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형태별 가입요건 비교
구분 | 정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정규직(상용) 근로자 | 회사 내 통상 정규직 근로자
(ex.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직원 및 단시간 직원)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 | ①月 8일 이상 근무 or
②月 60시간 이상 근무 or
③月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 ①1개월 이상 근무 or
②月 8일 이상 근무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회사&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 가입제외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의무가입 |
등기임원* |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 | 의무가입
(무보수 신청 시 가입 제외) | 의무가입
(무보수 신청 시 가입 제외) | 가입제외 | 가입제외 |
*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의무 발생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 및 방법
구분 | 이중가입 가능 여부 | 보험료 산정 · 부과 방법 |
국민연금 | O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 산정 · 부과
※ 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합산한 상한액) |
건강보험 | O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 산정 · 부과 |
고용보험 | X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中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대표사업장)에서만 자격 취득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산재보험 | O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 산정 · 부과 |
update 2023.07.1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