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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괄임금제 제한 관련 입법 동향 세부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안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판례의 기존 “실근로시간 기준 정산 원칙”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의 내용

(요약) 핵심 구조
구분
현행 실무상 문제
김주영 의원안의 방향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 존재
근로일별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포함) 기재
근로자 권리
자료 접근이 제한적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 부여
포괄임금 약정
정액급제·정액수당제 관행
원칙적으로 포괄 약정 제한,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
고정OT
월 일정액 지급 후 추가 정산 미흡
합의 시 허용하되 차액정산 필요
주요 내용
1.
임금대장 기재의무 강화
사용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포함)에 대한 임금대장 기재 의무가 부과됨
2.
근로자의 자료 접근권 강화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3.
가산임금 산정 원칙 명문화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상 강조되어 온 실근로시간 기준 정산 원칙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
4.
고정OT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방향성과 심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함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실무상 포인트

1.
임금항목 구분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2.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임금대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를 기록해야 함
객관적인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3.
초과근로수당 산정 및 지급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크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비교·정산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
update 2026.06.15.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