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희망퇴직
구분 | 권고사직 | 희망퇴직 |
의의 |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형태 |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시키는 형태 |
법적 성격 | 합의해지 (개별적) | 합의해지 (집단적·제도적) |
적용 대상 | 특정 개인 또는 일부 근로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근로자 |
퇴직 방식 | 회사의 퇴직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와 개별 협의) |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전제
(회사가 공개 모집 → 근로자가 신청) |
(참고) 희망퇴직 운영 절차 및 주요 활동
희망퇴직은 직원을 내보내는 절차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커뮤니케이션·신청 접수·승인·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희망퇴직 운영시 실무상 유의사항 Q&A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지 ?
•
임의퇴직 | 합의퇴직 | |
의의 | 직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회사와 직원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철회 가능여부 | 직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 직원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불가 |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직원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
•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희망퇴직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한 퇴직자 선정 가능 여부 ?
•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해야 비로소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노동관계법령 상 희망퇴직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정 직종 내지 직급 등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가능
희망퇴직자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
퇴직을 사실상 강제하는 표현이나 징계/저성과 조치를 연계하는 표현은 퇴직 압박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 高
예) “결론은 정해져 있다”, “희망퇴직 안 하면 평가가 안 좋을 수 있다”, “남아도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등
•
희망퇴직 면담은 직원의 자발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
◦
신청 여부는 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면담은 희망퇴직의 조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취지라는 점을 설명한 뒤 충분한 검토 및 숙려 시간을 부여할 필요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참고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7.30.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update 26.5.27. by Seo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