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
정규직 · 단시간 · 초단시간 · 일용 · 등기임원 · 외국인 · 해외파견 근로형태별 적용기준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2025. 7. 1. 시행)
핵심 요약
•
산재보험은 근로형태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 전원 적용되며, 적용제외 여부가 갈리는 것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임
•
가입 판단기준은 보험별로 다르므로 하나의 공통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
국민연금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 월 8일 · 월 소득 220만원 · 계속근로 1개월을 종합 판단
◦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 1개월 · 월 8일 기준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원칙 제외 →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예외
◦
산재보험 : 근로자면 근로시간 ·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2025. 7. 1.부터 개선되어, 건설현장별 8일 미달자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
•
법인의 등기임원 · 대표자는 국민연금(소득 유무) · 건강보험(상근성 · 유상성) 적용 여부를 각각 검토하며, 고용 · 산재보험은 원칙 적용제외 →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음
보험별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국민연금
가입대상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같은 조 제2항, 2015. 7. 29. 시행) |
적용제외 | ①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③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제외의 예외
(가입대상 포함) | • 일용 · 1개월 미만 근로자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설공사 사업장은 60시간 기준이 없음 → 월 8일 또는 월 소득 220만원 기준으로 판단 (아래 상세)
• 단시간근로자 → ①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대학 강사, ② 사용자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자, ③ 둘 이상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으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④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자
※ ④는 희망가입이 아닌 당연적용 (시행령 제2조 제4호 라목,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659만원 · 하한액 41만원 (2026. 7. 1. ~ 2027. 6. 30. 적용, 종전 637만원 ·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적용제외 |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전환복무된 사람 · 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④에 해당하는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외의 예외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8조) |
적용제외 | 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②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제4장(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가입 可,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연령에 따른
일부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
외국인근로자 |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름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 아래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참조 |
산재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법 제6조)
→ 근로형태 · 근로시간 · 연령과 무관하게 근로자 전원 적용되며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이 없음 |
사업 단위 적용제외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인 사업 (임의가입 可)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근로형태별 가입요건 비교
구분 | 정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 |
상용 근로자 | 기간의 정함 없이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의무가입
(60세 미만 / 18세 미만은 본인 신청 시 제외)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나 월 60시간 이상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 원칙 제외
→ 3개월 이상 근로 + 사용자 동의 및 본인 희망 시 가입 可
→ 1개월 이상 계속근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 가입제외 | 원칙 제외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일용 근로자 | 보험별 법정 정의 상이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법 제2조 제6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일반 :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
건설 :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 (60시간 기준 없음)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 의무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 | 의무가입 |
등기임원 | 직책상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임원 | 소득 유무로 판단
(무보수 시 적용제외, 시행령 제2조 제3호) | 상근성 · 유상성으로 판단
(비상근 임원 적용제외, 시행령 제9조) | 원칙 제외
→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시 적용 | 원칙 제외
→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시 적용 |
계약의 명칭보다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하되, 최종 가입 여부는 보험별로 판단함
•
도급 · 위임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최종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각각의 적용요건과 적용제외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함
→ 연령 · 소정근로시간 · 계속근로기간 · 소득 요건이 보험마다 다름
•
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고용 ·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2010. 10. 20.)
•
반대로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근로관계의 유상성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참석 · 의결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음 (2026년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편람)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2025. 7. 1. 개선)
•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구분
•
건설업은 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한 후 미달자를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하여 재판단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건설 일용근로자 | ① 현장별 적용 : 건설현장별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장 합산 적용 : 현장별로 8일 미만이어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2025. 7. 1. 신설
※ 건설공사 사업장에는 월 60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1개월 판단기준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그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8일(또는 60시간) · 월 220만원을 판단
•
사업장 분리적용 :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본사 ·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리적용함
→ 합산 적용대상자 관리를 위해 "○○○회사명 건설일용관리" 분리적용 사업장을 별도 등록함
•
소득변경신고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가 인정됨 (EDI로 다음 달 5일까지 신고)
※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 |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적용 (국민연금법 제126조)
•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협정 내용에 따라 가입면제 可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 ·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적용
• 외국 법령 · 보험 ·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고용보험 | 체류자격별로 적용범위가 다름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
산재보험 | 체류자격 ·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범위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 원칙 | 비고 |
국민연금 | 자격유지 |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에 제출하면 이중납부 회피 가능 |
건강보험 | 자격유지
(국내 사용관계 유지 시) | • 국내 사업장과의 사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격 유지
→ 국외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국내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상실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외 업무종사 직장가입자 :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 (법 제73조 제2항)
• 보험료 면제 : 3개월(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국외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 명시 + 여권 · 항공권 사본 첨부 |
고용보험 | 자격유지 |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신고 |
산재보험 | 원칙 적용제외
(특례 승인 시 적용)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 국내사업으로 보아 적용 (산재보험법 제122조)
※ 2026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14/1,000,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6/1,000 별도 적용 → 통상 총 적용요율 14.6/1,00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 관련 페이지 :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둘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이중가입
구분 | 이중가입 | 보험료 산정·부과 방법 |
국민연금 | O |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이 원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다만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
※ 상한액 659만원 (2026. 7. 1.~2027. 6. 30.) |
건강보험 | O |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 · 부과 |
고용보험 | X
(근로자 자격 간) | 근로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 다음 순서에 따라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 취득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
②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근로자와 예술인 · 노무제공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두 자격 모두 취득 · 유지 가능 (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 | O |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 ·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월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가입 자격이 바뀌는지
update 2023.07.14. by leedy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