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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판결 현황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1.21.까지 총 3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총 36건의 선고 중 실형선고는 5건
이 외 집행유예 선고 25건 / 벌금 선고 2건 / 무죄 3건
처벌수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실형 2년
처벌 시 고려사항
형량에 유리
형량에 불리
_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_ 동종 전과의 부존재 _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_ 범행 인정과 반성 _ 재발방지 노력
동종 전과의 존재

주요 사례 (’25.1.21. 현재 시점)

판결 구분
업종
사고 유형
사고 개요
처벌 수위
제1호
건설업
추락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2호
제조업
깔림
무게 12t 방열판과 바닥 사이 다리 협착, 치료 도중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1억원
제3호
건설업
부딪힘
구조물 높낮이 조절 중 구조물 낙하, 철제 파이프에 머리맞아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4호
건설업
끼임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 협착되어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5호
건설업
추락
크레인에서 떨어진 190kg 철근에 머리맞아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제6호
공동주택관리업
추락
사다리에서 천장 누수방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7호
건설업
깔림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 중 구조물 낙하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8호
제조업
기타 (집단독성감염)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치 미설치 → 16명 급성간염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제9호
제조업
기타 (베임)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치료 중 하지열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2천만원
제10호
건설업
깔림
바닥청소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1호
제조업
추락
환기구 페인트칠 중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2호
건설업
끼임
작업 중 리프트 상승 →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 협착, 사망
대표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3호
제조업
끼임
기계 회전축에 윤활유 주입 중 작업복이 말려들어가 몸이 끼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4호
건설업
추락
11m 높이의 철근골조에서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5호
제조업
끼임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즉사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1억 5천만원
제16호
건설업
감전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감전사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7호
건설업
추락
공사현장 돌음계단 위에 올라가 견출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사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8호
제조업
부딪힘
원청 공장에서 중량물 고정벨트가 끊어져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아 하청근로자 1인 사망 / 1인 중상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9호
건설업
추락
이동식 비계 위 작업 중 철근콘크리트가 낙하해 약 1.8m의 비계가 튕겨져 나가면서 근로자 추락,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20호
제조업
추락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핸드레일 소실 구간(30cm) 사이 추락사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20억원
제21호
건설업
추락
건설현장 근로자가 1.7m 상당의 작업 발판 오르던 중 16.4m 아래로 추락사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22호
공동주택관리업
추락
약 2.5m 사다리 위에서 오수관 점검하던 중 사다리 접합부분 파손 → 추락사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23호
제조업
끼임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 본체 안착 작업 중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 머리 협착되어 사망
대표이사 벌금 3천만원 법인 벌금 1억원
제24호
제조업
끼임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 중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고 있던 언코일러의 십자 형태 회전축에 부딪혀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25호
건설업
끼임
시동이 켜진 화물차로 폐콘크리트 상차작업 중 운전석 이탈 →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
무죄
제26호
건설업
부딪힘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추락 및 매몰로 2인 사망 및 5인 부상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2억원
제27호
제조업
제28호
건설업
깔림
건설현장 9층 바닥 붕괴 → 8층에서 작업하던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 2인 사망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2억원
제29호
건설업
제30호
제조업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31호
폐기물처리업
대표이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32호
제조업
부딪힘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무죄
제33호
제조업
부딪힘
작업지휘자 없이 무게 2.3톤, 직경 1.5미터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 도중 코일이 머리 위에 떨어져 사망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천만원
제34호
제조업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실형) 법인 벌금 1억원
제35호
제조업
끼임
제빵공장 라인에서 근로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에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손을 넣어 배합 작업 중 기계로 빨려 들어가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원
제36호
제조업
부딪힘
조선소의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 교체 중 약 3~5kg 와이어 연결 소켓이 리프트 상부에서 60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맞아 사망
무죄

주요 위반 사항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임.
법 위반 사항 (중처법 시행령 제4조)
판결 제1호
판결 제2호
판결 제3호
판결 제4호
판결 제5호
판결 제6호
판결 제7호
판결 제8호
판결 제9호
판결 제10호
판결 제11호
판결 제12호
판결 제13호
판결 제14호
판결 제15호
판결 제16호
판결 제17호
판결 제18호
판결 제19호
판결 제20호
판결 제21호
판결 제22호
판결 제23호
판결 제24호
판결 제25호
판결 제26호
판결 제27호
판결 제28호
판결 제29호
판결 제30호
판결 제31호
판결 제32호
판결 제33호
판결 제34호
판결 제35호
판결 제36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무죄
무죄
무죄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무죄
무죄
무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무죄
무죄
무죄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무죄
무죄
무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무죄
무죄
무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무죄
무죄
무죄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무죄
무죄
무죄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무죄
무죄
무죄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마련
무죄
무죄
무죄

법원의 판단기준

준수해야 할 법령 내용 (중처법 시행령 제4조)
법원의 판단기준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사업/사업장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어야 함 ­: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양식을 수정없이 활용하거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에 불과할 경우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 구체적 대응방안 등 반영 必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법원 판단사례 없음)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사업/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절차 마련 必 ­: 일반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구비, 안전보건 초청 강연·자문, 형식적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법 상의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 X :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사업/사업장과 관련된 평가기준 마련 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포함 必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법원 판단사례 없음)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직접고용 근로자 外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의견 청취 必 :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 마련해야 함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 必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마련
(법원 판단사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세부내용

update 25.0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