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안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판례의 기존 “실근로시간 기준 정산 원칙”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의 내용
(요약) 핵심 구조
구분 | 현행 실무상 문제 | 김주영 의원안의 방향 |
임금대장 | 근로시간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 존재 | 근로일별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포함) 기재 |
근로자 권리 | 자료 접근이 제한적 |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 부여 |
포괄임금 약정 | 정액급제·정액수당제 관행 | 원칙적으로 포괄 약정 제한,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 |
고정OT | 월 일정액 지급 후 추가 정산 미흡 | 합의 시 허용하되 차액정산 필요 |
주요 내용
1.
임금대장 기재의무 강화
사용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포함)에 대한 임금대장 기재 의무가 부과됨
2.
근로자의 자료 접근권 강화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3.
가산임금 산정 원칙 명문화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상 강조되어 온 실근로시간 기준 정산 원칙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
4.
고정OT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방향성과 심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함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실무상 포인트
1.
임금항목 구분
•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2.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
임금대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를 기록해야 함
•
객관적인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3.
초과근로수당 산정 및 지급
•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크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비교·정산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
update 2026.06.15.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