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에 구성 항목 구분 기재
임금 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정액급제ㆍ정액수당제 약정 금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하여(정액수당제) 산정 지급하여서는 안 됨
3.
고정OT 방식의 약정은 당사자 합의시, 예외적으로 허용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은 1)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2)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허용
4.
차액지급의무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함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주요 내용
1.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이라는 임금계산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2.
당사자간 합의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할 경우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
3.
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4.
정액수당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각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 산정하도록 지도
5.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사용자 가이드’ 주요 내용
1.
현행 임금체계 점검 및 근로기준법상 특례 제도 활용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및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제도를 활용
•
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2.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정비
•
사용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이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
•
연장근로 시 개별 근로자 동의 또는 사전 신청 방식을 활용
•
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대장 작성
•
임금대장 기록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