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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핵심 요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발생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점은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산정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연차수당 산정액에 직접 영향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 소멸시효 ·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입 여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소멸시효 3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수당의 발생과 소멸시효

구분
내용
연 단위 발생 휴가
계속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의 휴가(15일 및 가산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월 단위 발생 휴가
•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계속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수당 청구권 발생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발생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기산점 :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소멸 예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연차휴가권 → 미사용수당 청구권 · 시간축
2025. 1. 1. 입사 · 입사일 기준 운영을 가정한 예시
2025. 1. 1. 입사 2026. 1. 1.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 12. 31. 휴가 사용기간 종료 미사용 휴가 소멸 2027. 1. 1.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소멸시효 3년 기산 출근율 산정기간 (1년) 휴가 사용기간 (1년) 수당청구 가능기간 (3년)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지급시기

구분
내용
재직 근로자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름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
퇴직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산정 방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구조
①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②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③ 미사용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 기준시점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시점(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
통상임금 범위 변경의 영향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의 3요건으로 재정립됨
재직조건 또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액이 증가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 2024.12.19. 이후 발생분부터 새 법리 적용 (당해사건 · 병행사건은 예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

구분
처리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지급받은 수당 →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미포함
이월 합의에 따른 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포함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판결 :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수당 청구권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 관련 지침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