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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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권고사직 vs 희망퇴직

구분
권고사직
희망퇴직
의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형태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시키는 형태
법적 성격
합의해지 (개별적)
합의해지 (집단적·제도적)
적용 대상
특정 개인 또는 일부 근로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근로자
퇴직 방식
회사의 퇴직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와 개별 협의)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전제 (회사가 공개 모집 → 근로자가 신청)
(참고) 희망퇴직 운영 절차 및 주요 활동
희망퇴직은 직원을 내보내는 절차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커뮤니케이션·신청 접수·승인·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희망퇴직 운영시 실무상 유의사항 Q&A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지 ?
법상 희망퇴직은 회사와 직원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합의퇴직’에 해당
임의퇴직
합의퇴직
의의
직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회사와 직원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철회 가능여부
직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 직원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불가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직원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희망퇴직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한 퇴직자 선정 가능 여부 ?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해야 비로소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따라서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노동관계법령 상 희망퇴직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정 직종 내지 직급 등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가능
희망퇴직자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퇴직을 사실상 강제하는 표현이나 징계/저성과 조치를 연계하는 표현은 퇴직 압박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 高
예) “결론은 정해져 있다”, “희망퇴직 안 하면 평가가 안 좋을 수 있다”, “남아도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등
희망퇴직 면담은 직원의 자발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
신청 여부는 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면담은 희망퇴직의 조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취지라는 점을 설명한 뒤 충분한 검토 및 숙려 시간을 부여할 필요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참고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7.30.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update 26.5.27.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