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 패키지’ 입법안 개요
입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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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면서,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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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5년 12월 ‘일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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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6·3 지방 선거 이후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일법 패키지 주요 내용
‘일법 패키지’는
▲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및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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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 패키지 주요 내용 (정부안 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는 취지의 입법안임.
구분 | 주요 내용 | 발의정보 |
근로자 추정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 ·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 신설 |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2025. 12. 24.). |
일하는 사람 기본법 | · ‘일하는 사람’ 정의
· 차별 금지(균등 처우)
·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 공정한 계약의 체결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제한
· 보수 지급의 원칙(통화, 전액, 직접)
· 사회보험 등 적용
· 단체 결성 가능 |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2215591호(2025. 12. 24.). |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 입증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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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청구할 경우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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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구조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 |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성 입증 필요. | ·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함.
·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비근로자성 입증 필요.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변경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관련 ‘민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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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추정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임.
제안 이유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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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 분쟁의 대표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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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각종 수당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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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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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미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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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등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근로자 추정제의 해석상·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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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가 형사 쟁송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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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규정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장에 신설 예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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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쟁 또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의 일환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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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에서 근로자로 판단된 경우, 형사절차상 수사기관 판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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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가 근로기준법 관련 형사 분쟁까지 적용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 및 해석 동향을 지켜보아야 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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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개념을 도입함.
일하는 사람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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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사업자’ 및 ‘일터’ 등 개념도 새로 정의되며, 그 결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됨.
주요 개념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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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에게 8가지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안 제4조).
구분 | 제정안 내용 |
인격 존중·평등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안전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공정계약·적정보수 |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사회보장 |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
일·생활 균형 | 일과 양육·돌봄·휴식·여가 등 개인 생활과의 조화를 향유할 권리 |
교육훈련 | 직업능력개발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
경력정보 | 본인의 일 또는 경력 정보에 관한 권리 |
단결권 | 노무제공조건 및 지위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시 예상되는 실무상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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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노무제공계약의 변경·해지 등을 제한하고 있음.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주요 내용 | 조항 |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예방 노력 | 성희롱·괴롭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 제8조 |
안전·건강 보호 |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 제9조 |
노무제공계약 서면 교부 | 계약 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구성 항목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 안 제10조 |
부당한 계약 변경·해지 제한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 및 계약 외 업무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안 제11조 |
보수 지급 원칙 |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함. | 안 제12조 |
사회보험 등 준수 | 사회보험·모성보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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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제정안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노무제공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음.
실효성 확보 방안 | 주요 내용 | 조항 |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 ·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안 제17조, 제33조 |
분쟁조정제도 근거 규정 |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안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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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제정안은 구체적인 규제보다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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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update 2026.05.20. by Yoon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