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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을 돕게 됨 (대위 신청 혹은 근로자 개별 신청에 대해 회사가 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 →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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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①‘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②‘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산재처리 | 공상처리 | 비고 | |
보상 범위 |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회사 별 상이
_일반적으로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액을 지급 | 치료 종결 후 증상 악화로 인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처리 시엔 보장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보장 어려움 |
처리 기한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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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 | 회사 자체 재원으로 지급 | |
영향 및 리스크 |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 ,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우려 등
|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 → 불확실성 有 | |
재해발생신고 의무 | 좌동 | 공상처리를 이유로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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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에도 무조건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고용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등) → 즉 다음의 경우는 개별실적요율 결정 시 ‘수지율’ 계산에 포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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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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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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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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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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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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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참고) 산재보험요율 계산방법
구분 | 적용 대상 | 계산방법 |
일반실적요율 | 건설업 외: 근로자수 3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60억원 미만 | 업종별 일반요율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 건설업 외: 근로자수 3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 업종별 일반요율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3년간의 산재보상(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 총액 } x 100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