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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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설립신고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가입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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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미만인 사업
신고서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사업장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근로자고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 명부 등)
신고기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성립신고]와 동시에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한 번에 가능
※ 대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
※ 반드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고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1.
4대보험 포털 접속 ((http://www.4insure.or.kr)
2.
사업장 회원가입 (비밀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必)
사업장 별 공동인증서
사업장(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사업장(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3.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필요정보
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명칭』, 『형태』, 『소재지』 ,『전화번호(유선)』, 『업종』,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
보험료 납부 정보: 보험료 자동이체 정보 (희망 시)
그 외 4대보험별 필요정보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 여부
건강보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대상자 수, 적용연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사업의 형태, 산업재해발생 여부, 주된 사업장 여부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