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근로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
구분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행요건 | 야간/휴일근로 시행요건 |
남성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 별도 규정 없음 |
여성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 본인의 동의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 본인의 동의 + 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 중인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금지 | 본인 명시적 청구 + 노동부장관 인가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7시간 | 35시간 |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1주 5시간) | 본인의 동의 + 노동부장관 인가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 5시간 | 34시간 | 금지 | - |
연장근로시간이란?
•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의미
◦
지각한 근로자: 지각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 해당 X
•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必,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사용자-근로자 간 개별적 합의를 의미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합의할 필요 X,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But, 개별근로자의 합의권 박탈/제한 금지
주 36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무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다음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근로시간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But, 연장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 1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必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15.5.6.)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법 위반인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1주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
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7.21.)
임신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 (법제처 24-0033)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구분 | 내용 |
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해당할 것 | 1.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 인명 보호ㆍ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ㆍ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ㆍ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②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을 것 | _ 개별동의 원칙, 미동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_ 임신 중인 근로자,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는 X |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있을 것 | _ 원칙: 특별연장근로 이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인가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사본,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첨부)
_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_ 특별한 사정의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
실시한도
원칙 | 1주 12시간의 범위 내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예외적으로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지도) |
예외 | 관한 지방노동관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주 12시간 범위 초과 가능 |
인가 사유 별 활용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1.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사회재난 : 각종 사고(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이에 준하는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2)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
재난 등 발생시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추가 예방활동,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
2. 인명 보호ㆍ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3. 시설ㆍ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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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
•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 포함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ㆍ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인정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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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청의 발주서, 주문서, 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 주문, 불가피한 납기 조정 등), 생산 또는 인력운영 계획서(기존 실적과 비교) 등을 검토
•
제외되는 사항
◦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특별연장근로 직전 4주간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 등을 확인)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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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인가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직접적인 개발 및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장비·시스템 운용 및 긴급장애 대응, 시험·테스트 업무)도 포함
•
그 밖의 연구개발 :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1.
건강보호 조치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2.
건강검진 조치
•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취할 필요 O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휴게 등과의 관계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통상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지급 |
야간근로수당 |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중복지급 |
휴일근로수당 | _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_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게·휴일 | 모두 적용 |
update 2024.5.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