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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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계약형식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종합판단하고, 사용자성은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유형을 형식적 직함이 아닌 업무수행의 실질로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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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수형태 노무제공자 · 플랫폼 종사자 관리 시 두 법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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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포함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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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성 판단기준
구분 | 세부사항 |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여부 불문 |
② 임금을 목적으로 |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 일의 완성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③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구속 받는 관계 |
④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 실질적인 업무수행 방식, 복무,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
사용종속관계 존재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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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수행방식 : 비품 제공, 겸업 제한, 제3자 고용으로 업무 대행 금지, 업무 교육, 업무 처리 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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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련 : 일과 보고, 실적 평가, 징계 적용, 휴일 · 휴가 사용의 제약,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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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장소 : 출 · 퇴근시간 제약, 휴식시간 제약, 근로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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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성격 :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상여금 등 지급, 업무 증감에 따른 이윤 · 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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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판단요소 (사용자 임의 결정 여지 ↑) : 기본급 ·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자성 판단 프로세스
(참고)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구분 | 2006년 이전 | 2006년 판례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 구체적 · 개별적 지휘 · 감독 | 상당한 지휘 · 감독 |
사용자성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로만 설시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적극적 징표로 제시 |
기본급 ·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 주요 판단기준으로 봄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에서 부차적인 기준으로 봄 |
직종 · 유형별 근로자성 판단사례
직종 · 유형 | 근로자성 | 주요 판단 근거 | 근거 판례 |
학원 종합반 강사 | 인정 | 강의시간 · 장소가 지정되고 학원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음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플랫폼 기반 차량 운전기사 | 인정 | 앱을 통한 근태 관리 · 배차 통제, 업무내용 · 보수를 사업자가 결정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배달 플랫폼 라이더 | 인정
(미확정) |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 수행, 업무 방식 · 보수 산정 기준을 회사가 결정, 상당한 지휘 · 감독 및 근무시간 준수 강제 |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 인정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인정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시용(실무전형) 기간 종사자 | 인정 | 능력 · 적성 파악을 위해 실제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근로 제공으로 봄 |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배달 대행앱 배달원 | 부정 | 배달요청 거절이 자유롭고 근로시간 · 장소 구속이 없으며 건당 수수료만 지급 |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골프장 캐디 |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 골프장 운영자는 내장객에게 캐디를 중개할 뿐 캐디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음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학습지교사 |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 취업규칙 ·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가 위탁사업계약 범위로 한정됨 |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
채권추심원 | 사안별 상이 | 소속 지점 · 지사의 개별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칙적 부정 |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
→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 같은 직종이라도 통제 · 구속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표는 직종 자체의 결론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해야 함
(참고) 근로자성 판단 사례 구체적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VS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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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과 범위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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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음
구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규율 목적 | •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장 | •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
• 노동3권 보장 |
핵심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인적 종속성)의 존재 여부 | 소득의 의존도,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노무의 사업 필수성, 계약의 지속성 · 전속성 등 경제적 · 조직적 종속성 |
사용자와의 관계 |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함 | • 특정 사업자에의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음
•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도 포함 가능 |
주요 효과 | 해고 제한, 임금 · 퇴직급여, 근로시간 · 휴가 등 적용 | 노동조합 설립 · 가입,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 동향
업무내용 · 수행방식 | 복무 관련 | 근로시간 · 장소 | 보수의 성격 | 근로자성
인정여부 | 비고 | |
2016 | • 생활가전제품 설치 · 수리업무
• 업무배정시간 후에도 업무배정 시 업무수행 必 | • 업무처리결과보고, 모니터링 O
• 교육, 평가 O
• 취업규칙 적용 X | • 아침조회 실시 O
• 업무배정시간 사전지정 O | •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734 판결 |
2018 | • 음식점 배달업무
• 배달요청 거절 가능
• 배송지연 등 책임부담 X | - | • 근로시간 · 장소 제약 X | • 건당 배달수수료 지급
• 고정급 · 상여급 지급 X | X |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2021 | • 음식점 배달업무
• 배달요청 거절 가능
• 배차 제한 · 강제배차 X | • 근태관리 · 제재 X
• 복무(인사)규정 적용 X | • 자유롭게 앱에 접속하여 근무 | • 배달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 X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 판정 |
2024 | • 운전기사
• 임금, 업무내용 사업자가 결정
• 제3자 대행 금지
• 추가이윤 창출 불가 | • 근태관리 O
• 복무규칙 설정 O | • 근로시간 · 장소 구속 O | •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 지급 | ●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2026 | • 배달업무
• 회사 앱을 통해서만 주문 수락 · 배달 수행
• 독립사업자 징표 X | • 제재 · 유인책을 통한 근무수칙 준수 강제 | •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준수가 어느 정도 강제됨 | • 건당 보수이나 실질은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 | ● |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미확정) |
※ 202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나2037832)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으로, 부당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함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미확정 판결임을 유의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례 동향
보험상담원 · 외국인 · 임원 ·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1. 보험상담원의 근로자성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3. 임원의 근로자성
4.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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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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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지 아니함
구체적 판단기준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 ·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1.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등의 경우처럼 근로제공 실태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달라질 수 있음
2.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3.
임금지급의 주체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식 ·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주체이어야 함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보유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만 다른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도 포함
•
예) 중간관리자(이사, 부장, 과장, 공장장, 지점장, 영업소장 등) → 하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종속 관계에 놓인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가짐
(요약) 사용자의 개념
구분 | 개념 | 예시 |
사업주 | •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 개인기업은 그 기업주인 개인, 법인 조직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 | 반드시 경영소유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 경영 담당자 | •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과장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
※ 주임급 이하 직원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거나 총장의 비서 · 전속 운전기사 ·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
•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 개인기업은 그 기업주인 개인, 법인 조직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
•
반드시 경영소유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가 많음
•
판단 사례
◦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판단
◦
모회사의 사업주는 자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은 모두 사업경영담당자에 속함
•
판단 사례
◦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함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해두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함
•
'사업주를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로 해석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책임을 지게 됨
•
판단 사례
◦
과장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
주임급 이하 직원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거나 총장의 비서 · 전속 운전기사 ·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만 해당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VS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구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정) |
기본 정의 |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기본 구조는 동일) |
확장 범위 |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판단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
주요 의무 · 책임 | 근로조건 준수, 임금지급,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 단체교섭 응낙,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쟁의의 상대방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참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변경한 리딩 케이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차량대여 · 기사알선 서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배달앱 이용 배달원의 근로자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최초 인정 (미확정)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 학습지교사의 근기법상 ·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사용자 개념의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대상 사용자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 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4.6. : 시용기간 중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 겸직교원의 협력병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플랫폼(앱)을 통해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나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팀장 · 과장도 포함해야 하나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을 채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구분 | 점검 내용 |
계약 설계 | 프리랜서 · 위탁 ·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지휘 · 감독 ·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 계약 명칭과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 |
업무수행 통제 | 업무지시서 · 업무매뉴얼 · 일일 업무보고 · 실적평가 · 징계규정 적용 여부 점검
→ 도급 · 위탁이라면 계약상 성과기준 제시로 갈음하고 개별 지시 최소화 |
근무 관리 | 출퇴근 기록, 조회 · 교육 참석 의무, 근무장소 고정 여부 점검
→ 사업장 근태시스템에 비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확인 |
보수 체계 | 고정급 · 상여금 · 수당 지급 구조 점검 |
플랫폼 · 앱 운영 | 앱을 통한 배차 강제, 호출 거절 제한 · 불이익, 접속시간 관리 여부 점검
→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증가 |
임원 관리 | 위임계약서, 임원보수규정 · 임원퇴직금규정 구비 여부, 직원 취업규칙 적용 배제 여부 점검
→ 담당 업무에 대한 포괄적 · 독자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 |
사용자 범위 | 사용자 범위를 직급이 아닌 권한 · 책임 기준으로 확정했는지 점검 |
도급 · 자회사 관리 | 협력업체 ·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원청 · 모회사가 직접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위장도급 리스크 확인 |
원청 단체교섭 대응 |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작업환경 · 근로시간 편성 · 안전기준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 점검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 요구 · 노동쟁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update 2022.06.07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