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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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근로자성 판단

핵심 요약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종합판단하고, 사용자성은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유형을 형식적 직함이 아닌 업무수행의 실질로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수형태 노무제공자 · 플랫폼 종사자 관리 시 두 법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2026.3.10.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포함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성 판단기준

구분
세부사항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여부 불문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 일의 완성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③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구속 받는 관계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실질적인 업무수행 방식, 복무,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사용종속관계 존재여부의 판단기준
업무내용 · 수행방식 : 비품 제공, 겸업 제한, 제3자 고용으로 업무 대행 금지, 업무 교육, 업무 처리 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
복무 관련 : 일과 보고, 실적 평가, 징계 적용, 휴일 · 휴가 사용의 제약,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근로시간 · 장소 : 출 · 퇴근시간 제약, 휴식시간 제약, 근로장소의 제한
보수의 성격 :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상여금 등 지급, 업무 증감에 따른 이윤 · 손실 부담
부차적 판단요소 (사용자 임의 결정 여지 ↑) : 기본급 ·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자성 판단 프로세스
① 계약 형식은 불문 고용 · 도급 · 위임 · 위탁 무관 ② 실질 판단요소 종합 아래 4개 영역을 가중 없이 종합 고려 ③ 사용종속관계 판단 인정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실질 판단요소 4영역 업무내용 · 수행방식 업무내용 결정 주체 상당한 지휘 · 감독 업무 대체성 여부 복무 관련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태 · 실적 관리 징계 적용 여부 근로시간 · 장소 출 · 퇴근시간 구속 근무장소 지정 휴게시간 제약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가성 이윤 · 손실 부담 계속성 · 전속성 부차적 판단요소 기본급 ·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의 실질로 판단 · 프리랜서 · 위탁 · 도급 계약이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참고)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구분
2006년 이전
2006년 판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구체적 · 개별적 지휘 · 감독
상당한 지휘 · 감독
사용자성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로만 설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적극적 징표로 제시
기본급 ·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주요 판단기준으로 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에서 부차적인 기준으로 봄

직종 · 유형별 근로자성 판단사례

직종 · 유형
근로자성
주요 판단 근거
근거 판례
학원 종합반 강사
인정
강의시간 · 장소가 지정되고 학원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음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플랫폼 기반 차량 운전기사
인정
앱을 통한 근태 관리 · 배차 통제, 업무내용 · 보수를 사업자가 결정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배달 플랫폼 라이더
인정 (미확정)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 수행, 업무 방식 · 보수 산정 기준을 회사가 결정, 상당한 지휘 · 감독 및 근무시간 준수 강제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인정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인정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시용(실무전형) 기간 종사자
인정
능력 · 적성 파악을 위해 실제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근로 제공으로 봄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배달 대행앱 배달원
부정
배달요청 거절이 자유롭고 근로시간 · 장소 구속이 없으며 건당 수수료만 지급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골프장 캐디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골프장 운영자는 내장객에게 캐디를 중개할 뿐 캐디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음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학습지교사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취업규칙 ·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가 위탁사업계약 범위로 한정됨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채권추심원
사안별 상이
소속 지점 · 지사의 개별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칙적 부정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 →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같은 직종이라도 통제 · 구속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표는 직종 자체의 결론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해야 함
(참고) 근로자성 판단 사례 구체적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VS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두 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과 범위가 상이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음
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규율 목적
•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장
•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 • 노동3권 보장
핵심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인적 종속성)의 존재 여부
소득의 의존도,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노무의 사업 필수성, 계약의 지속성 · 전속성 등 경제적 · 조직적 종속성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함
• 특정 사업자에의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음 •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도 포함 가능
주요 효과
해고 제한, 임금 · 퇴직급여, 근로시간 · 휴가 등 적용
노동조합 설립 · 가입,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경제적 · 조직적 종속성 중심 판단 ·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인적 종속성) 중심 판단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 일용근로자 학원 종합반 강사, 플랫폼 운전기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시용근로자 근기법상 근로자 X 노조법상 근로자 O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 · 자동차판매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 동향
업무내용 · 수행방식
복무 관련
근로시간 · 장소
보수의 성격
근로자성 인정여부
비고
2016
• 생활가전제품 설치 · 수리업무 • 업무배정시간 후에도 업무배정 시 업무수행 必
• 업무처리결과보고, 모니터링 O • 교육, 평가 O • 취업규칙 적용 X
• 아침조회 실시 O • 업무배정시간 사전지정 O
•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734 판결
2018
• 음식점 배달업무 • 배달요청 거절 가능 • 배송지연 등 책임부담 X
-
• 근로시간 · 장소 제약 X
• 건당 배달수수료 지급 • 고정급 · 상여급 지급 X
X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2021
• 음식점 배달업무 • 배달요청 거절 가능 • 배차 제한 · 강제배차 X
• 근태관리 · 제재 X • 복무(인사)규정 적용 X
• 자유롭게 앱에 접속하여 근무
• 배달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X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 판정
2024
• 운전기사 • 임금, 업무내용 사업자가 결정 • 제3자 대행 금지 • 추가이윤 창출 불가
• 근태관리 O • 복무규칙 설정 O
• 근로시간 · 장소 구속 O
•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 지급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2026
• 배달업무 • 회사 앱을 통해서만 주문 수락 · 배달 수행 • 독립사업자 징표 X
• 제재 · 유인책을 통한 근무수칙 준수 강제
•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준수가 어느 정도 강제됨
• 건당 보수이나 실질은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미확정)
※ 202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나2037832)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으로, 부당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함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미확정 판결임을 유의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례 동향
2016 인정 가전제품 설치기사 2018 부정 배달원 (2016두49372) 2021 부정 음식배달 노동위원회 2024 인정 타다 운전기사(대법원) 2026 인정 배달 라이더 서울고법 · 미확정 통제 · 구속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정 가능성 증가

보험상담원 · 외국인 · 임원 ·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1. 보험상담원의 근로자성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3. 임원의 근로자성
4.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성 판단기준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지 아니함
구체적 판단기준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 ·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1.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등의 경우처럼 근로제공 실태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달라질 수 있음
2.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3.
임금지급의 주체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식 ·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주체이어야 함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보유할 수 있음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만 다른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도 포함
예) 중간관리자(이사, 부장, 과장, 공장장, 지점장, 영업소장 등) → 하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종속 관계에 놓인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가짐
(요약) 사용자의 개념
구분
개념
예시
사업주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 개인기업은 그 기업주인 개인, 법인 조직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
반드시 경영소유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과장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 ※ 주임급 이하 직원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거나 총장의 비서 · 전속 운전기사 ·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사업주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 개인기업은 그 기업주인 개인, 법인 조직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
반드시 경영소유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가 많음
판단 사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판단
모회사의 사업주는 자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은 모두 사업경영담당자에 속함
판단 사례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해두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함
'사업주를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로 해석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책임을 지게 됨
판단 사례
과장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주임급 이하 직원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거나 총장의 비서 · 전속 운전기사 ·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만 해당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VS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구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정)
기본 정의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기본 구조는 동일)
확장 범위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판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주요 의무 · 책임
근로조건 준수, 임금지급,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단체교섭 응낙,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쟁의의 상대방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참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변경한 리딩 케이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차량대여 · 기사알선 서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배달앱 이용 배달원의 근로자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최초 인정 (미확정)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 학습지교사의 근기법상 ·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사용자 개념의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대상 사용자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 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4.6. : 시용기간 중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 겸직교원의 협력병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플랫폼(앱)을 통해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나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팀장 · 과장도 포함해야 하나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을 채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구분
점검 내용
계약 설계
프리랜서 · 위탁 ·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지휘 · 감독 ·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 계약 명칭과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
업무수행 통제
업무지시서 · 업무매뉴얼 · 일일 업무보고 · 실적평가 · 징계규정 적용 여부 점검 → 도급 · 위탁이라면 계약상 성과기준 제시로 갈음하고 개별 지시 최소화
근무 관리
출퇴근 기록, 조회 · 교육 참석 의무, 근무장소 고정 여부 점검 → 사업장 근태시스템에 비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확인
보수 체계
고정급 · 상여금 · 수당 지급 구조 점검
플랫폼 · 앱 운영
앱을 통한 배차 강제, 호출 거절 제한 · 불이익, 접속시간 관리 여부 점검 →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증가
임원 관리
위임계약서, 임원보수규정 · 임원퇴직금규정 구비 여부, 직원 취업규칙 적용 배제 여부 점검 → 담당 업무에 대한 포괄적 · 독자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
사용자 범위
사용자 범위를 직급이 아닌 권한 · 책임 기준으로 확정했는지 점검
도급 · 자회사 관리
협력업체 ·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원청 · 모회사가 직접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위장도급 리스크 확인
원청 단체교섭 대응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작업환경 · 근로시간 편성 · 안전기준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 점검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 요구 · 노동쟁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update 2022.06.07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