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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의 제한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도급·하도급 금지 노조법 제4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핵심 요약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제2항)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기존 근로자(비조합원·쟁의행위 불참자 등)의 투입은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다만 투입 방식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 별도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
대체근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
다만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위법성을 단정하고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 법적 분쟁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 대체근로·도급 허용

대체근로 제한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외부 인력 등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근거 법령
신규채용·대체 금지 (노조법 제43조 제1항)
도급·하도급 금지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파견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대체근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
다만 정당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가 자체 판단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고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높음
예외 : 필수공익사업 특례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도급·하도급 허용 (노조법 제43조 제3항·제4항)
자세한 사항은 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제한 페이지 참고

금지되는 대체근로의 범위

금지 대상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 '사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 →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자'
채용의 범위
• 고용형태·기간 불문 (아르바이트·임시직 포함) •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쟁의행위 참가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채용이면 위반 (쟁의행위 이전 채용도 해당 가능)
허용되는 대체
• 비조합원·파업 불참자 등 당해 사업 내 근로자의 대체 투입 • 다만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업과의 조직적·경영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 필요

채용 시점과 위반 판단

쟁의행위 개시 전 채용이라도 쟁의행위 참가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이 이루어졌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위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가능
다만 위반 여부는 표면상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대체근로 금지 위반 (노조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쟁의행위권 침해 목적의 대체근로 투입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처벌 대상은 '사용자'이며,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는 별도 처벌 불가 (공범 규정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 쟁의행위 개시 전 신규채용의 위반 여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 대체된 근로자 본인의 처벌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업 기간 중 관리직·비조합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해도 되는지
계열사·다른 사업장 직원을 파업 중인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파업이 종료된 후에는 신규채용이 자유로운지

실무 체크리스트

파업 대응 인력계획 수립 시 당해 사업 내 인력(비조합원·관리직 등) 활용 원칙 확인 > 다른 사업장 소속 인력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 개별 검토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시 채용 사유·절차·투입 부서 증빙 확보 (자연감소·사업확장 입증 자료)
도급계약 범위 점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신규·추가 도급 금지, 기존 계약 갱신 시 내용 변경·범위 확대 여부 확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참가자 수 산정 기준 및 50% 한도 관리 체계 점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 검토 선행 (대체근로 허용 여부 판단은 사후 분쟁 위험 높음)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