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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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에 따른 차별 Issue

고용형태의 구분

무기계약직은 법 상 ‘정규직’에 해당하여 비정규직 관련 법령 상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는 차별 Issue가 불거지고 있음

(참고)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금지조항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형태,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 중
구분
주요 내용
전문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반 정규직/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 금지
X
X
고령자고용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성, 국적·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금지
결국,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적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성, 국적·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결례를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함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헌재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동향

판결시기 (연도)
사회적 신분 인정여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
판결 사유
차별 판단 범위
(참고) 판결 번호
2010년
불인정
-
사무직 근로자의 정년과 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이 3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들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정년 차등
서울행정법원 2010.5.14. 선고 2010구합2203 판결
2012년
불인정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 근로계약의 지위는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 고정적인 지위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표지라고 할 수도 없음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서울고등법원 2012.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2016년
인정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
고용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차등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2018년
인정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
•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직업 또는 근로와 결부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 번 취득하는 경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
보수 산정 시 경력 반영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2021년
인정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
임금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승급 대상 제외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 (상고심 계속중)
2023년
불인정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고용형태가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복리후생적 임금 차등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2023년
불인정
-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복리후생적 임금 차등지급
서울고등법원 2023.12.22. 선고 2023나2009038 판결
2024년
불인정
-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당 및 연구비 차등지급
대구지방법원 2024.8.23. 선고 2023가단146394 판결
2025년
인정
그 지위가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위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하고,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닐 것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사회적 신분에 해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 미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18. 선고 2023나64678 판결 (항소심 계속중)
2025년
인정
사회제도나 문화, 관행 등으로 인하여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결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계속적 지위
• 고용형태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 • 나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처우를 받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정규직보다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직군 등)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
상여금 미지급 및 각종 수당 차등지급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주요 내용
YTN 무기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호봉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무기계약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음
동 판결에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인정함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 향후 판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1심
2심
사회적 신분 인정 여부
불인정
인정
판단 기준
고정성·선택불가성 + 사회적 평가 수반필요
조직 내 고정된 지위 + 구조적 차별 여부
고용형태의 성격
개인이 선택 및 고용형태 전환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중간·고정된 지위
적용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 부정
근로기준법 제6조 + 헌법 평등권 적용
update 2026.04.16.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