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08.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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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 ‘일법 패키지’ 2개 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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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 신설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 →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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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제2215591호) →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및 8대 권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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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한 : 당초 목표였던 노동절(2026.5.1.) 도과 → 하반기 정기국회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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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유의 : 입법 전이라도 계약관계의 실질 점검 및 반증자료 관리 체계 정비 필요
‘일법 패키지’ 입법 추진 현황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5.12.24. 발의 / 소관 상임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8.03. 기준
국회 계류 중 (미시행)
입법 경과
노동절(2026.5.1.) 처리 시한 도과 →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가 처리 분수령
현 시점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성 입증책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일법 패키지’ 입법안 개요
입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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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면서,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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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각지대 규모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명을 대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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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확장한 형태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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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0.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맞춘 입법 완료 방침 발표
일법 패키지 구성
‘일법 패키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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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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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부안 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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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는 취지의 입법안
구분 | 주요 내용 | 발의정보 |
근로자 추정제 | •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
(2025. 12. 24.) |
일하는 사람 기본법 | • ‘일하는 사람’ 정의
• 균등처우(차별 금지)
• 성희롱 · 괴롭힘 금지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서면 교부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 · 변경 제한
• 보수 지급의 원칙 (통화, 전액, 직접)
• 사회보험 등 적용
• 단체 결성 및 가입 |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2215591호
(2025. 12. 24.) |
입법 경과 및 현황
주요 경과
시점 | 경과 |
2025.12.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2026.01.20. | 고용노동부,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입법 완료하겠다는 방침 발표 |
2026.03.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두 법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2026.05.01. | 법안심사소위 일정 미확정으로 목표 시한 도과 (처리 무산) |
2026.06.17. | 국회노동포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의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 |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심사를 전건 보류 |
2026.07.26. | 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완료(위원 대폭 교체) |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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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계류 상태로, 의결 · 공포 · 시행된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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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사유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6·3 지방선거 및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쳐 심사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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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변경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원 정수도 확대됨 (16명 → 22명, 후반기에는 26명 규모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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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선(先)처리 및 근로자 추정제 후순위 방안이 거론된 바 있으나, 패키지 추진 구조상 분리 처리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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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년연장 · 퇴직연금 개편 등과 함께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 입증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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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청구할 경우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함
→ 근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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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개정안은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구조를 전환하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 |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성 입증 필요
• 입증 실패 시 근로자성 부정 | •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
•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비근로자성 입증 |
근로자성 입증책임 구조 비교
입증책임
전환
전환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 및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변경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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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 진정 사건 등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노무수령자(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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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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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 제104조의2 제3항)
※ 자료제출 요구권은 형사벌과 연계되는 진정 · 고소 ·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추정 규정과 별개로 사업주의 자료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참고) 적용 범위
(참고) 정부안과 그 밖의 계류 법안
(참고자료) 의안 원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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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개념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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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사업자’ 및 ‘일터’ 등 개념도 새로 정의되며, 그 결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됨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주요 용어의 의미
구분 | 용어 설명 |
일하는 사람 |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는 개념 |
사업자 | 노무 제공의 상대방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소개 · 알선하면서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괄하는 개념 |
일터 | 전통적인 오프라인 근무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환경도 포괄하는 개념 |
노무제공계약 |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 고용계약 · 도급계약 · 위임계약 · 용역계약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영역에 이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참고) 제정안 제3조
※ 기본법의 성격과 일반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법 체계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2026.3.)
일하는 사람의 8가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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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에게 8가지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제정안 제4조)
구분 | 제정안 내용 |
인격 존중 · 평등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안전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공정계약 · 적정보수 |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사회보장 |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
일 · 생활 균형 | 일과 양육·돌봄·휴식·여가 등 개인 생활과의 조화를 향유할 권리 |
교육훈련 | 직업능력개발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
경력정보 | 본인의 일 또는 경력 정보에 관한 권리 |
단결권 | 노무제공조건 및 지위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
입법 시 예상되는 실무상 주요 변화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부과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주요 내용 | 조항 |
성희롱 ·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노력 | 성희롱 ·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정안 제8조 |
안전 · 건강 보호 |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정안 제9조 |
노무제공계약 서면 교부 | 계약 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구성 항목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함 | 제정안 제10조 |
부당한 계약 변경 · 해지 제한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 및 계약 외 업무 요구를 하여서는 안됨 | 제정안 제11조 |
보수 지급 원칙 |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함 | 제정안 제12조 |
사회보험 등 준수 | 사회보험 · 모성보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정안 제14조 |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실효성 확보 방안 | 주요 내용 | 조항 |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 •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정안 제17조,
제33조 |
분쟁조정제도 근거 규정 |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제정안 제24조 |
※ 다만, 현 제정안은 구체적인 규제보다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법’이므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참고자료) 의안 원문
쟁점 정리
노동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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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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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근로자의 범위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늬만 추정제’라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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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가 아니라 근로감독 관련 장(제11장)에 제104조의2로 신설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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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소송 단계에서만 작동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 단체교섭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후구제 장치에 그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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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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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도급 등 민사계약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추정하는 것은 노무수령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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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의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 위축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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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퇴직금 ·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괄 청구하는 분쟁 증가 가능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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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는 프리랜서 활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가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모든 프리랜서 ·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가
형사 사건에도 근로자 추정이 적용되는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는가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계약관계 점검
•
프리랜서 · 위탁 · 도급 계약 중 실질이 근로관계에 가까운 유형을 선별
•
계약서상 업무 범위, 보수 산정 방식, 계약기간 및 갱신 조항의 정합성 확인
•
이른바 ‘가짜 3.3’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점검
운영 실태 점검
•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 근태 관리, 근무장소 · 시간 지정 여부 확인
•
취업규칙 · 사내규정의 적용 대상에 노무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수가 노무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성과 · 실적 기준인지 구분
반증자료 관리
•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사업자등록, 다른 거래처 수임 내역, 자기 설비 · 인력 사용, 손익 부담 구조 등) 체계적 보관
•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서 · 정산자료 · 업무 지시 기록의 보존 체계 정비
update 2026.05.20. by Yoon Choi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