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3조 제2항 · 제14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규약 · 임원 변경과 조합원수 통보
서류 비치 · 보존, 회계감사 · 운영상황 공표 등 상시 의무 총정리
서류 비치 · 보존, 회계감사 · 운영상황 공표 등 상시 의무 총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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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통보 :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변경 규약·임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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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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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비치 : 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원 명부·규약·임원 성명·주소록·회의록·재정 장부와 서류 작성·비치, 회의록과 재정 서류는 3년 보존 (같은 법 제14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노조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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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정기통보 대상에서 제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약 | •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내용 (변경 규약 첨부) |
임원 | •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 기준) |
조합원수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 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장)별, 연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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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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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노조법 제96조 제2항)
변경사항 신고와의 구분
변경사항 신고 (노조법 제13조 제1항) | 현황 정기통보 (노조법 제13조 제2항)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수시 신고 |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 통보 |
대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대상 : 변경 규약 · 변경 임원 성명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
다만, 전년도에 이미 변경신고한 사항은 통보 생략 가능 |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첨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 (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 |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통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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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비치·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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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노조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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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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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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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성명·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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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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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지출결의서, 수입·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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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 (노조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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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관련 운영·보고 의무
회계감사 | •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노조법 제25조)
•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가능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 |
운영상황 공표 | •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 요구 시 열람하게 하여야 함 (노조법 제26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회계법인 감사 시 3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홈페이지 게시 등 방법으로 공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가능(자율)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9) |
자료 보고 | •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 행정관청은 보고받으려는 날의 10일 전에 서면 요구 (노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미보고·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2호) |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 발생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 조합원의 회계자료 열람권과 탈퇴 후 열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쳤는데 올해 1월 정기통보를 또 해야 하는지
조합원수가 연중에 수시로 변동된 경우에도 그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조합원수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회계 공시시스템 공시는 의무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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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일 정기통보 및 4월 30일 회계 공시(선택)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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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 조합원수 기준일(전년도 12.31.) 준수, 사업(장)별·구성단체별 구분 작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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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점검 : 전년도 변경신고 완료 사항의 통보 생략 처리, 규약 변경 시 변경 규약 첨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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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치 서류 5종 구비 및 회의록·재정 서류 3년 보존 체계 확인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