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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 패키지(근로자 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안

핵심 요약 (2026.08.03. 기준)
현재 상태 : ‘일법 패키지’ 2개 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님)
근로자 추정제 :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 신설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 →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제2215591호) →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및 8대 권리 규정
처리 시한 : 당초 목표였던 노동절(2026.5.1.) 도과 → 하반기 정기국회가 분수령
실무 유의 : 입법 전이라도 계약관계의 실질 점검 및 반증자료 관리 체계 정비 필요
‘일법 패키지’ 입법 추진 현황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5.12.24. 발의 / 소관 상임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8.03. 기준
국회 계류 중 (미시행)
입법 경과
2025.12.24. 근로기준법 개정안 · 기본법안 발의 2026.01.20. 고용노동부 노동절 입법 완료 방침 발표 2026.03.25.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6.05.01. 노동절 시한 도과 (처리 무산) 2026.06.22.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건 보류 2026.07.26. 후반기 상임위 구성 완료
노동절(2026.5.1.) 처리 시한 도과 →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가 처리 분수령
현 시점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성 입증책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일법 패키지’ 입법안 개요

입법 추진 배경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면서,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보호 사각지대 규모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명을 대상으로 명시함
연혁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확장한 형태로 추진됨
2026.1.20.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맞춘 입법 완료 방침 발표

일법 패키지 구성

‘일법 패키지’ 구성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부안 기준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는 취지의 입법안
구분
주요 내용
발의정보
근로자 추정제
•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 (2025. 12. 24.)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일하는 사람’ 정의 • 균등처우(차별 금지) • 성희롱 · 괴롭힘 금지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서면 교부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 · 변경 제한 • 보수 지급의 원칙 (통화, 전액, 직접) • 사회보험 등 적용 • 단체 결성 및 가입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2215591호 (2025. 12. 24.)

입법 경과 및 현황

주요 경과

시점
경과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0.
고용노동부,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입법 완료하겠다는 방침 발표
2026.03.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두 법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26.05.01.
법안심사소위 일정 미확정으로 목표 시한 도과 (처리 무산)
2026.06.17.
국회노동포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의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
2026.06.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심사를 전건 보류
2026.07.26.
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완료(위원 대폭 교체)

현재 상황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계류 상태로, 의결 · 공포 · 시행된 사항이 없음
지연 사유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6·3 지방선거 및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쳐 심사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못함
소관 상임위 변경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원 정수도 확대됨 (16명 → 22명, 후반기에는 26명 규모로 구성됨)
여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선(先)처리 및 근로자 추정제 후순위 방안이 거론된 바 있으나, 패키지 추진 구조상 분리 처리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있음
향후 전망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년연장 · 퇴직연금 개편 등과 함께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 입증책임 전환

현행 제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청구할 경우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함
→ 근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 판결
이와 달리 개정안은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구조를 전환하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성 입증 필요 • 입증 실패 시 근로자성 부정
•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 •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비근로자성 입증
근로자성 입증책임 구조 비교
현행 근로기준법
1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함
2노무제공자가 종속적 관계를 입증함
3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성 부정됨
근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입증책임
전환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
1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됨
2우선 근로자로 추정됨
3사용자가 반증 실패 시 근로자성 인정됨
근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조의2 제1항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 및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변경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신고 · 진정 사건 등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노무수령자(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
노무수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 제104조의2 제3항)
자료제출 요구권은 형사벌과 연계되는 진정 · 고소 ·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추정 규정과 별개로 사업주의 자료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참고) 적용 범위
(참고) 정부안과 그 밖의 계류 법안
(참고자료) 의안 원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개념을 도입함
이에 대응해 ‘사업자’ 및 ‘일터’ 등 개념도 새로 정의되며, 그 결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됨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주요 용어의 의미
구분
용어 설명
일하는 사람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는 개념
사업자
노무 제공의 상대방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소개 · 알선하면서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괄하는 개념
일터
전통적인 오프라인 근무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환경도 포괄하는 개념
노무제공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 고용계약 · 도급계약 · 위임계약 · 용역계약 등을 포괄하는 개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영역에 이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참고) 제정안 제3조
기본법의 성격과 일반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법 체계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2026.3.)

일하는 사람의 8가지 권리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에게 8가지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제정안 제4조)
구분
제정안 내용
인격 존중 ·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안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계약 · 적정보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일 · 생활 균형
일과 양육·돌봄·휴식·여가 등 개인 생활과의 조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경력정보
본인의 일 또는 경력 정보에 관한 권리
단결권
노무제공조건 및 지위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입법 시 예상되는 실무상 주요 변화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부과
사업자의 주요 의무
주요 내용
조항
성희롱 ·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노력
성희롱 ·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정안 제8조
안전 · 건강 보호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정안 제9조
노무제공계약 서면 교부
계약 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구성 항목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함
제정안 제10조
부당한 계약 변경 · 해지 제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 및 계약 외 업무 요구를 하여서는 안됨
제정안 제11조
보수 지급 원칙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함
제정안 제12조
사회보험 등 준수
사회보험 · 모성보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정안 제14조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실효성 확보 방안
주요 내용
조항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정안 제17조, 제33조
분쟁조정제도 근거 규정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제정안 제24조
※ 다만, 현 제정안은 구체적인 규제보다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법’이므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참고자료) 의안 원문

쟁점 정리

노동계 입장

근로자 추정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
정부안이 근로자의 범위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늬만 추정제’라는 비판 제기
근로기준법 제2조가 아니라 근로감독 관련 장(제11장)에 제104조의2로 신설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추정이 소송 단계에서만 작동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 단체교섭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후구제 장치에 그친다는 지적
기본법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경영계 입장

위임 · 도급 등 민사계약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추정하는 것은 노무수령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입장
자율적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의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 위축 우려 제기
계약 종료 후 퇴직금 ·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괄 청구하는 분쟁 증가 가능성이 지적
소상공인 단체는 프리랜서 활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가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모든 프리랜서 ·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가
형사 사건에도 근로자 추정이 적용되는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는가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계약관계 점검
프리랜서 · 위탁 · 도급 계약 중 실질이 근로관계에 가까운 유형을 선별
계약서상 업무 범위, 보수 산정 방식, 계약기간 및 갱신 조항의 정합성 확인
이른바 ‘가짜 3.3’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점검
운영 실태 점검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 근태 관리, 근무장소 · 시간 지정 여부 확인
취업규칙 · 사내규정의 적용 대상에 노무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수가 노무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성과 · 실적 기준인지 구분
반증자료 관리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사업자등록, 다른 거래처 수임 내역, 자기 설비 · 인력 사용, 손익 부담 구조 등) 체계적 보관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서 · 정산자료 · 업무 지시 기록의 보존 체계 정비
update 2026.05.20. by Yoon Choi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