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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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2026.4.9. 시행)의 세부 구성은 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②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③ 사용자 가이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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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이미 요구해 온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명확화한 성격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구성 항목 구분 기재
임금 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금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하여(정액수당제) 산정·지급하여서는 안 됨
3.
고정OT 방식의 약정은 당사자 합의 시, 예외적 허용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은 1)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2)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허용
4.
차액지급의무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함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주요 내용
1.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임금계산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2.
당사자 간 합의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할 경우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
3.
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4.
정액수당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 산정하도록 지도
5.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사용자 가이드' 주요 내용
1.
현행 임금체계 점검 및 근로기준법상 특례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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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및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제도 활용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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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2.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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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이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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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개별 근로자 동의 또는 사전 신청 방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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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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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기록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