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X,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or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유형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구분 | 포괄임금제 | 고정OT |
지급방식
(범위) | 수당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 | 기본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로 포함하여 지급 |
형태 및 구분방법
(계약 방식) | _ 기본급과 수당 구분 X
예) 월 임금 3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_ 기본급과 수당액은 구분 O / 개별 수당의 금액은 구분 X
예) 기본급 250만원 + 법정수당 5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 월 임금 300만원 | _ 기본급과 각 개별 수당 구분 O
예) 기본급 250 + 연장근로수당 50 (고정OT) = 월 임금 300만원, 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시간만큼 별도 지급 |
요건 | 제한 X | |
추가수당 지급의무 | 약정된 시간 초과 시 추가 지급 |
(참고)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삼성SDI (2021년) | 삼성화재 (2023년) | 삼성디스플레이 (2024년) | |
법원판결 |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선고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2023.11.09. 선고 | 수원지법 2021가합17689, 2024.07.24. 선고 |
사실관계 | •월 소정근로시간(240시간)의 연장근로(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월 48시간분(기본급의 20%)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이후 ‘시간외수당’ → ‘자기계발비’로 명칭 변경 | •월 20시간분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의 교통보조비 지급 |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월 20시간분(기준급 20%)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이후 월급제 근로자 ‘고정OT’ →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 / 시급제 근로자 ‘고정OT’ → ‘자기계발비’로 명칭 변경 |
판단이유 |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별도 법정수당 지급 O
•급여규정 및 연봉계약서 상 고정OT수당이 포괄산정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명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월 32시간 연장 · 야간 근로시간 간주의 대가로서 고정OT 지급 | •매 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OT수당 지급 /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고정OT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차감
•고정OT수당과 교통보조비 외 시간외근로수당 명목 금원 지급 X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 | •매 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OT수당 지급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은 통상임금 포함 X / 시급제 근로자의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 포함 O
(산정방식은 기준급의 20%로 동일)
•취업규칙에서 복직자, 퇴직자, 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X | X | ● 통상임금 해당 |
(참고) 고정OT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직원과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것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순히 근로자가 이의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인 경우
•
회사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 必
•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 수당은 지급 必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오피스 근무자의 경우
•
계산 편의를 위해 회사와 직원간 합의하여, 임금 총액에 일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소위 고정연장수당, ‘고정OT’ 지급 방식)을 활용
•
해당 방식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 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수당과 비교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위와 같은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기재
•
또한,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 지,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도 명시
(예시)
항목 | 금액 | 산정기준 |
기본급 | 1,813,636 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수당 | 286,364 원 | 월 22시간 |
합계 | 2,100,000 원 | - |
update 2023.02.1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