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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정기통보 대상

변경된 규약내용(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행정처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가 1월 3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조합에 안내하여야 함
노동조합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관청은 제출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토대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본부(노사관계법제과)로 제출하여야 함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검토 시 확인사항

조합원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단체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임원현황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산하조직현황
단위노조인 경우 산하 지역본부, 지부, 지회, 분회 등을 기재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지역본부, 소속 노동단체 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규약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