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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설립
설립요건(실질적 · 절차적) 판단부터 설립총회 실무, 설립신고 · 심사 · 보완 · 반려, 법외노조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준 설립 실무 전 과정 정리
핵심 요약
노동조합 설립: 자유설립주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신고주의(같은 법 제10조) 병행 구조
실질적 요건(같은 법 제2조 제4호)과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 인정
설립신고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신고증 교부(보완사유 시 20일 이내 보완요구, 반려사유 시 반려) > 신고증 교부 시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간주(같은 법 제12조 제4항)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원칙

노동조합의 개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자유설립주의와 신고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노조법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같은 법 제2조 제4호)과 설립신고(같은 법 제10조)라는 절차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설립신고제도의 취지 : 자주성 ·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 방지 및 근로자의 자주적 · 민주적 단결권 행사 보장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구분
내용
주체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할 것
자주성
외부(특히 사용자)의 지배 ·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성 · 관리 · 운영할 것
목적성
근로조건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할 것
단체성
단체 또는 연합단체일 것 • 단체: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인적 결합체 • 연합단체: 요건을 갖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상부단체
근로자 : 노조법상 근로자를 의미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 > 조합원이 1인만 남고 증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단체성 상실 (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 판결)

소극적 요건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 나목 · 다목 · 마목)
구분
내용
사용자 · 이익대표자 참가 (가목)
• 의미 :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직급 명칭이 아닌 실제 담당업무(전결권 범위, 근무평정 권한, 지휘명령권 등) 기준으로 개별 판단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경비의 주된 부분 원조 (나목)
• 의미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원조 액수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로 판단
복리사업만을 목적 (다목)
• 의미 :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수적 복리사업은 가능
정치운동 주목적 (마목)
• 의미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규약상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만으로 결격사유 단정 불가
(참고) 노조법(법률 제21045호, 2026.3.10. 시행)으로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여부는 더 이상 노동조합 결격사유 · 설립신고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조합원 가입범위는 규약 자치 영역으로 이동

(참고) 설립총회

설립 준비 실무

준비모임 구성: 노동조합 결성에 뜻을 같이하는 3~5인 내외의 초동주체 규합 > 필요시 '노조결성준비위원회' 등 형식 구비
사전 준비사항
① 규약 초안: 조직형태 · 가입대상 · 기관과 회의 · 임원 · 조합비 등 핵심사항 결정 과정이므로 충분한 토론 필요
규약 필수 기재사항
② 임원 · 집행부 구성안: 임원 선출은 설립총회에서 하되 구성안은 사전 준비
③ 단체교섭 요구안: 설립 직후 교섭 개시 대비, 유사 사업장 단체협약 참조
상급단체(총연합단체 ·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예정 시 해당 단체의 표준규약 · 설립지원 활용 가능

설립총회 의결

안건
의결정족수 및 방법
규약 제정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설립총회의 경우 총회 참석 조합원 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됨
임원 선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 실시, 다수 찬성자 선출 가능 (같은 법 제16조 제3항)
투표 방법
규약 제정 · 임원 선출 모두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 필수 (같은 법 제16조 제4항)
표준 회순: 개회선언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성원보고 → 회순 통과 → 서기 · 감표위원 선출 → 규약 제정(투표) → 임원 선출(투표) → 사업계획 · 예산 → 폐회
준비물: 규약(안) 사본(참석인원수), 투표용지(규약 제정용 · 임원 선출용 별도), 가입원서, 참석자 서명부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신고 법정 구비서류는 아니나 실무상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성 사실 입증자료가 되므로 작성 · 보관 권장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설립신고 처리 절차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리 흐름 (노조법 제12조)
①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서 + 규약 1부 ② 심사 신고서 · 규약 기준 ③ 신고증 교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설립 효력 접수 시로 소급 보완요구 (20일 이내 기간 지정) 보완서류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신고증 교부 미보완 보완 이행 반려 결격사유 해당 · 기간 내 미보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후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진행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신고증이 교부되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봄

① 설립신고서 제출

제출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규약 1부 (노조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참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파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hwp
27.6KB
명칭 기재: 단위노동조합(기업 · 지역 · 전국) · 연합단체 · 단위노조 산하조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타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혼동을 초래하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은 지양
관할 행정관청:조직범위(규약) 및 조합원의 실제 분포를 기준으로 판단 (노조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 분포
관할 행정관청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걸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 > 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 전국규모 산업별 연합단체는 고용노동부 본부 소관
1개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에서 2 이상의 시 · 군 ·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1개 시 · 군 · 자치구 내인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조합원의 실제 분포가 기준 > 예) 서울 · 용인 · 이천에 공장이 있으나 조합원이 이천공장에만 분포 시 이천시청 관할
초기업노조 지부 · 분회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하는 경우: 본조 관할이 고용노동부(관서)이면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본조 관할이 지자체이면 조직범위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노사관계법제과-2044, 2009.7.3.)

② 심사

원칙적으로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
다만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 심사 가능(설립신고서와 규약 외 사항 심사)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보완요구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노조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보완사유
반려 : ① 결격사유(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3항)

③ 신고증 교부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 교부, 보완서류 접수 시 접수 후 3일 이내 교부 (노조법 제12조 제1항)
3일 경과가 자동 설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간 경과 후에도 보완요구 · 반려처분 가능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신고증 교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행정관청은 신고증 교부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장) 사용자(단체)에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설립의 효력과 법적 보호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봄 (노조법 제12조 제4항)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
①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같은 법 제7조 제3항)
②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같은 법 제7조 제1항)
③ 법인격 취득 (같은 법 제6조)
④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등 노동행정 참여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⑤ 단체교섭 · 쟁의행위 ·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제한 (노조법 제3조)
⑥ 정당한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 (같은 법 제4조, 형법 제20조)
⑦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면제 (노조법 제8조)

법외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 단결체
(참고) 법내노조: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법내노조에만 인정되는 사항
법외노조에도 인정되는 사항
• 노동조합 명칭 사용 • 노동조합 명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노동쟁의 조정신청 • 법인격 취득 • 조세 면제
• 노동3권의 주체 • 단체협약 체결능력 • 정당한 단체교섭 ·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소송당사자 능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조법 제7조 제3항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3조 제1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 권한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 3일 경과와 설립 간주 여부
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 판결 : 조합원 1인 노조의 단체성
노사관계법제팀-2964, 2007.9.11. : 기업과 무관한 명칭 · 원청 명칭 사용 가부
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4.25. : '가칭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명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해고자 · 실업자 · 구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설립신고 후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설립되는지
신고증 교부 전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립총회 회의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산별노조의 지부 · 분회도 별도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규약 초안에 필수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15개 항목 반영 여부 확인
사용자 ·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 허용 조항 여부 점검 (직급 아닌 실제 권한 기준)
설립총회에서 규약 제정(재적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 · 임원 선출(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정족수 및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 준수
규약상 조직범위와 조합원 실제 분포 기준으로 관할 행정관청 판단
설립총회 회의록 · 참석자 서명부 · 투표 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조합원 명부 · 규약 · 임원 명부 · 회의록 · 재정 장부 비치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