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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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 고용노동부 예방·대응 매뉴얼 2026.7. 기준
요건 ①
우위의 이용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저항·거절이 어려운 상태
요건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 없음 또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 결여
요건 ③
고통·근무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또는
근무환경 악화
위반 시 제재 핵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친족의 괴롭힘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조치의무·비밀유지 위반
3년 이하 징역
신고자 등 불리한 처우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금지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부담
위반 시 제재
사용자 · 친족의 괴롭힘 행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 조치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4.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 사업주 등이 행위자인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법제화 → 2019.7.16. 시행
2021.10.14. 개정법 시행 → 사용자 · 친족의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신설,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성립요건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법인 · 개인),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 등기이사 ·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 공장장 등) • 형식적 직위 · 직급이 아닌 구체적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
피해자
다른 근로자 • 정규직 · 계약직 · 임시직 · 단시간 · 일용직 등 고용형태 ·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 파견근로자도 포함
행위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함
행위 장소
사업장 내로 한정되지 않음 → 외근 · 출장지 등 업무수행 과정의 장소, 회식 · 기업 행사 장소, 사내 메신저 ·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 가능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갑질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등에 근거한 공공부문 중심의 개념 → 직장 내 괴롭힘과 동일한 개념은 아님
직장 내 성희롱 :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됨
※ 여성비하 ·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 젠더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성립요건별 판단 기준

요건 ①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지위 · 관계의 우위가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음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 직위 · 직급 체계상 상위 • 사실상 관리 · 감독적 관계 또는 업무 관련 영향력 행사 가능성
• (수적 측면) 개인 대 집단 • (인적 속성) 연령 · 학벌 · 성별 · 출신지역 · 인종 등 • (업무 역량) 근속연수 · 전문지식 등 • (조직 가입 여부) 노동조합 · 직장협의회 등 • (부서별 영향력) 감사 · 인사부서 등 •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차이 등
※ 행위자가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는 없음 → 동급자 · 하급자라도 회사 내 평판 · 여론 이용, 수적 우위, 피해자의 업무상 과오 · 비밀 지득,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 · 문제 제기 등 사실상의 우위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음

요건 ②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지시 · 주의 · 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다만, 지시 · 주의 · 명령의 양태가 폭행 · 과도한 폭언을 수반하는 등 상당성을 결여하면 해당될 수 있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의미함
→ 직접적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
순수하게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기 어려움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함

요건 ③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신체적 · 정신적 고통 :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
근무환경 악화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
※ 면벽근무 지시 등 인사권 행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적절한 업무환경이 아니라면 근무환경 악화로 볼 수 있음
행위자의 괴롭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됨

종합적 판단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 상황, 피해자의 명시적 ·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 · 정도, 행위의 일회성 ·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피해자에게 문제 행위 이전부터 정신질환 · 업무 부적응 등 다른 원인이 존재한 경우 → 진단서 · 피해 호소만으로 결과 요건을 인정하기보다 행위 전후의 증상 변화 · 치료 경과 · 근무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을 확인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과 예시

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
유형
예시
신체적 공격
폭행, 물건 던지기, 옷 · 가방을 잡고 흔드는 행위, 폭력행사 시늉 등
정신적 공격
지속 · 반복적 욕설 · 폭언, 협박, 공개 장소 · 온라인에서의 모욕, 업무 결과물 공개 폄훼, 개인사 뒷담화 · 악의적 소문 유포 등
과대한 요구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의 강제,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필요성 없는 조기출근 · 연장근무 지시 등
과소한 요구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 ·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업무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형식적 보직 부여 후 업무 배제 등
인간관계 배제
집단 따돌림, 업무 관련 중요 정보 ·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회의 · 단체대화방 배제, 훈련 · 승진 · 보상 · 일상적 대우 차별 등
사적 침해
반복적 사적 심부름 · 개인 용무 지시,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 강요,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에 대한 지나친 감시, 휴가 · 병가 · 복지혜택 사용 방해 등
업무수행 방해
업무 필수 비품(컴퓨터 ·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 ·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부서이동 · 퇴사 강요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시 사용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함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
객관적 조사 (제2항)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조사기간 중 보호 (제3항)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포함)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피해자 보호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행위자 조치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불리한 처우 금지 (제6항)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제7항)
조사자 ·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 사용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신고 또는 인지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STEP 1
사건 접수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지 시에도 접수
STEP 2
상담
피해자 의사 확인
처리방향 결정
STEP 3
조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STEP 4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
STEP 5
모니터링
재발·보복 여부
일정 기간 관찰
전 과정 비밀유지 의무 적용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조사 순서: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대면조사 원칙, 조사자 2명 참여 권고)

사건 접수와 상담

신고에 의한 접수 : 담당조직(담당자) 직접 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 보장 필요
인지에 의한 접수 : 신고가 없더라도 사용자 · 담당자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접수 가능함
※ 퇴사면담 진술, 직원들의 탄원서 등으로 인지한 경우도 조사 착수 대상에 해당
상담 단계 확인 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 · 관계, 피해 상황, 피해자 요구사항, 우려 상황, 직접 · 정황증거 정보 (목격자 · 이메일 · 녹음 · 메신저 · 치료기록 등)
상담자는 전 과정의 비밀유지를 고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해결(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함

약식 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거나 분리조치만 요구하는 경우 실시
약식 조사는 절차 생략이 아닌 기초적 사실관계 조사를 의미함 → 당사자 간 해결의 경우에도 약식 조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음
약식 조사 보고서 기재 사항 : 당사자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사건 경위, 입증 증거, 피해 정도, 피해자 요청사항
합의 결렬 시 →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 조사 의사 확인

정식 조사

조사 방향 · 범위 · 대상을 신속히 결정하고, 조사기간 · 조사자 · 조사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으로 사전 규범화하여 주지함
조사자의 중립성 ·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사건이 복잡한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권장
취업규칙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조사자 · 조사위원회를 선정하고, 기피신청 절차 마련이 바람직함
조사자 · 피조사자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함
대면조사 원칙,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자 2명 참여 권고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이 적정함
조사보고서 : 사건 경위, 지속 · 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증거 검증, 괴롭힘 해당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한 조사자(위원회) 의견,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기재함
사업주(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 조사 · 보고 · 결재 과정에서 행위자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감사가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 체계 또는 외부기관 위탁이 필요함

괴롭힘 확인 시 조치

피해자 조치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지원 등 → 피해자의 요청과 의사를 우선 고려함
행위자 조치 :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 상담 등
→ 징계양정은 지속 · 반복성, 고의성, 공개성, 피해 정도, 업무관련성 일탈 정도에 비례하여 판단함
조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신고내용, 적용 조항, 판단 사유·근거 개요, 조치 내용 등 적정 수준의 통보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예: 2년) 반기별로 재발 · 보복 여부 모니터링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또는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 : 파면 · 해임 ·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뿐 아니라 직무 미부여 ·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포함
위법성 판단 요소 : 문제 제기와의 시간적 근접성, 조치의 경위 · 과정, 조치 사유의 사전 존재 여부, 불이익의 정도, 관행 · 동종 사안 대비 이례성 · 차별성, 구제신청 경과 등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근로자등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비밀 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음
조사보고서 공개는 비밀유지 ·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사업주 보고와 사실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함

예방체계 : 취업규칙 기재와 예방활동

취업규칙 필수 기재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기재 권장 내용 :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예방교육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신고 방법·접수 담당 포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행위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 강화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그 외 예방 · 조치절차 관련 내용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로 가능
금지행위는 추상적 규정보다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 예시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을 정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해석됨

예방활동

구분
내용
정책 선언
최고경영자의 反괴롭힘 정책 또는 존중 일터 정책 선언, 윤리강령 선포
위험요인 점검
조직문화 · 커뮤니케이션 · 업무 명확성 ·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종합 점검 → 노조 · 노사협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 참여 기구 활용 시 효과 큼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 관리자 · 직원 교육 분리 권장,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과의 통합 운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관리 사항이 포함
담당조직 운영
예방 · 대응 담당 조직(담당자)의 지속 운영, 상담 · 조사기법 등 전문성 강화 지원
홍보 · 평가
리플렛 · 포스터 · 급여명세서 문구 등 캠페인, 예방정책 · 제도의 주기적 모니터링 · 평가

(참고) 특수한 적용 관계

구분
적용 관계
5인 미만 사업장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조치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 미적용 사업장의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형법상 폭행 · 모욕 ·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대응 가능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괴롭힘 규정 적용 (파견법 제34조 제1항) → 공동 조사 ·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어려운 경우 사용사업장의 예방 · 대응 체계에 따라 조사 · 조치하고 파견사업주가 이행할 조치는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함 ※ 행위자 징계는 소속 사업주만 가능 → 파견근로자 가해 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가해 시 사용사업주가 징계 책임 부담
원 · 하청 근로자
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조사 · 조치를 사내규범에 반영함이 바람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 · 형법 등 사법상 해결방법에 의함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공무원 징계령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고객 등 제3자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 조치 의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예방조치(문구 게시 · 응대 매뉴얼 · 교육) 및 발생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 상담 지원, 고소 · 고발 지원 등 조치 의무

(참고) 2026년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6.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 → 사업장 자율 해결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과 사업장 자체조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함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도 · 확인함
→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자체조사 심사 강화 : 자체조사가 형식적이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노동청이 다시 검토함 → 조사기구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기록관리 체계, 보호조치의 적정성까지 종합 검증 대상
불복 사건 처리기준 구체화 : 사용자의 조사 · 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기업 실무상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넘어,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점검의 초점이 됨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제재
근거
신고한 근로자 ·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척기간 5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16조 제1항
객관적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조치 · 비밀유지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116조 제2항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6조 제2항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괴롭힘 행위를 한 사용자 · 친족 개인에게 부과함
사용자의 친족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괴롭힘
500
1,000
1,000
사용자의 그 밖의 괴롭힘
300
1,000
1,000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200
500
1,000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300
500
500
피해근로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 미이행
200
300
500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200
300
500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300
500
500
※ 위반 횟수 가중 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함

사업장 밖 분쟁 해결 경로

경로
내용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 미실시,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 조치의무 불이행, 불리한 처우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익명 신고 가능
수사기관 고소 · 고발
폭행 · 상해 · 모욕 · 명예훼손 · 협박 · 강요 · 성폭력 등 형법 등 위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 감봉 · 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가 부당한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원칙적으로 사실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민사소송
행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6조)
산재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 적응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두33626 판결 : 반복적 형사 고소 · 고발의 괴롭힘 해당성
대전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 지위 · 관계 우위의 판단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3.8. 선고 2022가단5320016 판결 : 사용자 조사의무의 내용과 한계
청주지방법원 2022.4.13. 선고 2021노438 판결 :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과 피해근로자 지위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조사참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조력 동료 보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10.29. 선고 2023나33721 판결 :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의 정도
광주지방법원 2021.8.24. 선고 2020가단506023 판결 : 불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고통의 정도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퇴사한 근로자의 신고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사직서에 괴롭힘 사유 기재 시 조사의무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 분리조치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 공무원에 대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일회성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해야 하는지
사업장 여건상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의무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는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도 괴롭힘인지
익명 게시판 등 온라인 폭언도 괴롭힘인지
근거 없는 반복 신고나 허위 신고도 보호되는지
실제 사례를 사내 예방교육에 활용해도 되는지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응은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조치 사항 기재 및 신고 완료 여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 규정 여부
신고 채널 · 접수 담당 · 조사기간 · 조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의 사전 규범화 여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여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 괴롭힘 예방 사항 포함 여부
신고 ·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대응 체계 구축 여부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운영 및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준수 여부
조사자 · 피조사자 비밀유지 서약 및 조사기록 관리 체계 여부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가 행위자인 사건의 별도 조사 체계(감사 · 외부기관) 마련 여부
조치 결과의 서면 통보 및 사건 종결 후 모니터링 운영 여부
자체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 · 기록관리 수준 점검 여부 (2026.4. 처리지침 개정 기준)

(참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

update 2022.06.08. by leedy
update 2026.06.12. by Seoyoung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