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프로젝트(PJT) 계약직 운영

프로젝트(PJT)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직을 의미
즉 2년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정을 갖는 프로젝트일 것
ex)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2.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할 것
3.
그 사업기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4.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한 직무에 종사할 것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및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의
판단사례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03, 2013.7.16.)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4.1.)
실제 감리용역현장의 근무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처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 받아 상시적으로 위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써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 255910 판결)
기간제근로자가 각 프로젝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거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07-26)

관련 이슈

프로젝트 계약직 사용 중간에 일반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사업이 종료된 이후, 동일 근로자를 계속해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된 때에는 각각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동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비정규직대책팀-2428, ’07.6.26)
연속하여 두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프로젝트 수행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07-26)
프로젝트 계약직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정될 수 있음
판단사례
임원의 임기 종료로 인해 프로젝트 계약직의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 (중앙2018부해804)
①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에 임명되는 모든 감사의 차량 운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에 전속된 운전원으로서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연구업무 종사자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자 이외의 계약직에 대하여는 총 활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update 2022.05.25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