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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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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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공휴일 포함) · 연차휴가 · 퇴직급여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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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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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 다만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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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휴게 · 해고 제한 · 산재보험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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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2027.1.1.부터 보수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전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미확정)
ER · 비정규직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일부 근로조건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주휴일 · 연차휴가 · 퇴직급여 적용 제외
무기계약 전환 규정 예외
판단기준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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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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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의 관계 : 단시간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유형
→ 비례 보호가 아닌 일부 근로조건의 적용 배제 방식 적용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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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 등 실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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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
구체적 판단 예시
STEP 0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아님)
(실근로시간 아님)
→
STEP 02
산정사유 발생일 확인
퇴사일 · 연차 발생일 등
→
STEP 03
이전 4주간 평균 산정
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그 기간 평균
→
STEP 04
15시간 미만 여부 판단
미만 시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조건
주휴일 · 공휴일 | 유급 주휴일 보장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 미발생,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의무도 없음 |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의무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 적용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참고) 관련 행정해석
1주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반복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적용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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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휴게시간, 해고 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상 일반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2026.12.10. 시행 예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 법률 제21784호, 2026.6.9. 공포) →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로 한정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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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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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제한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 필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 지급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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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기간제법상 보호 규정도 적용됨
4대보험 적용
국민연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만 복수 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직장가입자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
고용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시 적용 제외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 |
2027.1.1. 시행 확정 — 고용보험 적용기준 전환 (근로시간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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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이 2026.3.17. 공포되어, 적용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1개월 60시간 · 1주 15시간)에서 해당 사업에서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지로 전환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 /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0조 개정규정은 202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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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미만이더라도 ① 일용근로자 ②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③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는 적용됨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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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이후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유지됨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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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 월 보수 80만원이 제시된 바 있으나, 최종 시행령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값으로 적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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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전환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 법률 제21472호, 2026.3.17. 공포, 2027.1.1. 시행)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 2021.11.25.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 합헌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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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형태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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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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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휴게 · 해고 제한 등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누락 없이 이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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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update 2022.06.08.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