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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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1.21.까지 총 3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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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건의 선고 중 실형선고는 5건
◦
이 외 집행유예 선고 25건 / 벌금 선고 2건 / 무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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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실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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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시 고려사항
형량에 유리 | 형량에 불리 |
_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_ 동종 전과의 부존재
_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_ 범행 인정과 반성
_ 재발방지 노력 | 동종 전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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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25.1.21. 현재 시점)
판결 구분 | 업종 | 사고 유형 | 사고 개요 | 처벌 수위 |
제1호 | 건설업 | 추락 |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2호 | 제조업 | 깔림 | 무게 12t 방열판과 바닥 사이 다리 협착, 치료 도중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1억원 |
제3호 | 건설업 | 부딪힘 | 구조물 높낮이 조절 중 구조물 낙하, 철제 파이프에 머리맞아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4호 | 건설업 | 끼임 |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 협착되어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5호 | 건설업 | 추락 | 크레인에서 떨어진 190kg 철근에 머리맞아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6호 | 공동주택관리업 | 추락 | 사다리에서 천장 누수방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3천만원 |
제7호 | 건설업 | 깔림 |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 중 구조물 낙하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8호 | 제조업 | 기타
(집단독성감염) |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치 미설치 → 16명 급성간염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9호 | 제조업 | 기타
(베임) |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치료 중 하지열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2천만원 |
제10호 | 건설업 | 깔림 | 바닥청소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1호 | 제조업 | 추락 | 환기구 페인트칠 중 추락하여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12호 | 건설업 | 끼임 | 작업 중 리프트 상승 →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 협착, 사망 | 대표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13호 | 제조업 | 끼임 | 기계 회전축에 윤활유 주입 중 작업복이 말려들어가 몸이 끼여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4호 | 건설업 | 추락 | 11m 높이의 철근골조에서 추락하여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5호 | 제조업 | 끼임
|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즉사 |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1억 5천만원 |
제16호 | 건설업 | 감전
|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감전사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7호 | 건설업 | 추락
| 공사현장 돌음계단 위에 올라가 견출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사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18호 | 제조업 | 부딪힘
| 원청 공장에서 중량물 고정벨트가 끊어져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아 하청근로자 1인 사망 / 1인 중상 |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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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건설업 | 추락 | 이동식 비계 위 작업 중 철근콘크리트가 낙하해 약 1.8m의 비계가 튕겨져 나가면서 근로자 추락,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20호 | 제조업 | 추락 |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핸드레일 소실 구간(30cm) 사이 추락사 |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20억원 |
제21호 | 건설업 | 추락 | 건설현장 근로자가 1.7m 상당의 작업 발판 오르던 중 16.4m 아래로 추락사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22호 | 공동주택관리업 | 추락 | 약 2.5m 사다리 위에서 오수관 점검하던 중 사다리 접합부분 파손 → 추락사 |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제23호 | 제조업 | 끼임 |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 본체 안착 작업 중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 머리 협착되어 사망 | 대표이사 벌금 3천만원
법인 벌금 1억원 |
제24호 | 제조업 | 끼임 |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 중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고 있던 언코일러의 십자 형태 회전축에 부딪혀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제25호 | 건설업 | 끼임 | 시동이 켜진 화물차로 폐콘크리트 상차작업 중 운전석 이탈 →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 | 무죄 |
제26호 | 건설업 | 부딪힘 |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추락 및 매몰로 2인 사망 및 5인 부상 |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2억원 |
제27호 | 제조업 | |||
제28호 | 건설업 | 깔림 | 건설현장 9층 바닥 붕괴 → 8층에서 작업하던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 2인 사망 |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2억원 |
제29호 | 건설업 | |||
제30호 | 제조업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 ||
제31호 | 폐기물처리업 | 대표이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8천만원 | ||
제32호 | 제조업 | 부딪힘 |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 무죄 |
제33호 | 제조업 | 부딪힘 | 작업지휘자 없이 무게 2.3톤, 직경 1.5미터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 도중 코일이 머리 위에 떨어져 사망 |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천만원 |
제34호 | 제조업 |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실형)
법인 벌금 1억원 | ||
제35호 | 제조업 | 끼임 | 제빵공장 라인에서 근로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에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손을 넣어 배합 작업 중 기계로 빨려 들어가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원 |
제36호 | 제조업 | 부딪힘 | 조선소의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 교체 중 약 3~5kg 와이어 연결 소켓이 리프트 상부에서 60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맞아 사망 | 무죄 |
주요 위반 사항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임.
법 위반 사항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판결
제1호 | 판결
제2호 | 판결
제3호 | 판결
제4호 | 판결
제5호 | 판결
제6호 | 판결
제7호 | 판결
제8호 | 판결
제9호 | 판결
제10호 | 판결
제11호 | 판결
제12호 | 판결
제13호 | 판결
제14호 | 판결
제15호 | 판결
제16호 | 판결
제17호 | 판결
제18호 | 판결 제19호 | 판결
제20호 | 판결
제21호 | 판결
제22호 | 판결
제23호 | 판결
제24호 | 판결
제25호 | 판결
제26호 | 판결
제27호 | 판결
제28호 | 판결
제29호 | 판결
제30호 | 판결
제31호 | 판결
제32호 | 판결
제33호 | 판결
제34호 | 판결
제35호 | 판결
제36호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 | ● | ● | ● | ● | ● | ● | ● | 무죄 | ● | ● | 무죄 | 무죄 | |||||||||||||||||||||||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 ● | ● | ● | 무죄 | 무죄 | 무죄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죄 | ● | ● | 무죄 | ● | ● | 무죄 |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 ● | ● | ● | ● | ● | 무죄 | 무죄 | ● | ● | 무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죄 | 무죄 | 무죄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
| 무죄 | 무죄 | 무죄 |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 ● | ● | ● | ● | ● | ● | ● | ● | 무죄 | 무죄 | 무죄 |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 | ● | ● | ● | ● | ● | ● | 무죄 | 무죄 | 무죄 | ||||||||||||||||||||||||||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마련 | ● | ● | ● | ● | ● | ● | ● | ● | 무죄 | ● | ● | 무죄 | 무죄 |
법원의 판단기준
준수해야 할 법령 내용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법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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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 사업/사업장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어야 함
: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양식을 수정없이 활용하거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에 불과할 경우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 구체적 대응방안 등 반영 必 |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 (법원 판단사례 없음)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 • 사업/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절차 마련 必
: 일반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구비, 안전보건 초청 강연·자문, 형식적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 •법 상의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 X
: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 • 사업/사업장과 관련된 평가기준 마련 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포함 必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법원 판단사례 없음)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 • 직접고용 근로자 外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의견 청취 必
: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 마련해야 함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 必 |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마련 | (법원 판단사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세부내용
update 25.0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