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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3조 제2항 · 제14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규약 · 임원 변경과 조합원수 통보
서류 비치 · 보존, 회계감사 · 운영상황 공표 등 상시 의무 총정리
핵심 요약
정기통보 :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변경 규약·임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한 사항은 제외
서류 비치 : 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원 명부·규약·임원 성명·주소록·회의록·재정 장부와 서류 작성·비치, 회의록과 재정 서류는 3년 보존 (같은 법 제14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노조법 제13조 제2항)
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정기통보 대상에서 제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약
•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내용 (변경 규약 첨부)
임원
•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 기준)
조합원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 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장)별, 연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작성
서식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미통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노조법 제96조 제2항)

변경사항 신고와의 구분

변경사항 신고 (노조법 제13조 제1항)
현황 정기통보 (노조법 제13조 제2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수시 신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 통보
대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대상 : 변경 규약 · 변경 임원 성명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 다만, 전년도에 이미 변경신고한 사항은 통보 생략 가능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첨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 (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통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심사 상세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서류 작성·비치·보존 의무

노동조합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노조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지출결의서, 수입·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 (노조법 제14조 제2항)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관련 운영·보고 의무

회계감사
•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노조법 제25조) •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가능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
운영상황 공표
•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 요구 시 열람하게 하여야 함 (노조법 제26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회계법인 감사 시 3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홈페이지 게시 등 방법으로 공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가능(자율)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9)
자료 보고
•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 행정관청은 보고받으려는 날의 10일 전에 서면 요구 (노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미보고·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 발생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 조합원의 회계자료 열람권과 탈퇴 후 열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쳤는데 올해 1월 정기통보를 또 해야 하는지
조합원수가 연중에 수시로 변동된 경우에도 그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조합원수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회계 공시시스템 공시는 의무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매년 1월 31일 정기통보 및 4월 30일 회계 공시(선택) 일정 확인
통보 시 조합원수 기준일(전년도 12.31.) 준수, 사업(장)별·구성단체별 구분 작성 여부 확인
중복 점검 : 전년도 변경신고 완료 사항의 통보 생략 처리, 규약 변경 시 변경 규약 첨부 여부 확인
법정 비치 서류 5종 구비 및 회의록·재정 서류 3년 보존 체계 확인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