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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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제한되는 정부지원금 &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

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출산 ·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대신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휴업,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하고 휴직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근로자 고용 3개월 전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시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 지원금 제도의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제한

(참고) 정부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3년

(참고) 내국인근로자 고용조정 가능범위

update 24.05.1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