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이상 · 사업주 포함 전 직원
회계연도(1.1.~12.31.) 기준 실시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
10인 미만·단일 성 구성 시 갈음 특례
미실시·미게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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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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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해야 함
→ 미실시 · 미게시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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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미만 또는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식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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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이나 실무상 1시간 이상 실시가 일반적
개요
적용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 무관)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시행령 제3조 제1항)
※ 회계연도(1.1. ~ 12.31.) 기준으로 운영되며,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
교육 방법 |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위탁 등 |
위반 시 제재 | 교육 미실시 · 교육 내용 미게시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교육 실시 요건
필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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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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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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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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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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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 고충상담 체계가 필수 내용이므로, 범용 교육 콘텐츠만 사용하고 자사 규정 · 절차 안내를 누락하면 요건 미비가 될 수 있음
인정되는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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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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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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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격은 법령상 별도 제한 없음 →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진행하는 자체교육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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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제1항)
간소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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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 실시 가능 (시행령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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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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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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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대상이더라도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 배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진 · 배포기록 등) 관리가 필요함
교육 내용 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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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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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교육 미실시와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교육 실시 후에도 사내 게시판 · 인트라넷 등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상태를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
실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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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 : 법령상 별도 교육 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입사자에게도 교육을 권고함
→ 근로감독 시 재직자 전원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경향을 고려해 입사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또는 하반기 추가 교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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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적용 시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 사용사업장 교육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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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빙자한 상품 판매 영업 주의 : 무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세운 방문교육 중 보험 ·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형식적 교육은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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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관리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서명) · 교육자료 · 사이버 교육 수료 현황 등을 보관하고, 간소화 사업장은 게시 · 배포 증빙을 함께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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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 병행 :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는 아니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연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시 함께 편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임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 :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 시간은 반드시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성(또는 남성)만 근무하는 회사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업주(대표)가 교육에 불참해도 되는지
휴직자 · 장기 출장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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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 일정 확정(회계연도 내 1회 이상) 및 사업주 포함 전 직원 대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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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 내용 4가지 반영 여부 확인 (자사 처리 절차 · 고충상담 체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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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상시 게시 상태 유지 (사내 게시판 · 인트라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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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 복직자 추가 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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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수료 기록 등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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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게시 · 배포 증빙 별도 관리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