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노동조합 설립요건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설정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구분 | 내용 |
주체성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 |
자주성 | 외부의 지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리·운영 |
목적성 |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
단체성 | 단체이거나 연합단체
-단체: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
-연합단체: 자주적 목적성 단체성을 구비한 단위노조로 구성된 상부단체 |
소극적 요건 (결격사유)
구분 | 내용 |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익대표자: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 |
경비의 원조 | 경비원조의 액수에 관계없이 원조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지 여부로 판단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 목적 | 부수적인 복리사업 목적은 가능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 독립사업자(자영업자) 가입 금지 |
정치단체성 | 부수적인 정치활동은 가능 |
노동조합 절차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절차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후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진행
•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신고증이 교부되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봄
1.
신고서 제출
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2.
심사
•
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규약 내용 기준으로 소극적 요건 해당여부 심사
•
설립신고서 접수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시 → 설립신고서&규약 외 사항 심사
3.
보완요구
20일 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경우
4.
반려처분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반려처분 할 수 있는 경우
5.
신고증 교부
•
하자 없는 경우 →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보완접수한 경우 → 보완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신고증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당해 기업 명칭과 무관한 제3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청 기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 명칭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은 당해 노조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 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 다만, 하청기업 노조가 용역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장소적 지칭을 포함하여 노조 명칭을 제정·사용하는 것은 가능 (노사관계법제팀-2964, 2007.9.11.)
법외노조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의 단결체
(참고) 법내 노조란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
법내 노조에만 적용되는 사항
•
법인격의 취득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조세의 면제
법외 노조에도 적용되는 사항
•
노동3권의 주체
•
단체협약체결능력
•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소송당사자 능력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 법제팀-1395, 2007.4.25.)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