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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에 따른 차별 Issue

EMPLOYMENT RELATIONS · 비정규직 관리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에 따른 차별 Issue
무기계약직 차등 처우의 위법성 →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되는지가 관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부정
일반적 부정은 아님 · 민간부문 판단 유보
하급심 동향
인정 · 불인정 계속 교차
2010~2025 판결별 판단 기준 상이
최신 판결 (2025.12.)
민간 무기계약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판결
핵심 요약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 파견법상 차별금지 조항 미적용
차등 처우의 위법성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해당하는지에 좌우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지위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공무원 비교 사안에 한정된 판단으로 민간부문은 미정리
민간부문 하급심은 인정 · 불인정 판단이 계속 갈리며, 서울고등법원은 민간기업 무기계약직(연봉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대법원 확립 전까지 동향 주시 필요

문제의 소재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상 '정규직'에 해당
비정규직 관련 법령상 차별금지 조항 미적용
그러나 별도 직군 분리 등으로 일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차별 Issue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음

(참고) 노동관계법령상 차별금지조항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형태,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전문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반 정규직 ·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 금지
X
X
고령자고용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성, 국적 ·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금지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적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성, 국적 ·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6조, 제114조 제1호)
그러나 법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결례를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함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헌재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리 : 공무원과의 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 소속 무기계약직(공무직) 국도관리원이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무기계약직)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음
판결의 의의와 한계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안에 한정된 판단으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님 → 민간부문 무기계약직 사안은 이후 하급심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음
별개의견 · 반대의견은 무기계약직 지위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인정 → 법리 논쟁의 여지 존재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동향

'사회적 신분' 해당성 판결 흐름
하급심 인정 · 불인정 교차 → 2023 전합 이후에도 민간부문 판단 계속 갈림
2010 · 2012
불인정
계속적 · 고정적 지위로 보기 어려움
2016 · 2018 · 2021
인정
의사 · 능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위
2023. 9. 대법원 전합
공무원 관계에서 부정
일반적 부정 아님 · 민간 판단 유보
2023 · 2024
불인정
개별 근로계약상 지위는 해당 안 됨
2025
인정 (민간 무기계약직)
서울고법 2024나2013287 (YTN)
판결 동향 정리표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주요 내용

YTN 무기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호봉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무기계약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음
동 판결에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정규직 · 비정규직 사이의 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인정함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 향후 판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1심
2심
사회적 신분 인정 여부
불인정
인정
판단 기준
고정성 · 선택불가성 + 사회적 평가 수반필요
조직 내 고정된 지위 + 구조적 차별 여부
고용형태의 성격
개인이 선택 및 고용형태 전환 가능
정규직 ·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 · 고정된 지위
적용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 부정
근로기준법 제6조 + 헌법 평등권 적용

실무 시사점

무기계약직 · 별도 직군 운영 시 정규직과의 담당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비교대상 성립 소지를 사전 점검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 실비변상적 항목(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식대 등)의 직군 간 차등 여부 점검 → 사회적 신분 인정 시 차별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차등 항목별 합리적 이유(채용 경로 · 자격 · 업무 범위 · 권한과 책임 등) 문서화 → 사회적 신분 인정은 차별심사의 첫 관문 통과일 뿐, 합리적 이유 심사 단계에서 경영상 필요성 소명 가능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법원 판례 확립 전까지 소송 · 형사 리스크를 감안한 보수적 제도 설계 권장
update 2026.04.16. by Seoyoung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