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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X,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or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유형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구분
포괄임금제
고정OT
지급방식 (범위)
수당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
기본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로 포함하여 지급
형태 및 구분방법 (계약 방식)
_ 기본급과 수당 구분 X 예) 월 임금 3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_ 기본급과 수당액은 구분 O / 개별 수당의 금액은 구분 X 예) 기본급 250만원 + 법정수당 5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 월 임금 300만원
_ 기본급과 각 개별 수당 구분 O 예) 기본급 250 + 연장근로수당 50 (고정OT) = 월 임금 300만원, 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시간만큼 별도 지급
요건
제한 X
추가수당 지급의무
_ 유효한 포괄임금계약 : 추가수당 지급의무 X _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 : 실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
약정된 시간 초과 시 추가 지급

(참고)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삼성SDI (2021년)
삼성화재  (2023년)
삼성디스플레이 (2024년)
법원판결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2023.11.09. 선고
수원지법 2021가합17689, 2024.07.24. 선고
사실관계
•월 소정근로시간(240시간)의 연장근로(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월 48시간분(기본급의 20%)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이후 ‘시간외수당’ → ‘자기계발비’로 명칭 변경
•월 20시간분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의 교통보조비 지급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월 20시간분(기준급 20%)의 고정OT를 포함하여 월 급여 지급 •이후 월급제 근로자 ‘고정OT’ →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 / 시급제 근로자 ‘고정OT’ → ‘자기계발비’로 명칭 변경
판단이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별도 법정수당 지급 O •급여규정 및 연봉계약서 상 고정OT수당이 포괄산정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명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월 32시간 연장 · 야간 근로시간 간주의 대가로서 고정OT 지급
•매 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OT수당 지급 /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고정OT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차감 •고정OT수당과 교통보조비 외 시간외근로수당 명목 금원 지급 X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
•매 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OT수당 지급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은 통상임금 포함 X / 시급제 근로자의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 포함 O (산정방식은 기준급의 20%로 동일) •취업규칙에서 복직자, 퇴직자, 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통상임금 해당여부
X
X
● 통상임금 해당

(참고) 고정OT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직원과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것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순히 근로자가 이의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인 경우

회사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 必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 수당은 지급 必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오피스 근무자의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회사와 직원간 합의하여, 임금 총액에 일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소위 고정연장수당, ‘고정OT’ 지급 방식)을 활용
해당 방식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 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수당과 비교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위와 같은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기재
또한,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 지,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도 명시
(예시)
항목
금액
산정기준
기본급
1,813,636 원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286,364 원
월 22시간
합계
2,1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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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02.1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