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선고 현황과 법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기준
1심 이상 판결 71건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5.9. 기준
유죄 65건 · 무죄 6건
실형 7건 · 집행유예 55건 · 벌금 3건
1심 최고형 징역 15년 → 항소심 4년
그 외 실형은 대체로 징역 1~2년
핵심 요약
•
2022.1.27. 법 시행 이후 2025.9.까지 1심 이상 판결 71건 → 유죄 65건(91.5%) · 무죄 6건(8.5%)
•
위반이 가장 많이 인정된 조치는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 제5호)
•
법원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
•
무죄 판결의 다수는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
최고 선고형은 1심 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경되었으며 상고심 계속 중임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경영책임자의 범위 (CSO 선임 시 대표이사의 지위, 그룹 회장의 지위)는 안전보건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

판결 현황

•
집계 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통계 기준 2025.9.까지 선고된 1심 이상 판결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구분
건수
내역
유죄
65건 (91.5%)
실형 7건 · 집행유예 55건 · 벌금 3건
무죄
6건 (8.5%)
다수가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합계
71건
1심 이상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포함)
선고 결과별 분포 (2025.9. 기준 · 총 71건)
집행유예 55건 실형 7건 무죄 6건 벌금 3건

양형 경향

•
1심 최고 선고형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파기 · 감경되었음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 사망 23명)
◦
1심 : 수원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025고합24 · 529 병합) → 대표이사 징역 15년 · 법인 벌금 8억원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대표이사 징역 4년 · 총괄본부장 징역 7년 · 법인 벌금 8억원
◦
검찰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임 (대법원 2026도7102)
•
그 외 실형은 대체로 징역 1년 ~ 2년 수준
•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음
◦
점검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망사고가 반복된 경우
◦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
반대로 피해 회복 · 유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되고 있음 (1심은 합의의 양형 반영을 제한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회복 유인 효과를 이유로 적극 반영)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정

형량에 유리한 사정
형량에 불리한 사정
•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의 부존재 •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 범행 인정과 반성 • 사고 후 재발방지 조치의 실행
• 동종 전과의 존재 • 위험을 인식하고도 묵인 · 방치 • 사망사고의 반복 발생 •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의 시정 지연

주요 판결 목록

•
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Part 3 부록 1의 공식 번호 · 배열 (2025.9. 말 기준)
•
선고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병합된 전체 형일 수 있음
•
사고유형은 백서의 재해개요 문언을 바탕으로 분류한 정리 항목임 (백서가 판결별로 부여한 공식 분류값은 아님)
•
업종은 백서 부록의 개별 판결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백서 공식 전체 집계는 제조업 32건 · 건설업 31건 · 기타업종 8건)
•
제68호는 백서 기준 1심 선고형이며, 항소심 감경 내용은 위 「양형 경향」 ·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참조
판결
사고유형
재해 개요
재해 규모
판결 내용
제1호
떨어짐
개구부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2호
맞음
인양 중 떨어진 방열판(1t)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제3호
맞음
거푸집이 낙하하여 머리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4호
끼임
회전하는 굴착기와 벽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5호
맞음
떨어진 철근더미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제6호
떨어짐
사다리에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7호
깔림
철거공사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8호
중독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
질병 16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제9호
베임
철판 사이를 이동하다 베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제10호
깔림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1호
떨어짐
환기구에서 페인트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2호
끼임
하강하는 주차설비의 균형추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3호
끼임
골판제조기 라인에서 회전축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4호
떨어짐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5호
끼임
금형 청소작업 중 머리가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2년(실형)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제16호
감전
철근 절단 작업 중 감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7호
떨어짐
안전난간 사이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8호
맞음
크레인에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9호
떨어짐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20호
떨어짐
노후 선박 난간 수리작업 중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2년(실형) / 법인 벌금 20억원
제21호
떨어짐
건물 베란다에서 이동 중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22호
떨어짐
오수관 점검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23호
끼임
설비와 벽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벌금 3천만원 / 법인 벌금 1억원
제24호
끼임
지게차와 자재투입구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25호
부딪힘
회전체에 머리를 부딪힘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26호
끼임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벌금 1천만원(산안법)
제27호
무너짐 · 매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하여 매몰
사망 2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억원
제28호
끼임
가동 중인 용접 로봇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9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29호
매몰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토사에 매몰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2억원
제30호
폭발
플라스틱 드럼통 분쇄 작업 중 폭발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31호
폭발
위험물 탱크 리턴배관 설치 중 폭발
부상 2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32호
맞음
금형 개폐기에서 날아온 지그에 맞음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제33호
깔림
코일을 인코일러 위에 올리려다 코일에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천만원
제34호
끼임
사출성형기 안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 중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제35호
끼임
혼합기에서 팔을 넣고 작업 중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36호
떨어짐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조정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37호
맞음
압연기 작업 중 철강 제품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38호
맞음
리프트 부품교체 작업 중 낙하하는 부품에 맞음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벌금 3억원(산안법)
제39호
폭발 · 맞음
건조작업 중 폭발로 날아온 문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3년(실형) / 법인 벌금 5억원
제40호
매몰
화물차 적재함이 넘어지면서 석탄에 매몰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제41호
떨어짐
작업 발판과 건물 사이 개구부로 떨어짐(21m)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42호
맞음
굴착기가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가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43호
떨어짐
카고크레인 적재함으로 오르다 작업대와 함께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44호
떨어짐
고소작업대 출입문으로 떨어짐(8m)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45호
매몰
굴착 측면 토사 일부가 무너져 매몰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제46호
끼임
설비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설비가 작동하여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47호
끼임
고속혼합기 덮개와 본체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48호
열사병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중 열사병으로 쓰러짐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49호
끼임
화물차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제50호
맞음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H빔이 떨어져 맞음
사망 1
대표 벌금 2천만원 / 법인 벌금 4천만원
제51호
감전
핸드그라인더로 강선 연마작업 중 감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52호
깔림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코일 하역 중 후크에서 이탈한 코일에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제53호
떨어짐
아파트 외벽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떨어짐
사망 1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법인 벌금 2천만원
제54호
매몰
급격한 출수로 발생한 죽탄(150t)에 매몰
사망 1
대표 무죄 / 법인 무죄
제55호
익사
선박 수중 검사 중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익사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56호
떨어짐
선박 외부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10m)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57호
끼임
급송장치 롤 이물질 제거 중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58호
깔림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00만원
제59호
전도 · 떨어짐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상승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14.4m)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60호
끼임
압출기 수리작업 중 실린더와 기계 사이 끼임
사망 1
대표 벌금 3천만원 / 법인 벌금 5천만원
제61호
떨어짐
신축아파트 발코니에서 견출작업 중 떨어짐(5.7m)
사망 1
대표 징역 10월(실형) / 법인 벌금 1억원
제62호
끼임
벽돌 적재 장비 오류 수정 중 장비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제63호
맞음
작업발판 묶음이 반대편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64호
끼임
파쇄기 내부에서 부품 교체 중 보조 나이프 날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제65호
끼임
생산설비에 보드 투입 중 보드와 설비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원
제66호
맞음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떨어진 붐대에 맞음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제67호
끼임
압출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금형부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제68호
폭발 · 화재
리튬배터리 검수 포장 작업 중 연쇄 폭발 및 화재 발생
사망 23 / 부상 8
대표 징역 15년(실형) / 법인 벌금 8억원 →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경 · 상고심 계속 중
제69호
끼임
합판묶음(3t) 하역작업 중 벽과 합판묶음 사이에 끼임
사망 1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벌금 1천만원 / 법인 벌금 3천만원
제70호
깔림
면 보수 작업 중 PC거더가 넘어져 깔림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7천만원
제71호
떨어짐
건물 외부비계 수평재를 밟고 내려오던 중 떨어짐(약 5.8m)
사망 1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원

위반 조항별 인정 현황

•
집계 기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공식 집계 (판결 71건 전체 대비 비율)
•
위반이 가장 많이 인정된 조치는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으로, 두 조항이 압도적으로 높음
위반 조항 (시행령 제4조)
인정 건수
비율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제3호)
61건
85.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제5호)
53건
74.6%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7호)
23건
32.3%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1호)
21건
29.5%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 점검 (제8호)
18건
25.3%
도급 · 용역 · 위탁 시 기준 · 절차 마련 (제9호)
18건
25.3%
•
전담 조직 설치(제2호) ·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제6호)는 백서에 별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위반 조항별 인정 건수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 판결 71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6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53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2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1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점검 18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18

무죄 판결의 유형

•
아래는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수록된 무죄 6건(2025.9.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임
•
2025.9. 이후 선고된 무죄 판결(CSO · 그룹 회장 관련 사건)은 위 6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리함
유형
내용
인과관계 부정 (다수 유형)
확보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 사안 → 책임주의 원칙상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튕겨 나온 사고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12.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 판결 제32호)
적용 대상 부정 (관급자재비 제외)
공사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적용 유예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10.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 판결 제25호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의 무죄 판결) → 검사 ·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대구지방법원 2024노4334)
적용 대상 부정 (건설업의 의미)
부칙 제1조 제1항의 건설업을 건설업자가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 승강설비 유지 · 보수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고 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약 2억 2,300만원)이므로 적용이 유예된다고 본 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2.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 반대로 건설업체가 아니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어 해석이 갈리고 있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11.27. 선고 2023고단2772 판결)
경영책임자 특정 부정 (2025.9. 이후 선고분)
기소된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아래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참조 (백서 수록 6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적용 대상 부정 유형 2건은 2024.1.27. 유예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는 쟁점이므로 현재 발생하는 사고에는 원용될 수 없음

판결 세부내용

법원의 판단기준

•
법원은 서류의 구비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과 규모가 반영된 실질적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해 왔음
•
아래는 하급심 판결례에서 반복된 판단 기준을 시행령 제4조 각 호별로 정리한 것임
•
전담 조직 · 전문인력 · 도급 기준은 사고백서상 구체적인 판단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법원 판시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으로 구분함
조치 (시행령 제4조)
법원의 판단기준
안전보건 목표 · 경영방침 (제1호)
사업 ·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어야 함 → 업계 표준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거나 구체적 방안이 없어 명목에 불과한 경우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적 노력과 구체적 대응방안의 반영이 필요함
전담 조직 설치 (제2호)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의 조직 구성 여부로 판단됨 → 생산관리 · 일반행정 등 상충되는 업무를 겸행하는 경우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분장 점검이 필요함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제3호)
사업 ·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일반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구비, 안전보건 초청 강연 · 자문, 형식적 위험성평가는 절차 마련에 해당하지 않음
예산 편성 · 집행 (제4호)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음 →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편성에 그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제5호)
해당 사업 · 사업장과 관련된 평가기준이어야 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상의 일반적 기준은 평가기준으로 보지 않음 → 업무수행과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제6호)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해진 인원 이상을 배치했는지 여부로 판단됨
종사자 의견청취 (제7호)
직접고용 근로자 외에 수급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등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 →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비상대응 매뉴얼 (제8호)
긴급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도급 · 용역 · 위탁 시 기준 · 절차 (제9호)
[법령상 기준 · 실무 점검사항] 다음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로 판단됨 ·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 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체계의 ‘합리적 작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 하급심
•
의무 이행 여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행의 일부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1.28. 선고 2024고단234 판결)
•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아니라 인적 · 물적 ·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8.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 다만 두 판결 모두 1심이므로 확정된 법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음
•
항소심에서 의무위반 인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음 →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의무는 일부 이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상고심 계속 중)

경영책임자 인정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제2조 제9호 가목)
•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하급심의 판단 기준은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이 형식 · 실질 모두 이전되었는가”로 수렴되고 있음
◦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CSO 직함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관 · 내부 의사결정 · 총괄체계 구축으로 권한 이전이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함
상황
판단
대표이사와 CSO가 병존하는 경우
CEO와 별도로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CEO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CSO만이 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12.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그룹 회장을 기소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① 그에게 실질적 ·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것 ②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2.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임원에게 맡긴 경우
항소심도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성을 유지함 → 근거 : 해당 임원을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안전보건 업무책임자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 구축이 전혀 없었고, 분리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직접 관여함 (수원고등법원 2026.4.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만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감경함 (상고심 계속 중)
CSO 선임만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여주지원 판결은 1심이며 고용노동부는 그간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우”만 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
수원고등법원 2026.4.22. 판결은 정관 변경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 구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음
•
따라서 CSO에게 예산 · 조직 · 인사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정관 · 이사회 결의 · 직제 등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함

실무 시사점

•
위반 인정 빈도가 높은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을 우선 정비함
•
문서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함 →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문서는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평가 실시 · 반기 점검 사실을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까지 포함해 남김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 제13조 5년 보관)
•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자료를 보존함 → 무죄 판결의 다수가 인과관계 쟁점에서 갈리므로 사고원인과 확보의무 위반의 연결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함
•
비상대응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 공유 기록을 남김
•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함 (전과 다수는 실형 선고 사유로 반복 확인됨)
•
CSO를 선임한 경우 권한 이전을 정관 · 이사회 결의 · 직제규정으로 문서화함 → 직함만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 유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되고 있음
(참고자료)
update 2025.03.12. by Seoyoung
update 2026.06.10. by Seoyoung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