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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변경신고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3조 제1항
노동조합 변경신고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소속 연합단체 명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와 심사 · 처리 절차 정리
핵심 요약
변경신고 :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변경 시 그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참고) 현황 정기통보와 서류 비치 · 보존 의무는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참조

노동조합 변경신고

신고 대상 및 사유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 (노조법 제13조 제1항)
변경사항
주요 변경 사유
명칭
•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하거나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초기업 노조 지부 ·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해산 사안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 변경에 따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변경 등 •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대표자의 성명
• 대표자가 선거 ·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사퇴 등으로 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이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자가 연임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 아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를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게 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 설립신고 당시 미가입 상태에서 이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 •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연합단체로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 불가
(참고) 연합단체 가입 · 변경 시 규약 변경 필요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 (노조법 제11조 제5호)
연합단체 가입 · 변경 · 탈퇴는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 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변경신고 절차

제출서류
구분
내용
신고서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설립신고서와 동일 서식, '설립신고사항 변경' 표시)으로 작성 • 변경사항 · 변경 전후 내용 · 변경연월일 · 변경사유 기재
첨부서류
•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②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
관할
•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기한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의 심사 및 처리
변경사항
확인 내용
확인 방법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총회 ·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노조법 제16조 제2항) • 규약 변경 · 임원 선거 시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 실시 여부 (같은 법 제16조 제4항)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종사근로자인지 확인
• 규약 • 총회 · 대의원회 회의록
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 교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변경신고(제13조 제1항)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서울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1나94099 판결 : 연합단체 변경 의결정족수
노사관계법제팀-27, 2006.1.5. : 소재지 변경 미신고 시 관할 행정관청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 조직형태 변경이 명칭 변경신고 대상인지
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 연합단체 가입 · 변경 시 의결정족수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표자가 연임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립 당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후 가입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인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전환한 경우 명칭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변경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일정 관리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연합단체)
변경 근거가 되는 총회 · 대의원회 의결이 의사 · 의결정족수와 투표 방법(직접 · 비밀 · 무기명)을 충족하는지 회의록 확인
연합단체 가입 · 변경 시 규약 변경 절차(특별의결) 병행 여부 점검
소재지 변경 시 신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확인 후 신고
변경신고 완료 후 변경신고증 수령 · 보관, 다음해 정기통보 시 중복 통보 제외 확인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