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4대보험 직장가입대상자

근로자 형태별 가입요건 비교

구분
정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규직(상용) 근로자
회사 내 통상 정규직 근로자 (ex.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직원 및 단시간 직원)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
①月 8일 이상 근무 or ②月 60시간 이상 근무 or ③月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①1개월 이상 근무 or ②月 8일 이상 근무
의무가입
의무가입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회사&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제외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의무가입
등기임원*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
의무가입 (무보수 신청 시 가입 제외)
의무가입 (무보수 신청 시 가입 제외)
가입제외
가입제외
*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의무 발생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 및 방법

구분
이중가입 가능 여부
보험료 산정 · 부과 방법
국민연금
O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 산정 · 부과 ※ 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합산한 상한액)
건강보험
O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 산정 · 부과
고용보험
X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中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대표사업장)에서만 자격 취득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산재보험
O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 산정 · 부과
update 2023.07.1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