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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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작성방법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신고 대상 및 사유
명칭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 변경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 등
대표자 성명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거・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규약으로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를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게 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해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必
(참고)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전년도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의 내용
전년도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변경신고 절차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
변경신고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소재지 변경과 관련한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할 것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 (노사관계법제팀-27, 2006.1.5.)
기업별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명칭변경으로 보아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업별 노조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 노조 지부· 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변경신고서의 처리

심사
변경사항
확인내용
확인방법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규약 변경, 임원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여부 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종사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
처리
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며,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증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
변경신고증 교부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노동조합일 경우에는 소속 연합단체명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구소재지를 관할하던 행정관청은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 포함) ② 노동단체카드 ③ 단체협약서 ④ 기타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송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작성・비치된 노동단체카드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

노동조합 비치서류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3년간 보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간 보존)
→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 비치 必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