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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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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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점은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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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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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연차수당 산정액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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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 소멸시효 ·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입 여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소멸시효 3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수당의 발생과 소멸시효
구분 | 내용 |
연 단위 발생 휴가 | 계속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의 휴가(15일 및 가산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월 단위 발생 휴가 | •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계속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수당 청구권 발생 |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발생 |
소멸시효 |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기산점 :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
소멸 예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
연차휴가권 → 미사용수당 청구권 · 시간축
2025. 1. 1. 입사 · 입사일 기준 운영을 가정한 예시
지급시기
구분 | 내용 |
재직 근로자 |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름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 |
퇴직 근로자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산정 방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구조
①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②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③ 미사용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 기준시점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시점(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
통상임금 범위 변경의 영향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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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의 3요건으로 재정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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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또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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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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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 2024.12.19. 이후 발생분부터 새 법리 적용 (당해사건 · 병행사건은 예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
구분 | 처리 |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지급받은 수당 →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미포함 |
이월 합의에 따른 미사용수당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포함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판결 :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수당 청구권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 관련 지침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