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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이상 · 사업주 포함 전 직원
회계연도(1.1.~12.31.) 기준 실시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
10인 미만·단일 성 구성 시 갈음 특례
미실시·미게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핵심 요약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해야 함
→ 미실시 · 미게시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상시 10인 미만 또는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식으로 갈음 가능
교육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이나 실무상 1시간 이상 실시가 일반적

개요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 무관)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시행령 제3조 제1항) ※ 회계연도(1.1. ~ 12.31.) 기준으로 운영되며,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교육 방법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위탁 등
위반 시 제재
교육 미실시 · 교육 내용 미게시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교육 실시 요건

필수 교육 내용

예방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 고충상담 체계가 필수 내용이므로, 범용 교육 콘텐츠만 사용하고 자사 규정 · 절차 안내를 누락하면 요건 미비가 될 수 있음

인정되는 교육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시행령 제3조 제3항)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강사 자격은 법령상 별도 제한 없음 →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진행하는 자체교육도 가능함
위탁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제1항)

간소화 특례

다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 실시 가능 (시행령 제3조 제4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간소화 대상이더라도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 배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진 · 배포기록 등) 관리가 필요함

교육 내용 게시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위반 시 교육 미실시와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교육 실시 후에도 사내 게시판 · 인트라넷 등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상태를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실무 이슈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 : 법령상 별도 교육 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입사자에게도 교육을 권고함
→ 근로감독 시 재직자 전원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경향을 고려해 입사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또는 하반기 추가 교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적용 시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 사용사업장 교육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함
교육을 빙자한 상품 판매 영업 주의 : 무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세운 방문교육 중 보험 ·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형식적 교육은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음
증빙 관리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서명) · 교육자료 · 사이버 교육 수료 현황 등을 보관하고, 간소화 사업장은 게시 · 배포 증빙을 함께 관리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 병행 :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는 아니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연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시 함께 편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임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 :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 시간은 반드시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성(또는 남성)만 근무하는 회사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업주(대표)가 교육에 불참해도 되는지
휴직자 · 장기 출장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연간 교육 일정 확정(회계연도 내 1회 이상) 및 사업주 포함 전 직원 대상 편성
필수 교육 내용 4가지 반영 여부 확인 (자사 처리 절차 · 고충상담 체계 포함)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상태 유지 (사내 게시판 · 인트라넷 등)
중도 입사자 · 복직자 추가 교육 관리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수료 기록 등 증빙 보관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게시 · 배포 증빙 별도 관리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