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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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손해배상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법률로 정한 것 > 제3조 제3항은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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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면책 범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확대됨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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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근로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함 →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 6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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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신원보증인은 면책되며, 사용자는 노조 방해 목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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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제3조의2 책임 면제는 시행 전 손해에도 적용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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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여전히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음
INDUSTRIAL RELATIONS · 제3조 · 제3조의2
쟁의행위 손해배상 대응 실무
면제가 아니라 산정방식의 변경 | 법원이 무엇을 보고 책임비율을 정하는가
본 페이지의 범위 — 제3조·제3조의2 개정의 조문별 내용과 적용시점은 노란봉투법 참고. 이 페이지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판단되고 각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를 다룸
무엇이 바뀌었는가
※ 오해하기 쉬운 지점 — 「불법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음 > 제3조 제3항은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책임비율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며, 제4조에 따라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여전히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음
구분 | 종전 | 개정법 (2026.3.10. 시행) |
면책 범위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 단체교섭·쟁의행위 •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제3조 제1항) |
방위행위 면책 | 규정 없음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제3조 제2항) |
책임비율 | 법리상 개별화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법률로 명문화 → 법원은 6개 호에 따라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함 (제3조 제3항) |
감면 청구 | 규정 없음 |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감면을 청구 가능 (제3조 제4항) |
신원보증인 | 「신원보증법」에 따라 책임 가능 |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 없음 (제3조 제5항) |
청구권 남용 |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 | 노동조합 존립·운영 방해 목적 또는 조합원 활동 방해 목적의 행사 금지 명문화 (제3조 제6항) |
책임 면제 | 규정 없음 |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제3조의2) |
입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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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는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원칙적 책임 귀속주체로 보면서도,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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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항은 이 법리의 고려요소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
손해배상 판단 순서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순서
STEP 1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인가
정당하면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면책 범위가 조합활동 전반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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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였는가
제3조 제2항 · 가해 상대방이 사용자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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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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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개정법의 핵심
누가 어떤 행위로 손해에 관여했는가
지위·역할 · 참여 경위와 정도 · 손해 관여 정도를 개인별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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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법원이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한다
제3조 제3항 6개 호 · 배상의무자는 감면 청구 가능(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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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청구권 행사의 목적이 문제되지 않는가
노동조합 존립·운영 방해 또는 조합원 활동 방해 목적의 행사 금지(제6항)
책임비율 산정의 6개 고려요소
제3조 제3항 법원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각 호 | 의미와 관련 자료 |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지위인지,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지위인지
관련 자료 : 규약·임원 명단 · 회의록 · 결정 과정 자료 |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 자발적 참여인지 조직의 결정에 따른 참여인지, 참여 기간과 시간
관련 자료 : 출입기록 · 근태기록 · 참여 확인 자료 |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 어떤 행위가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관련 자료 : 행위별 사실관계 자료 · 생산·운영 중단 기록 |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청구금액 | 개인의 변제능력과 청구금액의 균형
관련 자료 : 임금대장 · 청구금액 산정근거 |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손해인지, 시설 손괴 등 직접 손해인지
관련 자료 : 손해액 산정자료 · 회계자료 |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 → 예시가 아니라 보충적 고려사항 |
※ 조문의 적용 범위 — 제3조 제3항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의 분담 방식을 정하는 규정이며, 노동조합의 책임을 조합원별로 배분하는 규정이 아님
각 당사자의 준비사항
주체 | 준비사항 |
사용자 |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먼저 검토 > 제3조 제1항에 따라 면책 범위가 조합활동 전반으로 확대된 점 고려
• 참가 인원 수가 아니라 행위자별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손해액 산정근거의 구체성 확보
• 청구의 목적이 제3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 |
노동조합 · 근로자 |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절차 준수·목적·수단) 보존
• 개인별 지위·참여 경위·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3조 제3항에 따른 책임비율 주장의 근거가 됨
• 제3조 제4항 감면 청구를 위한 자료 →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관련 자료
•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 제5항에 따른 면책 주장 가능 |
공통 | • 2026.3.10. 전후 발생 손해의 적용 규정 구분
• 자료는 사후 확보가 어려우므로 쟁의행위 진행 중에 정리되어야 함 |
※ 실무상의 변화 — 개정법의 핵심은 면책이 아니라 판단단위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한 것 > 「참가 인원 전원에게 공동으로 손해액 전액」이라는 접근은 제3조 제3항과 부합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 모두 행위자별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장을 구성하여야 함
감면 청구와 청구권 남용 금지
배상액 감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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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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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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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각 배상의무자별로」라고 규정하므로 일률적 감액이 아니라 개인별 판단이 이루어짐
신원보증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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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음 (제3조 제5항)
청구권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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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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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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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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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도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노동조합법상 명문 규정으로 두었음
사용자의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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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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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6.3.10.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됨 (부칙 제2조) →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적용시점
구분 | 2026.3.10. 전 발생 손해 | 2026.3.10. 이후 발생 손해 |
제3조 개정규정
제1항~제6항 | 적용 없음 → 종전 규정과 법리에 따름 | 적용 |
제3조의2
사용자의 책임 면제 | 적용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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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쟁의행위의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시점 > 쟁의행위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손해 발생 시점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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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는 사용자의 임의적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
현재 법적 상태
※ 2026.9.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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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정규정은 2026.3.10.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책임비율을 산정한 법원 판단은 아직 축적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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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가중치, 제4항 감면의 범위와 기준, 제6항 청구권 남용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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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개정 전 사건에 관한 것이나, 제3조 제3항 각 호의 고려요소와 내용이 대응되므로 법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