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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

포괄임금제 유형

정액급제: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② 정액수당제: 기본급은 구분하나, 제수당을 하나의 정액수당으로 포괄하여 고정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③ 고정OT 방식: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수당별 고정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① 정액급제, ② 정액수당제는 현행법에 반하며, ③ 고정OT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어떠한 유형의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크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 2026.4.9. 시행한 고용노동부 지침(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근거하여 유형 분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및 제한

고용노동부,「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2026.4.9.부터 시행하고 있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
기본 원칙: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함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구성항목 구분 기재 의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방식의 약정은 현행법 위반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방식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은 현행법에 반함
고정OT 방식의 약정은 당사자 합의시, 예외적 허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됨
차액지급의무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함
참고 사항
기존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전제로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일부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 방식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함. 반면 고용노동부 지도지침(2026.4.9. 시행)은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를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실근로시간 기준의 수당 산정 및 차액 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지침의 내용이 기존 판례 법리와 어느 범위까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해석의 축적이 필요해 보임.

(참고) 고정OT 운영 시 점검해야 할 사항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고정OT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항목
체크사항
당사자 합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고정OT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시간 수 특정
월 몇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한 것인지 구분되어 있는지
수당 항목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임금 구성항목과 산정 근거가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실근로시간 관리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차액정산
실제 법정수당이 고정OT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지급하고 있는지
(참고) 실근로시간 관리 관련,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관련 입법 동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중 김주영 의원안(2026. 2. 13. 의안번호: 16872)은 노사정 합의가 반영된 안으로, 포괄임금 규제의 핵심 방향을 보여줌

포괄임금제 성립 및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근로자와의 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을 헀다고 볼 수 없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성립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update 2023.02.16. by Lily Jiyeon
update 2026.06.15.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