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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선임 주체 6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5조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겸직 시 연 585시간 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연 702시간 이상
미선임 500만원 이하
위원회 미개최 · 규정 미작성도 과태료 대상
핵심 요약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2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선임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이 가능하나, 겸직 시 안전 · 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
2026.8.1.부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감독관이 함께 참여함
또한 2026.8.1.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기업은 선임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 (제10조의2)

개요

체계의 구성
• 선임 주체 6종(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
판단 단위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 · 회계 · 조직운영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별개 사업장으로 봄
선임 신고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둠 (시행령 제24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선임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조치(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전제가 되므로, 선임 누락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2026.8.1. 시행되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의 공시 항목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포함되므로, 공시 대상 기업은 선임 현황을 상시 현행화해 두어야 함

조직 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관리 · 통상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
안전관리자
안전 기술적 사항 보좌
보건관리자
보건 기술적 사항 보좌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 20–50명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현장 지휘·감독 · 지도·조언 협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심의·의결기구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함

선임 기준 종합

주체
선임 대상
근거 · 신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조업 등 22개 업종은 상시 50명 이상 • 정보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상시 3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상시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별표 2 ※ 신고 의무 없음 · 선임서 구비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자격요건 없음 · 부서의 장일 필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신고 의무 없음
안전관리자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 제조업 등은 상시 5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상시 300명 이상은 전담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부터 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별표 3 ※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보건관리자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 제조업 등은 상시 50명 이상상시 300명 이상은 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5 ※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서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 신고 의무 없음 · 선임 · 업무수행 증빙 서류 구비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 50명 이상인 사업장 → 사업장 외부에서 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 선임 · 위촉 후 14일 이내 신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 100명 이상 (선박 ·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상세 업종 · 인원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별표 3 · 별표 5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참고) 상세 업종 · 인원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시행령 별표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인원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과 인원 (시행령 별표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시행령 별표 9)

주체별 담당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함
총괄 · 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직책명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 · 감독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함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칭하므로 연구개발 · 영업관리 · 품질관리 등도 포함될 수 있음
담당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담당 작업장의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 감독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시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담당 작업 관련 유해 · 위험 방지, 악천후 · 강풍 시 작업중지 등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로 대체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과정별 대상 · 시간과 자체교육 강사 요건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전담 /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 가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심의 · 의결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보좌 •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방지 보좌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심의 · 의결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비치에 관한 보좌 •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보좌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 간호사인 경우) • 전체 환기장치 · 국소배기장치 점검 및 공학적 개선 보좌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등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함
담당업무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 작업 전환 · 근로시간 단축 등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 이외의 일정 규모 사업장(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선임하는 주체임
자격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함)
담당업무 : 안전보건교육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각종 건강진단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통계 기록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선임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겸직 시 최소 업무수행시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 가능
적용 대상 :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도 안전 · 보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소 수행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구분
최소 업무수행시간
일반 업종
연간 585시간 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연간 702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위 기준에 100시간 추가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위 기준에 200시간 추가
※ 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것으로, 수행시간 미보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이행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설치 대상
• 토사석 광업 · 목재제품 · 화학물질 · 비금속광물제품 · 1차 금속 · 금속가공제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기타 기계 및 장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상시 50명 이상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상시 3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상시 100명 이상 (시행령 별표 9)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함
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회의록
개최 일시 ·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
결과 알림
심의 · 의결한 사항 등을 사내방송 · 사내보 ·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심의 · 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과 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해서는 안 됨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비교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작성 대상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상시 300명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상시 100명 이상 (시행규칙 별표 2)
기재 사항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작성 기한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음
작성 · 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효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취업규칙과의 관계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포함하여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작성 · 변경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안전보건 현황 공시 (20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2026.8.1. 시행)

공시 의무 대상

구분
대상
민간기업 (건설업 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건설업)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규모 요건 없이 당연 대상
적용 제외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위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적용이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2 · 2026.7.28. 신설)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자체는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나, 산하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은 공시 대상임
상시근로자 500명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주(법인) 단위로 판단
→ 사업장별로는 500명 미만이더라도 법인 전체 합계가 500명 이상이면 공시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기준(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과 수치가 일치하므로,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있는 기업은 사실상 공시 의무도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공시 항목과 방법

항목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 발생 건수 · 유형,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
③ 안전보건 활동실적 · 계획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 투자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 집행 등 투자 현황
⑤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계획
공시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이며,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자사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되지 않음
동일 기한의 도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의무(제10조 제2항, 매년 4월 30일)와 대상 기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두 자료의 수치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정합이 필요함
위반 시 제재 : 미공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과태료보다 평판 · 입찰 리스크가 큼
공시 항목에 하청 ·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포함되어, 도급구조를 통해 재해 통계를 분리해 온 기업은 공시 시점에 수치가 드러나게 됨
공시 내용은 대외에 공개되므로 ESG 평가 · 공공입찰 심사 · 중대재해 수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관계수급인 재해 정보를 수집 · 집계하는 체계가 없다면 공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도급계약서에 재해 발생 통보 · 자료제출 의무를 반영하는 사전 정비가 필요함

공시 전 데이터 정비

공시는 단순 서식 작성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야 가능함
사전 준비 부족 시 기한 내 공시 자체가 어려워짐
항목
준비 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서 · 선임보고 서류의 현행화, 겸직 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정리
산업재해 통계
자사 재해 및 관계수급인 재해를 구분해 집계하는 체계 구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내역과의 정합
활동실적 · 계획
안전보건 목표 · 경영방침 문서화, 교육 · 점검 · 위험성평가 실적의 정량 집계
안전보건 투자
안전보건 예산 계정과목 분리, 집행실적 산출 기준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 집행 의무 증빙과 연계
재발방지대책
사고조사보고서 · 재발방지대책 서식 표준화, 이행 점검 결과 기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26.8.1. 위촉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도 · 계몽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 근로자단체 ·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구분
내용
시행일
위촉 의무화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위촉해야 함 (제23조 제2항 신설) • 추천 범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됨
2026.8.1.
감독 시 참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함께 참여함 ※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출장 · 휴가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해촉 사유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촉 사유로 추가됨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미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미개최, 심의 · 의결 사항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절차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참고) 관할 노동청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증원 · 교체 명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증원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인 경우는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련 행정해석

사업본부별로 복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 산안 68320-296
2개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직 선임할 수 있는지 : 산안 68320-358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안 68322-18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지 : 산안 01254-14564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선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노동청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부서장이어야 하는지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선임 의무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취업규칙에 포함해도 되는지
안전관리자가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 업종 확인 및 선임 의무 대상 파악 (시행령 별표 2 · 3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선임서 구비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 확정 및 연간 16시간 교육 이행 관리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 14일 이내 선임 신고
300명 미만 사업장 겸직 시 최소 업무수행시간(585 · 702시간 + 규모별 가산) 보장 체계 마련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대상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증빙 서류 구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회의록 2년 보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변경 시 위원회 심의 · 의결(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준수
도급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2026.8.1. 이후 근로자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이행
공시 대상 기업(상시 500명 이상 등)은 선임 현황 · 산재 통계 · 예방활동 기록 상시 현행화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