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구분 | 현행 | 개정안 | 주요 포인트 |
제48조 제1항 (개정) | 임금대장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기재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액, 기타사항
| 임금대장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기재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액, 근로일수, 근로시간수(연장ㆍ야간ㆍ휴일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수), 기타사항 |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 기재 의무화 |
제48조 제2항 (현행 유지)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현행 유지 |
제48조 제3항 (신설) | 규정 없음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ㆍ정정 요구권 보장 | 근로자 권리 강화 |
제48조 제4항 (신설) | 규정 없음 | ‘근로시간수 기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명시 (제63조의 적용 제외 근로자) | 적용 제외 대상 명시 |
제56조의2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포괄적 산정 금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주요 포인트 |
제56조의2 제1항 본문 (신설) | 규정 없음 | 가산임금 산정 <원칙>
‘실제 근로시간 기준’ 산정 | 포괄임금약정 금지 |
제5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 규정 없음 | 가산임금 산정 <예외>
: 고정OT약정 예외적 인정 가능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하고, 그 근로시간 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 | 예외적 허용 |
제56조의2 제2항 (신설) | 규정 없음 | 차액 지급 의무
약정수당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의무 | 체불 방지 장치 |
임금대장 기재사항 대비표
개정안은 현행 기재사항을 유지하면서,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명확히 함
현행 (as-is) | 개정안 (to-be) |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임금액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 야간, 휴일의 시간 수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 임금 일부 공제 시, 공제 금액 |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임금액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일별 시간 수)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 임금 일부 공제 시, 공제 금액 |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