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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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법 상 ‘정규직’에 해당하여 비정규직 관련 법령 상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는 차별 Issue가 불거지고 있음
(참고)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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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형태,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 중
구분 | 주요 내용 | 전문계약직 | 정규직 | 계약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반 정규직/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 금지 | ○ | X | ● | X | |
고령자고용법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 | ● | ● | ● |
남녀고용평등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 ● | ● | ● | ● |
근로기준법 | 성, 국적·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금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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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적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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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성, 국적·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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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결례를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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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헌재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동향
판결시기
(연도) | 사회적 신분
인정여부 |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 | 판결 사유 | 차별 판단 범위 | (참고) 판결 번호 |
2010년 | 불인정 | - | 사무직 근로자의 정년과 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이 3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들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년 차등 | 서울행정법원
2010.5.14. 선고
2010구합2203
판결 |
2012년 | 불인정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 • 근로계약의 지위는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 고정적인 지위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표지라고 할 수도 없음 |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 서울고등법원
2012.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
2016년 | 인정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 | 고용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 |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차등지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
2018년 | 인정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 | •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직업 또는 근로와 결부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 번 취득하는 경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 | 보수 산정 시 경력 반영 제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
2021년 | 인정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 •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 | 임금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승급 대상 제외 |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
(상고심 계속중) |
2023년 | 불인정 |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고용형태가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복리후생적 임금 차등지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
2023년 | 불인정 | - |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복리후생적 임금 차등지급 | 서울고등법원
2023.12.22. 선고
2023나2009038 판결 |
2024년 | 불인정 | - |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수당 및 연구비 차등지급 | 대구지방법원
2024.8.23. 선고
2023가단146394 판결 |
2025년
| 인정 | 그 지위가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위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하고,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닐 것 |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사회적 신분에 해당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 미지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18. 선고
2023나64678
판결
(항소심 계속중) |
2025년 | 인정 | 사회제도나 문화, 관행 등으로 인하여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결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계속적 지위 | • 고용형태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
• 나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처우를 받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정규직보다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직군 등)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 | 상여금 미지급 및 각종 수당 차등지급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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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무기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호봉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무기계약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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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결에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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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 향후 판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 1심 | 2심 |
사회적 신분 인정 여부 | 불인정 | 인정 |
판단 기준 | 고정성·선택불가성 + 사회적 평가 수반필요 | 조직 내 고정된 지위 + 구조적 차별 여부 |
고용형태의 성격 | 개인이 선택 및 고용형태 전환 가능 |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중간·고정된 지위 |
적용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 부정 | 근로기준법 제6조 + 헌법 평등권 적용 |
update 2026.04.16. by Seo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