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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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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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반 판단 :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 →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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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의 예외 :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제59조) /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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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산정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의 개념과 요건
연장근로란?
구분 | 내용 |
개념 |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
단시간근로자 |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의미
→ 법내 초과근로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 (기간제법 제6조 제1항 · 제3항) |
지각 · 조퇴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만큼 종업시각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휴일근로와의 관계 | 휴일근로시간도 1주 총 근로시간에 산입
→ 주 36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 |
연장근로 실시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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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주체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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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시기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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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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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금지 : 포괄적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음
연장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59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근로시간 한도의 구조
한도의 예외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제59조)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53조 제4항) 두 가지뿐임 ·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특례는 2022. 12. 31.자로 종료됨
1주 12시간 한도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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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만 설정하고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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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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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에 따라 2024. 1. 2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조사 · 감독 중인 사건에 즉시 적용함
종전 행정해석 (~2024. 1. 21.) | 현행 판단 기준 (2024. 1. 22.~) |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각각 합산
•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 | •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
•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
가산수당 산정 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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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처벌) 판단 기준과 가산임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은 동일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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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주간 근로시간 사례 : 월 10 · 화 10 · 수 13 · 목 0 · 금 12 (합계 45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1주 총 45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12시간 이내 → 위반 아님
가산수당 지급 대상
1일 8시간 초과분 2+2+5+4 = 13시간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발생
계산 예시 (1주 연장근로 한도 판단)
근로자 유형별 연장근로 제한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요건 · 한도 | 야간 · 휴일근로 요건 |
일반 성인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당사자 간 합의
(1주 12시간) | • 남성 : 별도 규정 없음
• 18세 이상 여성 : 본인의 동의 |
산후 1년 미만 여성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이내 |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 중인 여성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시간외근로 금지 | 본인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당사자 간 합의
1일 1시간 · 1주 5시간 이내 |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연장근로 불가 (절대적 상한) | - |
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 본인의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이내 | 통상근로자와 동일 |
유해 · 위험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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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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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 1주 34시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상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합의가 있어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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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5개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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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으로 판단
근로시간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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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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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에 해당하고 서면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실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 필요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 ② 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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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인가 요건
요건 | 내용 |
① 인가사유 해당 | 1. 재해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 인명 보호 ·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 ·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 손해 발생
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② 근로자의 동의 |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원칙
• 미동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 여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각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③ 인가 또는 승인 | • 원칙 : 실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인가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근로자 동의서 사본 + 특별한 사정 증빙서류 사본
• 예외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
※ 관할 관서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인가서 · 승인서 교부 |
인가 시간 및 기간
구분 | 내용 |
인가 시간 | •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
인가 기간 |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인가사유별 인가기간 (근로기준법 제9조)
인가사유 | 1회 최대 인가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제1호 · 제2호
(재해재난 · 인명안전) | 4주 이내 |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 · 제4호
(돌발상황 · 업무량 폭증) | 4주 이내 | 90일 (제3호 · 제4호 기간을 합산) |
제5호
(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기준. 특정 업종 · 분야에 대해 지침으로 인가기간 상한이 한시적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지침 확인 필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인가를 받았더라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 · 휴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 건강보호조치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53조 제7항 위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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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사전 통보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건강검진 | •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중단,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가 조치 | 제4호 · 제5호 사유 또는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추가 조치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통상의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수당 |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중복 가산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수당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제56조 제2항) |
휴게 · 휴일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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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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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경우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한도 위반 리스크와 수당 정산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 제재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53조 제1항 · 제2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미이행 (제53조 제7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
특례업종 11시간 연속휴식 미부여 (제59조 제2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
연소자 · 산후 1년 미만 여성 ·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제69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제56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사후 승인 없는 특별연장근로 (제53조 제4항 단서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 연장근로 합의의 주체와 사전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 합의의 한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4. 1. 22.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 11시간 연속휴식이 단절된 경우의 법 위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1일 12시간을 근무해도 1주 52시간 이내이면 위법이 아닌지
주 36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특례업종 서면합의를 체결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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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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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 산후 1년 미만 여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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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적용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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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인가서 · 동의서 · 증빙서류와 건강보호조치 이행 기록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update 2024.5.30. by Seoyoung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