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선고 현황과 법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기준
1심 이상 판결 71건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5.9. 기준
유죄 65건 · 무죄 6건
실형 7건 · 집행유예 55건 · 벌금 3건
1심 최고형 징역 15년 → 항소심 4년
그 외 실형은 대체로 징역 1~2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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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 법 시행 이후 2025.9.까지 1심 이상 판결 71건 → 유죄 65건(91.5%) · 무죄 6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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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가장 많이 인정된 조치는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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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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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의 다수는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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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선고형은 1심 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경되었으며 상고심 계속 중임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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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범위 (CSO 선임 시 대표이사의 지위, 그룹 회장의 지위)는 안전보건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
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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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통계 기준 2025.9.까지 선고된 1심 이상 판결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구분 | 건수 | 내역 |
유죄 | 65건 (91.5%) | 실형 7건 · 집행유예 55건 · 벌금 3건 |
무죄 | 6건 (8.5%) | 다수가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
합계 | 71건 | 1심 이상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포함) |
선고 결과별 분포 (2025.9. 기준 · 총 71건)
양형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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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고 선고형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파기 · 감경되었음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 사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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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수원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025고합24 · 529 병합) → 대표이사 징역 15년 · 법인 벌금 8억원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대표이사 징역 4년 · 총괄본부장 징역 7년 · 법인 벌금 8억원
◦
검찰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임 (대법원 2026도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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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형은 대체로 징역 1년 ~ 2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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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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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망사고가 반복된 경우
◦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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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 회복 · 유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되고 있음 (1심은 합의의 양형 반영을 제한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회복 유인 효과를 이유로 적극 반영)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정
형량에 유리한 사정 | 형량에 불리한 사정 |
•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의 부존재
•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 범행 인정과 반성
• 사고 후 재발방지 조치의 실행 | • 동종 전과의 존재
• 위험을 인식하고도 묵인 · 방치
• 사망사고의 반복 발생
•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의 시정 지연 |
주요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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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Part 3 부록 1의 공식 번호 · 배열 (2025.9.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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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병합된 전체 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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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은 백서의 재해개요 문언을 바탕으로 분류한 정리 항목임 (백서가 판결별로 부여한 공식 분류값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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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백서 부록의 개별 판결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백서 공식 전체 집계는 제조업 32건 · 건설업 31건 · 기타업종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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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는 백서 기준 1심 선고형이며, 항소심 감경 내용은 위 「양형 경향」 ·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참조
판결 | 사고유형 | 재해 개요 | 재해 규모 | 판결 내용 |
제1호 | 떨어짐 | 개구부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2호 | 맞음 | 인양 중 떨어진 방열판(1t)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
제3호 | 맞음 | 거푸집이 낙하하여 머리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4호 | 끼임 | 회전하는 굴착기와 벽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5호 | 맞음 | 떨어진 철근더미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6호 | 떨어짐 | 사다리에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7호 | 깔림 | 철거공사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8호 | 중독 |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 | 질병 16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9호 | 베임 | 철판 사이를 이동하다 베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
제10호 | 깔림 |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1호 | 떨어짐 | 환기구에서 페인트 작업 중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12호 | 끼임 | 하강하는 주차설비의 균형추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13호 | 끼임 | 골판제조기 라인에서 회전축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4호 | 떨어짐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5호 | 끼임 | 금형 청소작업 중 머리가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2년(실형)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
제16호 | 감전 | 철근 절단 작업 중 감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7호 | 떨어짐 | 안전난간 사이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8호 | 맞음 | 크레인에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19호 | 떨어짐 |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20호 | 떨어짐 | 노후 선박 난간 수리작업 중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2년(실형) / 법인 벌금 20억원 |
제21호 | 떨어짐 | 건물 베란다에서 이동 중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22호 | 떨어짐 | 오수관 점검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23호 | 끼임 | 설비와 벽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벌금 3천만원 / 법인 벌금 1억원 |
제24호 | 끼임 | 지게차와 자재투입구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25호 | 부딪힘 | 회전체에 머리를 부딪힘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26호 | 끼임 |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벌금 1천만원(산안법) |
제27호 | 무너짐 · 매몰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하여 매몰 | 사망 2 |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억원 |
제28호 | 끼임 | 가동 중인 용접 로봇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9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29호 | 매몰 |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토사에 매몰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억원 |
제30호 | 폭발 | 플라스틱 드럼통 분쇄 작업 중 폭발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31호 | 폭발 | 위험물 탱크 리턴배관 설치 중 폭발 | 부상 2 |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32호 | 맞음 | 금형 개폐기에서 날아온 지그에 맞음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
제33호 | 깔림 | 코일을 인코일러 위에 올리려다 코일에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천만원 |
제34호 | 끼임 | 사출성형기 안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 중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
제35호 | 끼임 | 혼합기에서 팔을 넣고 작업 중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36호 | 떨어짐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조정 작업 중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37호 | 맞음 | 압연기 작업 중 철강 제품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38호 | 맞음 | 리프트 부품교체 작업 중 낙하하는 부품에 맞음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벌금 3억원(산안법) |
제39호 | 폭발 · 맞음 | 건조작업 중 폭발로 날아온 문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3년(실형) / 법인 벌금 5억원 |
제40호 | 매몰 | 화물차 적재함이 넘어지면서 석탄에 매몰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
제41호 | 떨어짐 | 작업 발판과 건물 사이 개구부로 떨어짐(21m)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42호 | 맞음 | 굴착기가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가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43호 | 떨어짐 | 카고크레인 적재함으로 오르다 작업대와 함께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44호 | 떨어짐 | 고소작업대 출입문으로 떨어짐(8m)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45호 | 매몰 | 굴착 측면 토사 일부가 무너져 매몰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
제46호 | 끼임 | 설비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설비가 작동하여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47호 | 끼임 | 고속혼합기 덮개와 본체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48호 | 열사병 |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중 열사병으로 쓰러짐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49호 | 끼임 | 화물차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
제50호 | 맞음 |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H빔이 떨어져 맞음 | 사망 1 | 대표 벌금 2천만원 / 법인 벌금 4천만원 |
제51호 | 감전 | 핸드그라인더로 강선 연마작업 중 감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52호 | 깔림 |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코일 하역 중 후크에서 이탈한 코일에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
제53호 | 떨어짐 | 아파트 외벽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떨어짐 | 사망 1 |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54호 | 매몰 | 급격한 출수로 발생한 죽탄(150t)에 매몰 | 사망 1 |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
제55호 | 익사 | 선박 수중 검사 중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익사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56호 | 떨어짐 | 선박 외부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10m)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57호 | 끼임 | 급송장치 롤 이물질 제거 중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58호 | 깔림 |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00만원 |
제59호 | 전도 · 떨어짐 |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상승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14.4m)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60호 | 끼임 | 압출기 수리작업 중 실린더와 기계 사이 끼임 | 사망 1 | 대표 벌금 3천만원 /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61호 | 떨어짐 | 신축아파트 발코니에서 견출작업 중 떨어짐(5.7m) | 사망 1 | 대표 징역 10월(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
제62호 | 끼임 | 벽돌 적재 장비 오류 수정 중 장비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
제63호 | 맞음 | 작업발판 묶음이 반대편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64호 | 끼임 | 파쇄기 내부에서 부품 교체 중 보조 나이프 날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65호 | 끼임 | 생산설비에 보드 투입 중 보드와 설비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
제66호 | 맞음 |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떨어진 붐대에 맞음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
제67호 | 끼임 | 압출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금형부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
제68호 | 폭발 · 화재 | 리튬배터리 검수 포장 작업 중 연쇄 폭발 및 화재 발생 | 사망 23 / 부상 8 | 대표 징역 15년(실형) / 법인 벌금 8억원
→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경 · 상고심 계속 중 |
제69호 | 끼임 | 합판묶음(3t) 하역작업 중 벽과 합판묶음 사이에 끼임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벌금 1천만원 /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70호 | 깔림 | 면 보수 작업 중 PC거더가 넘어져 깔림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
제71호 | 떨어짐 | 건물 외부비계 수평재를 밟고 내려오던 중 떨어짐(약 5.8m) | 사망 1 |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
위반 조항별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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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공식 집계 (판결 71건 전체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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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가장 많이 인정된 조치는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으로, 두 조항이 압도적으로 높음
위반 조항 (시행령 제4조) | 인정 건수 | 비율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제3호) | 61건 | 85.9%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제5호) | 53건 | 74.6%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7호) | 23건 | 32.3% |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1호) | 21건 | 29.5%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 점검 (제8호) | 18건 | 25.3% |
도급 · 용역 · 위탁 시 기준 · 절차 마련 (제9호) | 18건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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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설치(제2호) ·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제6호)는 백서에 별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위반 조항별 인정 건수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 판결 71건)
무죄 판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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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수록된 무죄 6건(2025.9.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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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 이후 선고된 무죄 판결(CSO · 그룹 회장 관련 사건)은 위 6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리함
유형 | 내용 |
인과관계 부정
(다수 유형) | 확보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 사안
→ 책임주의 원칙상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튕겨 나온 사고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12.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 판결 제32호) |
적용 대상 부정
(관급자재비 제외) | 공사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적용 유예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10.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 판결 제25호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의 무죄 판결)
→ 검사 ·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대구지방법원 2024노4334) |
적용 대상 부정
(건설업의 의미) | 부칙 제1조 제1항의 건설업을 건설업자가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 승강설비 유지 · 보수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고 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약 2억 2,300만원)이므로 적용이 유예된다고 본 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2.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 반대로 건설업체가 아니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어 해석이 갈리고 있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11.27. 선고 2023고단2772 판결) |
경영책임자 특정 부정
(2025.9. 이후 선고분) | 기소된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참조 (백서 수록 6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적용 대상 부정 유형 2건은 2024.1.27. 유예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는 쟁점이므로 현재 발생하는 사고에는 원용될 수 없음
판결 세부내용
법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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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의 구비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과 규모가 반영된 실질적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해 왔음
•
아래는 하급심 판결례에서 반복된 판단 기준을 시행령 제4조 각 호별로 정리한 것임
•
전담 조직 · 전문인력 · 도급 기준은 사고백서상 구체적인 판단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법원 판시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으로 구분함
조치 (시행령 제4조) | 법원의 판단기준 |
안전보건 목표 · 경영방침 (제1호) | 사업 ·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어야 함
→ 업계 표준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거나 구체적 방안이 없어 명목에 불과한 경우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적 노력과 구체적 대응방안의 반영이 필요함 |
전담 조직 설치 (제2호) |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의 조직 구성 여부로 판단됨
→ 생산관리 · 일반행정 등 상충되는 업무를 겸행하는 경우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분장 점검이 필요함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제3호) | 사업 ·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일반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구비, 안전보건 초청 강연 · 자문, 형식적 위험성평가는 절차 마련에 해당하지 않음 |
예산 편성 · 집행 (제4호) |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음
→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편성에 그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제5호) | 해당 사업 · 사업장과 관련된 평가기준이어야 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상의 일반적 기준은 평가기준으로 보지 않음
→ 업무수행과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제6호) |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해진 인원 이상을 배치했는지 여부로 판단됨 |
종사자 의견청취 (제7호) | 직접고용 근로자 외에 수급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등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
→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비상대응 매뉴얼 (제8호) | 긴급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
도급 · 용역 · 위탁 시 기준 · 절차 (제9호) |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다음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로 판단됨
·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 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체계의 ‘합리적 작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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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여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행의 일부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1.28. 선고 2024고단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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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아니라 인적 · 물적 ·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8.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 다만 두 판결 모두 1심이므로 확정된 법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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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의무위반 인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음 →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의무는 일부 이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상고심 계속 중)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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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제2조 제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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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하급심의 판단 기준은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이 형식 · 실질 모두 이전되었는가”로 수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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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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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직함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관 · 내부 의사결정 · 총괄체계 구축으로 권한 이전이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함
상황 | 판단 |
대표이사와 CSO가 병존하는 경우 | CEO와 별도로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CEO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CSO만이 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12.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
그룹 회장을 기소한 경우 |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① 그에게 실질적 ·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것 ②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2.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경우 |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임원에게 맡긴 경우 | 항소심도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성을 유지함
→ 근거 : 해당 임원을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안전보건 업무책임자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 구축이 전혀 없었고, 분리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직접 관여함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만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감경함 (상고심 계속 중) |
CSO 선임만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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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판결은 1심이며 고용노동부는 그간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우”만 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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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6.4.22. 판결은 정관 변경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 구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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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SO에게 예산 · 조직 · 인사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정관 · 이사회 결의 · 직제 등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함
실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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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인정 빈도가 높은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을 우선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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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함 →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문서는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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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 반기 점검 사실을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까지 포함해 남김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 제13조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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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자료를 보존함 → 무죄 판결의 다수가 인과관계 쟁점에서 갈리므로 사고원인과 확보의무 위반의 연결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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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 공유 기록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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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함 (전과 다수는 실형 선고 사유로 반복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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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를 선임한 경우 권한 이전을 정관 · 이사회 결의 · 직제규정으로 문서화함 → 직함만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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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 유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되고 있음
(참고자료)
update 2025.03.12. by Seoyoung
update 2026.06.10. by Seoyoung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