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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 · 탈퇴 신고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기한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 건강 · 고용 · 산재 14일 이내
산재보험은 근로자 사용일에 법률상 당연 성립 (신고 여부 무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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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적용)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별개의 신고이며 기한도 다름 → 아래 표에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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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 기한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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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한 날에 법률상 당연 성립함 → 미신고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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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고용 · 산재보험은 폐업일의 다음 날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별도 탈퇴신고 필요
사업 단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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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의 적용 여부와 근로자 단위의 적용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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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업(장) 단위 기준이며, 근로자 개인의 적용제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구분 | 당연적용 | 사업 단위 적용제외 · 임의가입 |
국민연금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는 대표자가 있으면 사업장가입 대상 | 사업 단위 적용제외 규정 없음
→ 무보수 대표자만 있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자가 없어 성립하지 않음 |
건강보험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는 대표자가 있으면 직장가입 대상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거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자만 고용한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더라도 예술인 ·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면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당연적용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대수선 200㎡) 이하
→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의가입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의 종류 · 영리성 무관)
※ 건설공사는 2018. 7. 1. 이후 착공분부터 공사금액 · 연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 · 선원법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 임의가입 가능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참고) 근로자 단위의 적용제외 — 사업 적용과 구분하여야 함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구분 | 성립일 | 신고서식 | 신고기한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건강보험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해당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 | 사업이 시작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
※ 임의가입은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건설업 · 벌목업은 전용서식) |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
산재보험 | 사업이 시작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건설업 · 벌목업은 전용서식) |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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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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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 4월 6일 성립 시 4월 7일이 제1일, 4월 20일이 제14일
근로자 자격취득 · 고용신고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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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는 별개의 신고이며 기한이 서로 다름
구분 |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 근로자 자격취득 · 고용신고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고용보험 | 14일 이내 | 다음 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14일 이내 | 다음 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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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을 기준으로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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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취득신고의 상세 절차는 "4대보험 자격 취득 · 상실 · 변경 신고" 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 포함),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벌목 허가서 |
임의가입 |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무보수 대표자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
→ 소급신고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 이사회 회의록 · 임원보수규정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일괄 성립
STEP 1
포털 접속 · 회원가입
www.4insure.or.kr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인증수단 준비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인증수단 준비
STEP 2
사업장 정보 입력
명칭 · 형태 · 소재지 · 업종
사용자 인적사항
보험료 자동이체 정보
사용자 인적사항
보험료 자동이체 정보
STEP 3
보험별 고유정보 입력
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
각 보험별 필수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각 보험별 필수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STEP 4
가입자 취득 동시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성립신고와 함께 처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성립신고와 함께 처리
성립신고 시 보험별 필요정보
국민연금 |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 여부 |
건강보험 | 사업장특성부호, 적용대상자 수, 적용연월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사업의 형태, 산업재해발생 여부, 주된 사업장 여부 |
※ 로그인 ·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은 포털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정보연계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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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하며, 고용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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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는 절차가 별도이므로 아래 페이지 참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변경 대상 | ①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사업의 종류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포함)
⑤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⑥ 상시근로자 수(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신고기한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세무서 신고에 따른 간주 | 2025. 1. 1.부터 위 ① · ② · ③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예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변경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변경은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 |
사업장 탈퇴 · 보험관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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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사유와 절차가 국민연금 · 건강보험과 고용 · 산재보험에서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국민연금 · 건강보험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탈퇴 사유 | 사업장의 휴업 · 폐업,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때 포함) | 사업장의 폐업 · 도산,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때, 합병 · 분리 등 |
서식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기관) 탈퇴신고서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유의사항 | 폐업신고 · 해산등기만으로 자동 탈퇴되지 않음
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함께 처리하여야 보험료 부과가 종료됨 | 폐업신고 · 해산등기만으로 자동 탈퇴되지 않음
퇴직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상실신고와 보수총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고용 · 산재보험
소멸 사유 |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때 |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
임의가입 사업주의 보험계약 해지 (승인 필요) |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 해지는 가입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만 가능 |
공단의 직권 소멸 결정 | 소멸을 결정 · 통지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징수법 제10조 제4호)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이 규정은 고용 ·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괄적용 관계의 해지 | 다음 보험연도의 개시일
→ 해지신청서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제출 |
2025. 1. 1. 시행 — 폐업신고에 따른 소멸신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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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2024.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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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 사업 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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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 사업의 사업 종료신고도 사업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에 제출한 것으로 봄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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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각 공단에 별도로 탈퇴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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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신고가 간주되더라도 보수총액신고 및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음
소멸 시 보수총액 · 확정보험료 신고
구분 | 일반 사업 (월별보험료 부과 방식) | 건설업 · 벌목업 (자진신고 방식) |
신고 내용 | 소멸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서 | 소멸일까지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
신고기한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2항) |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 |
※ 서식별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실무상 소멸신고 · 보수총액(확정보험료) 신고 · 자격상실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정산 오류를 방지하는 데 유리함
지도점검과 제재
성립신고 미이행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산재보험 미신고 재해 | 공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요양 개시일(재해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보험료 미납 중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보험료 소급부과 |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연체금이 함께 부과됨
→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수행함 |
건강보험 지도점검 | 자격취득 · 상실 · 보수월액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직장 허위취득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제도가 운영됨 |
미신고와 보험급여 청구권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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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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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날에 법률상 당연 성립하므로, 미신고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험급여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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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급여액의 일부가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임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4대보험이 성립되는지
폐업신고를 하면 4대보험도 자동으로 정리되는지
무보수 대표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사와 지점을 따로 성립하여야 하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왜 성립신고 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