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공상 합의의 효력과 산재 은폐 리스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공상합의로 산재신청 차단 불가
사적 합의만으로 공단에 대한 청구가 막히지 않음
조사표 제출은 별개 의무
사망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면 제출
은폐 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
공상처리란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사적 합의를 말하며,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실무 관행상의 명칭임
•
공상 합의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와의 사적 합의만으로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차단되지는 않음 → 합의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이미 지급한 공상금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손해를 전보한 부분은 급여 조정 또는 수급권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9조)
•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미제출 · 거짓 제출은 과태료, 고의적 은닉 ·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구분됨
•
실무에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사유로 언급되기도 하나, 개별실적요율은 건설업 ·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에만 적용되며, 업무상 질병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 등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됨
•
종합하면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되기 어려움 (치료 장기화 · 후유증 발생 시 정산 분쟁이 남고, 보고의무 위반 책임은 별도로 성립함)
개념과 구분
구분 | 산재처리 | 공상처리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령상 근거 없음
→ 노사 간 사적 합의 (민법상 화해계약) |
보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보상 범위 |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지속적 지급 | 합의한 금액에 한정 (통상 치료비와 유급처리 수준) |
장기 보상 | 장해 · 후유증 발생 시 장해급여 · 재요양 가능 | 합의의 범위와 합의 당시 예상 가능성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달라짐 |
사업주 부담 | 법정 보험급여는 공단이 부담
→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는 별도 민사책임이 남을 수 있음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은 보험료율 변동 가능 | 보상금 전액을 직접 부담 |
민사책임 |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모든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합의의 범위 · 문구와 실제 손해에 따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상처리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공상 처리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둘은 서로 배제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상은 그 외의 사적 보상일 뿐임
공상 합의의 효력
산재보험 청구권 | 사업주와의 사적 합의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별개의 법률관계임
→ 공상 합의서에 "향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공단의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지급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음
→ 다만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부분은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합의의 범위와 합의 당시 예상 가능성에 따라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여부가 달라짐 |
사업주의 대체지급 청구 | 사업주가 지급한 공상금 전액을 당연히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89조)
→ 치료비 · 휴업손해처럼 보험급여와 대응하는 금액인지, 위자료처럼 대응하지 않는 손해인지 구분이 필요함 |
공상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
사업주는 공상으로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없음
•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손해를 전보한 부분은 조정 ·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상금과 보험급여를 항상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문제는 공상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여 대체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 → 정산 ·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 이와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있으면 행정상 · 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됨
산재 은폐의 리스크
•
공상처리 자체를 산재 은폐로 보는 것은 아니며, 조사표 미제출과 고의적인 은닉 · 은폐는 제재가 구분됨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은폐 공모 · 교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거짓 제출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제175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발생 |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는 그대로 가능
→ 다만 법정 대상 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지급결정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음
→ 미신고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요양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발생한 급여로 한정되는 등 제한이 있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은폐는 단순 미제출과 달리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 사실을 알고도 은닉하거나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
근로자가 사고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
제출 기준은 실제로 3일을 쉬었는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지이며, 제출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보험료 할증의 범위
•
실무에서 보험료 할증 우려가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사유로 언급되기도 하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임
적용 대상 | • 건설업 ·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
성립 요건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
산정 제외 |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정 기초가 되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다음 보험급여도 보험수지율 산정 시 합산하지 않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2호)
–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3호)
–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 (제4호)
– 직업재활급여액 (제1호) |
증감 방식 | 보험수지율(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 구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제18조 제1항) → 구체적 비율은 아래 표 참조 |
(참고) 보험수지율 구간별 증감비율
보험수지율 | 현행 개별실적요율 |
75% 이하 | 구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20.0%까지 인하 |
75% 초과 85% 이하 | 증감 없음 |
85% 초과 | 구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20.0%까지 인상 |
※ 법률은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현행 시행령 별표 1의 실제 증감률은 최대 ±20%임
•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할증이 발생함
◦
사업장이 업종별 규모 요건과 보험관계 성립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
지급된 보험급여가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유형일 것
◦
산정된 보험수지율이 할증 구간에 해당할 것
실무 대응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관점 | 내용 |
비용 측면 |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 지출이 크게 줄어듦
→ 공상은 치료 장기화 시 부담이 계속 누적됨 |
법적 안정성 | 동일한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
분쟁 예방 | 보상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금액 협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
은폐 리스크 차단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함께 처리하면 은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산재보험급여 외 별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
•
보상 공백이 있거나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법정 재해보상 → 휴업이 3일 이하여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과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이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 → 호의에 의한 공상이 아니라 법정 의무임
◦
휴업급여 추가 보전 → 휴업급여가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하려는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 위자료 등 산재보험급여와 대응하지 않는 손해를 정리하려는 경우
•
합의서에는 지급금의 성격(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명시해야 함 → 추후 보험급여 조정 · 대위 판단의 기준이 됨
•
이러한 보완적 합의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함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697 판결 :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6102 판결 :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의 성격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점과 공상처리 · 산재은폐의 구별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인지
공상 합의서에 산재 미신청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공상으로 준 돈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산재 처리하면 입찰에 불리한지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데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내부 지침 마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은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조사표 제출 대상 판단은 실제 휴업일수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할 것
•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건설업 · 벌목업 외 상시 30명 · 건설업 총공사금액 60억원 ·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
보험수지율 산정 제외 유형(업무상 질병 · 제3자 행위 · 천재지변 · 통상 출퇴근 재해 · 직업재활급여) 해당 여부 검토
•
별도 보상 합의 시 지급금의 성격(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명시하고 정산 조항 반영
•
휴업 3일 이하 재해는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 · 휴업보상 이행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 여부 점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일정 범위의 보험급여액을 사업주에게 징수)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