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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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구조문 대비표(제48조 & 제56조의2)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포인트
제48조 제1항 (개정)
임금대장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기재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액, 기타사항
임금대장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기재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액, 근로일수, 근로시간수(연장ㆍ야간ㆍ휴일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수), 기타사항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 기재 의무화
제48조 제2항 (현행 유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현행 유지
제48조 제3항 (신설)
규정 없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ㆍ정정 요구권 보장
근로자 권리 강화
제48조 제4항 (신설)
규정 없음
‘근로시간수 기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명시 (제63조의 적용 제외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명시

제56조의2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포괄적 산정 금지)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포인트
제56조의2 제1항 본문 (신설)
규정 없음
가산임금 산정 <원칙> ‘실제 근로시간 기준’ 산정
포괄임금약정 금지
제5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규정 없음
가산임금 산정 <예외> : 고정OT약정 예외적 인정 가능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하고, 그 근로시간 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
예외적 허용
제56조의2 제2항 (신설)
규정 없음
차액 지급 의무 약정수당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의무
체불 방지 장치

임금대장 기재사항 대비표

개정안은 현행 기재사항을 유지하면서,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명확히 함
현행 (as-is)
개정안 (to-be)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임금액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 야간, 휴일의 시간 수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 임금 일부 공제 시, 공제 금액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임금액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일별 시간 수)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 임금 일부 공제 시, 공제 금액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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