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 사업장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당연가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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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 | •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 |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미만인 사업 |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사업장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근로자고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 명부 등)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성립신고]와 동시에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한 번에 가능
※ 대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
※ 반드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고
•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1.
2.
사업장 회원가입 (비밀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必)
사업장 별 공동인증서
사업장(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사업장(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3.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필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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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명칭』, 『형태』, 『소재지』 ,『전화번호(유선)』, 『업종』,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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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
•
보험료 납부 정보: 보험료 자동이체 정보 (희망 시)
•
그 외 4대보험별 필요정보
국민연금 |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 여부 |
건강보험 | 사업장특성부호, 적용대상자 수, 적용연월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사업의 형태, 산업재해발생 여부, 주된 사업장 여부 |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