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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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핵심 요약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일정 조건(위로금 등)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심사 · 승인을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집단적 · 제도적 합의해지에 해당 (법정 제도 아님)
구별의 실익은 철회 가능 시점 :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대법원 2000.9.5. 선고 99둑8657 판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등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희망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최종 판단은 개별 이직경위 기준)

희망퇴직의 의의와 법적 성격

사용자가 위로금 등 일정 조건을 제시 · 공고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심사 · 승인을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제도
노동관계법령상 근거를 둔 법정 제도가 아니며,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합의퇴직)에 해당
근로자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 사용자의 승인은 승낙에 해당 → 양자의 합치로 근로관계 종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앞서 실시되는 희망퇴직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권고사직 vs 희망퇴직

구분
권고사직
희망퇴직
의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형태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시키는 형태
법적 성격
합의해지 (개별적)
합의해지 (집단적 · 제도적)
적용 대상
특정 개인 또는 일부 근로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근로자
퇴직 방식
회사의 퇴직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와 개별 협의)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전제 (회사의 공개 모집 → 근로자의 신청 → 회사의 승인)

희망퇴직 운영 절차

희망퇴직은 직원을 내보내는 절차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커뮤니케이션 · 신청 접수 · 승인 ·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STEP 1
제도 설계
실시 배경 · 규모 검토, 대상 · 조건(위로금 등) · 일정 확정
STEP 2
공고 · 안내
신청 자격 · 기간 · 조건 공지, 설명회 · 개별 안내
STEP 3
면담 · 신청 접수
자발적 선택권 존중,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후 신청서 접수
STEP 4
심사 · 승인
신청자 심사 후 수리 여부 결정 · 통보 (승인 시 합의해지 성립)
STEP 5
퇴직 처리 · 사후관리
위로금 · 퇴직급여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잔류 인력 케어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지
희망퇴직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한 퇴직자 선정 가능 여부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희망퇴직자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희망퇴직 실시 배경(경영상 필요 등)과 대상 · 조건 · 일정을 사전 확정하였는가
공고문에 신청 자격 · 기간 · 위로금 등 조건 · 심사 · 승인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면담 시 자발적 선택권 존중 · 숙려기간 부여 원칙을 지켰는가 (강요성 발언 금지)
상실신고 이직사유 코드 등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정확히 하였는가
update 2026.05.27. by Seoyoung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