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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DB·DC 가입자 대상 매년 1회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매년 1회 이상 · 가입 근로자 대상
제도 시행일 기산 · 시간 기준 미규정
공통 사항은 상시 게시로 갈음 가능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제외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핵심 요약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교육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공통 교육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실시 가능(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 제외) (시행령 제32조의2)
DC 가입자 교육 사항은 상시 게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 발송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함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개요

적용 사업장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개인이 임의 가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대상 아님
교육 대상
해당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주기
매년 1회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기산일로 함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교육 방법
자료 발송(서면 · 전자우편), 집합교육(연수 · 회의 · 강의), 온라인 교육, 공통 사항은 상시 게시 가능(최초 교육 제외) (시행령 제32조의2)
위탁
운용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후단, 시행령 제32조의3)
위반 시 제재
교육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제32조의2 · 제32조의3, 시행규칙 제4조 · 제11조

교육 내용 : 공통 · DB · DC 구분

가입자 교육 사항은 공통 사항제도 유형별 사항으로 구분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분
주요 교육 사항
공통 사항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 제도 유형별 특징, 급여 종류 · 수급요건, 담보대출 · 중도인출, 가입자의 소득 · 자산 · 부채 · 나이 ·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 등
DB 가입자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DC 가입자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 투자위험 · 수수료 등 → 해당 사항 교육 시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해 실시 (시행령 제32조 제2항)

교육 방법 : 유형별 인정 기준

구분
인정되는 교육 방법
공통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자료 발송(서면 · 전자우편)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함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DB 사항
상시 게시 또는 자료 발송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중 하나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DC 사항
자료 발송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중 하나 → 상시 게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
위탁 시
운용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교육시기 ·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는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4조 제4호)
위탁 가능 전문기관 요건
퇴직연금제도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1명 이상 + 교육자료 · 교육시설 등 요건 충족 (시행령 제32조의3) → 강사 자격에는 퇴직연금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록 공인노무사 등이 해당함 (시행규칙 제11조)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교육 실시 결과(수료 현황 · 자료)를 사용자가 확인 · 보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가입자 교육 미실시(매년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5대 법정의무교육 중 과태료 상한이 가장 높음
DB · DC 도입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 기준 연 1회 이수 관리가 필수적임

실무 이슈

교육 주기 기산 : '매년 1회'의 기산일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 제도 시행일 기준 1년 단위로 이수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퇴직연금사업자 제공 교육 활용 : 은행 · 증권 · 보험사 등 운용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 방문 교육을 위탁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임 (위탁계약서 · 교육 실시 결과 증빙을 함께 관리)
상시 게시 갈음 시 유의 : 공통 사항만 게시 갈음이 가능하며, DC 가입자 교육 사항(투자원칙 ·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등)은 발송 · 집합 · 온라인 방식으로 별도 실시해야 함
입사 · 중도 가입자 : 연중 입사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 : 가입자 교육 의무 없음

관련 법령 ·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 가입자 교육 실시 주기의 기산일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면 사용자 의무는 끝나는지
교육자료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두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DB와 DC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자사 퇴직급여제도 유형 확인 (DB · DC 설정 여부, 제도 시행일)
제도 시행일 기산 연 1회 교육 일정 관리
공통 · DB · DC 구분별 교육 내용 반영 여부 확인
공통 사항 교육자료 사내 전산망 상시 게시 상태 유지
위탁 시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 방법 포함 계약 체결 및 이행 확인
교육 실시 결과(수료 현황 · 자료 · 일지) 보관 및 중도 가입자 포함 관리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