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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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요건 : 한시성 · 사업 지속의 불확실성 · 사업기간 내 계약기간 설정 · 해당 프로젝트 직무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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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하더라도 실질이 동일 내용 계약의 반복갱신이면 예외 불인정 → 무기계약 간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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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 후 일반 기간제로 계속 사용 시 : 일반 기간제 사용기간만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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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법리는 프로젝트 계약직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요건 충족 여부 별도 검토
기간제 근로자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프로젝트(PJT) 계약직 운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한시성 · 지속 불확실성 · 사업기간 내 계약 · 직무 전속성 → 4가지 요건 충족 필요
프로젝트(PJT) 계약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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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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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2년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예외 인정 요건
요건 | 내용 |
1. 한시성 |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프로젝트일 것
→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
2. 지속 불확실성 |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할 것 |
3. 기간 설정 | 그 사업기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
4. 직무 전속 |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한 직무에 종사할 것 |
※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무기계약 간주 위험</span>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형식적 프로젝트 계약의 반복갱신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03, 2013.7.16. : 위 · 수탁계약의 반복갱신과 한시성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4.1. : 프로젝트 외 일반 업무 수행 시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7.26. : 연속 프로젝트 수행과 예외 인정
비정규직대책팀-2428, 2007.6.26. : 예외 사업 종료 후 일반 기간제 사용 시 기간 합산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로젝트 계약직이 프로젝트 외 일반 업무도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 · 수탁 사업을 반복 수주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계약직 운영이 가능한지
프로젝트가 끝난 뒤 같은 근로자를 일반 계약직으로 계속 쓰면 2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프로젝트 계약직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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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한시성 · 1회성 입증 자료 확보 (사업계획서, 발주계약서, 종기 명시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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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사업기간 내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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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명 · 수행 직무를 특정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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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외 일반 업무 배치 · 겸직 여부 점검 (예외 부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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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수탁 반복 사업 여부 검토 : 사실상 계속사업이면 일반 기간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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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 후 일반 기간제 전환 시 별도 사용기간(2년) 기산 관리
update 2022.05.25.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