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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구조문 대비표

핵심 요약 (2026.08.03. 기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제2215572호)의 신 · 구조문 대비표
신설 조문 :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 근로자성 추정 · 근로감독관 자료제출 요구권 ·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개정 조문 : 제116조(과태료) →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며 시행된 사항이 아님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노무제공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신설>
제116조(과태료) ② (좌동) 1. ~ 4. (생략) 5.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의 주요 변화 요약

구분
내용
입증책임
노무제공자의 입증 → 사용자의 반증으로 전환 (제104조의2 제1항)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해결 (제안이유상 민사적 분쟁해결을 대상으로 명시)
감독행정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제104조의2 제2항)
자문기구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 마련 (제104조의2 제3항)
제재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개정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