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
중대재해 판단방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주체 |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 | • 사업주, 행위자
• 법인 |
보호대상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수급인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 전 사업장 |
처벌 | • 사망
_사업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_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면책가능)
• 부상
_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_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면책가능)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 • 사망
_사업주 및 행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_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_사업주 및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_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
*경영책임자란 ?
해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외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해외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 07. 19)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4가지)를 다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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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 등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
2.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함을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함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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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목적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의무 이행 방법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목표’가 적힌 문서 구비 |
작성 방법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관한 의지를 제시
•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안전목표>
• 재해현황, 위험성 평가결과, 성과측정, 경영자 검토를 반영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①안전경영방침과의 연계성, ②구체성, ③측정가능성, ④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안전목표는 가급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
<안전추진계획> (선택 사항)
• 안전경영방침과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방법, 일정, 소요자원을 표시
• 추진계획을 이행할 책임자와 추진결과를 측정할 지표를 설정 |
게시 방법 |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게시 |
예시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전담 조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
의무 이행 방법 | • 안전보건관리 조직 설치
_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원 자격 및 인원은 회사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정으로 결정
•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구비 |
전담 조직의 역할 | 1) 중처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2)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지도
※ 전담 조직이므로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7조),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안법 제19조), 산업보건의(산안법 제22조)가 총 3명 이상인 경우
2)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 당해 요건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함이므로 위탁 여부와 상관 없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미적용 |
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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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공표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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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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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계획 및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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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기준, 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별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결과 교육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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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안전보건 자료 전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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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요구사항과 기타 안전보건 요구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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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방침·목표수립에 필요한 절차수립 및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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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연 2회 이상) 및 내부심사(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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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현장 및 직원 인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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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보 수집 및 현장 배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위험성평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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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해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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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제·개정 관리 등
3.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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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및 개선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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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산안법 제36조)를 다한 경우 해당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의무 이행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구비
_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서, ②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서, ③ 사전안전보건정보, ④ 위험성평가표 ⑤ 위험성평가 개선 사진 |
규정 내용 (예시)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_ 유해·위험요인 확인 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 모든 기계·기구·설비의 위험유무 파악,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작업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_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과 이행 여부의 점검 및 확인절차까지 포함
_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창구 설치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_ 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과 미개선 시 작업중지와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실시
_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정기, 수시)를 통해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의 제어대책을 마련한 후 조치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여 이행에 관한 책임과 역할 주지
_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서명 필수)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안전활동(TBM), 일상점검에 활용할 것
_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_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표 (예시)
4.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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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단, 예산 편성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무 이행 방법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매뉴얼 구비 |
매뉴얼 포함 내용 | 예산목적, 예산 집행 권한, 대표이사 보고 절차 |
예산의 목적 |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예시 (건설업)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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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의미
의무 이행 방법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구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주체별 평가표 (예시)
6.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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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7조),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안법 제19조), 및 산업보건의(산안법 제22조)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
의무 이행 방법 | • 안전관리자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구비
• 안전관리자등 선임등 보고서 구비
• 안전관리자등 안전보건 업무일지 구비 |
안전관리자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예시)
7.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의무 이행 방법 |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2)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3)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
8.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의무 이행 방법 | 1)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구비
2) 조치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매뉴얼 내용 | _ 위험요인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_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_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비상대응 매뉴얼 (예시)
9.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의무 이행 방법 | 1)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마련
2)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기준 및 절차 내용 | _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_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_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예시)
적격업체 계약절차 이행여부 점검 양식 (예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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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실행 방법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사고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일자, 조사일지, 사고의 유형,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 등 재해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조사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참여
◦
증거가 손상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상황을 재현하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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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등
의무 이행 방법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_ 점검 결과, 미이행된 의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_ 점검 결과,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 및 개선치요구(결과)보고서 구비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양식
(참고자료) 각종 서식
update 2023.02.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