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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공상 합의의 효력과 산재 은폐 리스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공상합의로 산재신청 차단 불가
사적 합의만으로 공단에 대한 청구가 막히지 않음
조사표 제출은 별개 의무
사망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면 제출
은폐 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공상처리란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사적 합의를 말하며,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실무 관행상의 명칭임
공상 합의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와의 사적 합의만으로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차단되지는 않음 → 합의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미 지급한 공상금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손해를 전보한 부분은 급여 조정 또는 수급권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9조)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미제출 · 거짓 제출은 과태료, 고의적 은닉 ·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구분됨
실무에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사유로 언급되기도 하나, 개별실적요율은 건설업 ·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에만 적용되며, 업무상 질병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 등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됨
종합하면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되기 어려움 (치료 장기화 · 후유증 발생 시 정산 분쟁이 남고, 보고의무 위반 책임은 별도로 성립함)

개념과 구분

구분
산재처리
공상처리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상 근거 없음 → 노사 간 사적 합의 (민법상 화해계약)
보상 주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보상 범위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지속적 지급
합의한 금액에 한정 (통상 치료비와 유급처리 수준)
장기 보상
장해 · 후유증 발생 시 장해급여 · 재요양 가능
합의의 범위와 합의 당시 예상 가능성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달라짐
사업주 부담
법정 보험급여는 공단이 부담 →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는 별도 민사책임이 남을 수 있음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은 보험료율 변동 가능
보상금 전액을 직접 부담
민사책임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모든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합의의 범위 · 문구와 실제 손해에 따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공상처리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공상 처리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둘은 서로 배제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상은 그 외의 사적 보상일 뿐임

공상 합의의 효력

산재보험 청구권
사업주와의 사적 합의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별개의 법률관계임 → 공상 합의서에 "향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공단의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지급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음 → 다만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부분은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합의의 범위와 합의 당시 예상 가능성에 따라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여부가 달라짐
사업주의 대체지급 청구
사업주가 지급한 공상금 전액을 당연히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89조) → 치료비 · 휴업손해처럼 보험급여와 대응하는 금액인지, 위자료처럼 대응하지 않는 손해인지 구분이 필요함
공상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사업주는 공상으로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없음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손해를 전보한 부분은 조정 ·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상금과 보험급여를 항상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님
문제는 공상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여 대체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 → 정산 ·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 이와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있으면 행정상 · 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됨

산재 은폐의 리스크

공상처리 자체를 산재 은폐로 보는 것은 아니며, 조사표 미제출과 고의적인 은닉 · 은폐는 제재가 구분됨
제출 대상 · 서식 ·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참조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은폐 공모 · 교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거짓 제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제175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발생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는 그대로 가능 → 다만 법정 대상 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지급결정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음 → 미신고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요양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발생한 급여로 한정되는 등 제한이 있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폐는 단순 미제출과 달리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 사실을 알고도 은닉하거나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근로자가 사고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제출 기준은 실제로 3일을 쉬었는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지이며, 제출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보험료 할증의 범위

실무에서 보험료 할증 우려가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사유로 언급되기도 하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임
적용 대상
• 건설업 ·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성립 요건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산정 제외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정 기초가 되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다음 보험급여도 보험수지율 산정 시 합산하지 않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2호) –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3호) –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 (제4호) – 직업재활급여액 (제1호)
증감 방식
보험수지율(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 구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제18조 제1항) → 구체적 비율은 아래 표 참조

(참고) 보험수지율 구간별 증감비율

보험수지율
현행 개별실적요율
75% 이하
구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20.0%까지 인하
75% 초과 85% 이하
증감 없음
85% 초과
구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20.0%까지 인상
※ 법률은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현행 시행령 별표 1의 실제 증감률은 최대 ±20%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할증이 발생함
사업장이 업종별 규모 요건과 보험관계 성립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지급된 보험급여가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유형일 것
산정된 보험수지율이 할증 구간에 해당할 것

실무 대응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관점
내용
비용 측면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 지출이 크게 줄어듦 → 공상은 치료 장기화 시 부담이 계속 누적됨
법적 안정성
동일한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분쟁 예방
보상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금액 협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은폐 리스크 차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함께 처리하면 은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산재보험급여 외 별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 공백이 있거나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법정 재해보상 → 휴업이 3일 이하여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과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이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 → 호의에 의한 공상이 아니라 법정 의무임
휴업급여 추가 보전 → 휴업급여가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하려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 위자료 등 산재보험급여와 대응하지 않는 손해를 정리하려는 경우
합의서에는 지급금의 성격(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명시해야 함 → 추후 보험급여 조정 · 대위 판단의 기준이 됨
이러한 보완적 합의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함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697 판결 :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6102 판결 :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의 성격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점과 공상처리 · 산재은폐의 구별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인지
공상 합의서에 산재 미신청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공상으로 준 돈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산재 처리하면 입찰에 불리한지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데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내부 지침 마련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은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조사표 제출 대상 판단은 실제 휴업일수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할 것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건설업 · 벌목업 외 상시 30명 · 건설업 총공사금액 60억원 ·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보험수지율 산정 제외 유형(업무상 질병 · 제3자 행위 · 천재지변 · 통상 출퇴근 재해 · 직업재활급여) 해당 여부 검토
별도 보상 합의 시 지급금의 성격(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명시하고 정산 조항 반영
휴업 3일 이하 재해는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 · 휴업보상 이행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 여부 점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일정 범위의 보험급여액을 사업주에게 징수)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