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5명 이상 적용
5명 미만 제외는 제2장에 한정 · 2024.1.27. 유예 종료
확보의무 4가지 · 구축조치 9가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4개 항목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가중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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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 (2021.1.26. 제정 · 2022.1.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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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7. 유예기간 종료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에 한정되며 (제3조), 현재 적용 여부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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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를 규율하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 본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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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들은 형식적 서류 구비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등)
→ 업계 표준양식을 그대로 쓴 경영방침, 형식적 위험성평가, 일반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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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그 활동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함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개요
입법 목적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이 적용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5명 미만 제외는 중대산업재해에 한정된 기준이며, 중대시민재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임 |
의무 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또는 기관 |
보호 대상 |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수급인과 그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
근거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확대 경과
시점 | 내용 |
2022.1.27.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
2024.1.27.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 유예기간 종료 → 유예 종료 이후 공사금액은 독립적인 적용기준이 아니므로, 건설업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근로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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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며, 도급 · 용역 · 위탁을 받은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는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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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수급인 근로자는 보호대상인 종사자에는 포함되므로, 산정 제외와 의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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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함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본사와 공장을 나누어 산정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인원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음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 내용 |
중대산업재해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제2조 제3호) | 특정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 제조 · 설치 ·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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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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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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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은 업무 관련 유해 · 위험요인으로 발생했음이 명확해야 하며, 개인의 기저질환 · 생활습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
◦
부상 ·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해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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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 시간적 근접성을 갖는 사고를 의미
◦
6개월 이상 치료는 해당 부상과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재활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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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질병
◦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면 발병 시기 · 장소가 달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봄
◦
1년 판단의 기산점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 · 발생 시점이 달라도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규율 대상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 기업 차원의 시스템 |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 · 보건조치
→ 현장 차원의 조치 |
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 기관 | 사업주, 행위자, 법인 |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그 근로자 · 노무제공자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산업재해 제2장에 한정 · 제3조) | 전 사업장 (일부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제외) |
처벌
(사망) |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주 · 행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처벌
(부상 · 질병) |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 가중 | 제6조 제1항 · 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6조 제3항) | 제38조 · 제39조 ·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죄(제167조 제1항)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67조 제2항) |
※ 두 법은 배제관계가 아니므로 동일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경영책임자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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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상황 | 판단 |
대표 ·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 보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무,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 판단 |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 각 부문이 조직 · 인력 ·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 부문 대표가 해당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부문별 대표와 총괄 대표가 병존하는 경우 |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 ·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그룹 총수 · 계열사 관계 | 별도 법인인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각 법인의 대표가 경영책임자임
→ 지배 · 종속관계만으로 그룹 총수를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음 |
안전보건총괄임원(CSO) 선임 시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성은 실질적 권한 배분에 따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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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9호 가목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에 준하는 수준의 최종적 의사결정권과 예산 · 조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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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직함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되지 않음 > 안전보건 예산 · 인력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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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이 형식 · 실질 모두 CSO에게 이전된 경우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은 하급심도 있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12.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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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전의 판단 지표 : 정관 변경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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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임 (대법원 2026도7102)
안전 · 보건 확보의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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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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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갖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함 · 시행령 제4조의 9개 조치로 구체화됨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보고받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
제3호
개선·시정 명령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을 이행함
제4호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관리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유해·위험 작업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조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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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4조에서 9개 조치로 규정됨
조치 | 이행 내용 | 구비 문서 |
1.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지를 종사자에게 전달
→ 사업장 특성 · 규모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목표 문서, 게시 기록 |
2. 전담 조직 설치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둥
→ 생산관리 · 일반행정 등 상충 업무 겸행 불가 | 조직도, 업무분장 규정 |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업무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평가표 · 개선 증빙,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 |
4. 예산 편성 및 집행 |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집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음 | 예산편성 · 집행 매뉴얼, 계정과목별 집행내역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충실도를 평가함 | 평가기준 · 평가표, 반기별 평가 결과 |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를 법령상 정해진 인원 이상 배치 | 배치현황표, 선임보고서, 업무일지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 · 이행
→ 수급인 근로자 · 노무제공자 의견도 포함해야 함 | 의견청취 절차 · 대장, 개선방안 점검표 |
8.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중지 · 대피 ·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매뉴얼로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무 권고) 종사자 전원 공유와 주기적 훈련이 바람직함 → 하급심 판결에서도 전원 공유를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있음 | 비상대응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훈련 기록 |
9. 도급 · 용역 · 위탁 시 기준 ·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 기술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 · 조선업은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 |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계약절차 점검표 |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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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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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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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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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두어야 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임 완화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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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3자의 근로자이므로 제외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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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 이행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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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대산업재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전반 → 동종 · 유사 재해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미한 재해도 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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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해 원인 조사 → 결과 분석 및 경영책임자 보고 → 유해 · 위험요인의 제거 · 대체 · 통제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 → 이행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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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고)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 현장 사진 보존 · 근본원인분석,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란과의 정합 유지
개선 · 시정명령의 이행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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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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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기준이며, 행정지도 · 권고 ·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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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관리 : 명령 접수 → 이행 계획 · 담당 지정 → 이행 결과의 경영책임자 보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함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관리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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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해당 사업 · 사업장에 적용되며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치 | 내용 |
의무 이행 점검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미이행 시 조치 | 점검 결과 의무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 집행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제2호) |
교육 실시 점검 |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탁 점검 시 결과 보고 필요 (제3호) |
교육 미실시 시 조치 | 교육 미실시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교육 실시를 지시하거나 교육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제4호) |
※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내역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반기 점검 4개 항목(시행령 제4조 제3 · 제7 · 제8 · 제9호 + 제5조)과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도급 · 용역 · 위탁 관계에서의 책임
기본 원칙 |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 각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
도급인의 추가 의무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 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의무의 경계 | 수급인의 예산 편성(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제5호) 등은 해당 수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 → 도급인이 대신 수행할 의무는 없음 |
도급인의 역할 |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 기술 평가절차 ·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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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사 · 단발성 공사업체의 예산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등은 해당 수급인의 의무이며, 도급인은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절차 · 기준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6.6.)
처벌과 제재
구분 | 내용 |
형사처벌
(제6조) |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1항 · 제2항의 죄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6조 제3항) |
양벌규정
(제7조) |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부상 · 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가능 |
안전보건교육 수강
(제8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 수강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발생사실 공표
(제13조) |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 · 장소, 재해 내용 ·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표
→ 홈페이지 게시기간은 1년 (시행령 제12조) |
징벌적 손해배상
(제15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
→ 다만 법인 ·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제15조 제1항 단서) |
(참고) 양형기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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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양형위 하반기(2026.4. ~ 2027.4.) 과업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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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설정 범위에 중대산업재해치사 · 치상 범죄와 5년 이내 재범 가중규정을 추가하기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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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범죄는 별도 대유형으로 신설되며, 신설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됨 → 벌금형과 양벌규정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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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범위 · 양형인자는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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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 효력을 갖는바, 설정 이후 양형 수준이 종전 실무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음
판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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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 법 시행 이후 선고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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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밝혔음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를 기준으로 조직들 전부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함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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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사항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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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선고형은 1심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파기 · 감경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상고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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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경영책임자성과 주요 의무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회복 ·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음
판결사례
실무 쟁점
쟁점 | 정리 |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기간 | 상반기(1.1.–6.30.)와 하반기(7.1.–12.31.) 중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사업장을 연중에 신설한 경우에도 별도 예외 규정 없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2022.7.20.) |
점검의 대상 기간 | 점검을 실시하는 시기는 반기별로 정해져 있으나 점검의 대상 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 특성 · 규모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어야 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6.6.) |
KOSHA-MS 인증으로 갈음 가능 여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의 참고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인증이 곧바로 확보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2022.11.4.) |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이 필수임 |
상시근로자 산정 | 도급 · 용역 · 위탁을 받은 제3자의 근로자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동일 인원이 보호대상(종사자)에는 포함되므로 의무 범위와 구별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
재발방지대책의 수단 | (실무 권고)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은 명문의 독립 의무는 아니나, 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을 입증하는 실무상 핵심 수단임
→ 현장 상황을 사진 · 영상으로 보존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사업장마다 전담 조직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
안전보건총괄임원(CSO)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면책되는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나 외부 컨설팅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인지
증거가 없으면 반기 점검을 했더라도 미이행으로 보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해외 현지법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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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특정 → 대표 · 총괄 권한과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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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 목표 → 사업장 특성 · 규모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 게시 기록 보관 (실무 권고 : 정량 지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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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설치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전문인력 3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 시공능력 2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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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정비 및 결과의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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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 계정과목 분리 및 집행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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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수립 및 반기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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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 수급인 근로자 · 노무제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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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점검 (실무 권고 : 종사자 전원 공유 · 훈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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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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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4개 항목(제3 · 제7 · 제8 · 제9호) 일정 고정 및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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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표 및 개선조치 요구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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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행 프로세스 사전 문서화 (실무 권고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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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