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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

핵심 요약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한도 위반 판단 :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 →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한도의 예외 :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제59조) /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3조 제4항)
가산수당 산정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의 개념과 요건

연장근로란?

구분
내용
개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의미 → 법내 초과근로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 (기간제법 제6조 제1항 · 제3항)
지각 · 조퇴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만큼 종업시각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휴일근로와의 관계
휴일근로시간도 1주 총 근로시간에 산입 → 주 36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

연장근로 실시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의 주체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합의의 시기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강제 금지 : 포괄적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음
연장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59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근로시간 한도의 구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40시간 ·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함 · 1일 단위 한도는 없음
1주 총 한도
5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도의 예외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제59조)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53조 제4항) 두 가지뿐임 ·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특례는 2022. 12. 31.자로 종료

1주 12시간 한도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만 설정하고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에 따라 2024. 1. 2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조사 · 감독 중인 사건에 즉시 적용함
종전 행정해석 (~2024. 1. 21.)
현행 판단 기준 (2024. 1. 22.~)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각각 합산 •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
•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 •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가산수당 산정 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처벌) 판단 기준과 가산임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은 동일할 필요가 없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주간 근로시간 사례 : 월 10 · 화 10 · 수 13 · 목 0 · 금 12 (합계 45시간)
0 5 10 15 1일 8시간 (가산수당 기준선) 10h 10h 13h 휴무 12h 1일 8시간 이내 1일 8시간 초과분 (가산수당 대상 13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1주 총 45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12시간 이내 → 위반 아님
가산수당 지급 대상
1일 8시간 초과분 2+2+5+4 = 13시간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발생
계산 예시 (1주 연장근로 한도 판단)

근로자 유형별 연장근로 제한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요건 · 한도
야간 · 휴일근로 요건
일반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간 합의 (1주 12시간)
• 남성 : 별도 규정 없음 • 18세 이상 여성 : 본인의 동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이내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인 여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시간외근로 금지
본인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당사자 간 합의 1일 1시간 · 1주 5시간 이내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연장근로 불가 (절대적 상한)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본인의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이내
통상근로자와 동일
유해 · 위험작업의 범위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1일 6시간 · 1주 34시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상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합의가 있어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아래 5개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으로 판단
근로시간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특례업종에 해당하고 서면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실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 필요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 ②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인가 요건

요건
내용
① 인가사유 해당
1. 재해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 인명 보호 ·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 ·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 손해 발생 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② 근로자의 동의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원칙 • 미동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 여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각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인가 또는 승인
• 원칙 : 실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인가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근로자 동의서 사본 + 특별한 사정 증빙서류 사본 • 예외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 ※ 관할 관서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인가서 · 승인서 교부

인가 시간 및 기간

구분
내용
인가 시간
•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인가 기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인가사유별 인가기간 (근로기준법 제9조)
인가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 · 제2호 (재해재난 · 인명안전)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 · 제4호 (돌발상황 · 업무량 폭증)
4주 이내
90일 (제3호 · 제4호 기간을 합산)
제5호 (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기준. 특정 업종 · 분야에 대해 지침으로 인가기간 상한이 한시적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지침 확인 필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STEP 1
인가사유 확인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5개 사유 해당 여부와 증빙자료 확보
STEP 2
근로자 개별 동의
대상자별 동의서 징구 · 미동의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STEP 3
인가 신청 · 교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 3일 이내 인가서 교부 (급박 시 사후 승인)
STEP 4
건강보호조치 이행
건강검진 통보 · 실시, 11시간 연속휴식 등 고시상 조치 이행
인가를 받았더라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 · 휴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 건강보호조치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53조 제7항 위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분
내용
사전 통보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건강검진
•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중단,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추가 조치
제4호 · 제5호 사유 또는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추가 조치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통상의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근로수당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중복 가산 (제56조 제3항)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제56조 제2항)
휴게 · 휴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경우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한도 위반 리스크와 수당 정산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53조 제1항 · 제2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미이행 (제53조 제7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특례업종 11시간 연속휴식 미부여 (제59조 제2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연소자 · 산후 1년 미만 여성 ·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제69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제5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사후 승인 없는 특별연장근로 (제53조 제4항 단서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 연장근로 합의의 주체와 사전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 합의의 한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4. 1. 22.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 11시간 연속휴식이 단절된 경우의 법 위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1일 12시간을 근무해도 1주 52시간 이내이면 위법이 아닌지
주 36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특례업종 서면합의를 체결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는지 확인
임신 중 · 산후 1년 미만 여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특례업종 적용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인가서 · 동의서 · 증빙서류와 건강보호조치 이행 기록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update 2024.5.30. by Seoyoung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