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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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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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공휴일 포함) · 연차휴가 · 퇴직급여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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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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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 다만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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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휴게 · 해고 제한 · 산재보험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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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적용기준이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개편 예정
ER · 비정규직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일부 근로조건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주휴일 · 연차휴가 · 퇴직급여 적용 제외
무기계약 전환 규정 예외
판단기준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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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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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의 관계 : 단시간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유형
→ 비례 보호가 아닌 일부 근로조건의 적용 배제 방식 적용
✓ 관련 페이지 : 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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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 등 실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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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
구체적 판단 예시
STEP 0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아님)
(실근로시간 아님)
→
STEP 02
산정사유 발생일 확인
퇴사일 · 연차 발생일 등
→
STEP 03
이전 4주간 평균 산정
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그 기간 평균
→
STEP 04
15시간 미만 여부 판단
미만 시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조건
주휴일 · 공휴일 | 유급 주휴일 보장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 미발생,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의무도 없음 |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의무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 적용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참고) 관련 행정해석
1주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반복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적용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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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휴게시간, 해고 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상 일반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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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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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제한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 필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 지급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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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기간제법상 보호 규정도 적용됨
4대보험 적용
국민연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만 복수 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직장가입자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
고용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시 적용 제외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 |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 예정 : 근로시간 →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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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2.12.)
→ 적용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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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액이 월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 가능한 보수 합산제도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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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7.10.부터 40일간) → 2027년 시행 로드맵 → 시행 확정 시 초단시간 근로자도 소득 기준 충족 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됨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 2021.11.25.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 합헌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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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형태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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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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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휴게 · 해고 제한 등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누락 없이 이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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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update 2022.06.08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