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PJT) 계약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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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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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년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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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정을 갖는 프로젝트일 것
ex)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2.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할 것
3.
그 사업기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4.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한 직무에 종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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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및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의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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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0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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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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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리용역현장의 근무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처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 받아 상시적으로 위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써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 25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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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각 프로젝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거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07-26)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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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사용 중간에 일반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사업이 종료된 이후, 동일 근로자를 계속해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된 때에는 각각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동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비정규직대책팀-2428, ’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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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두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프로젝트 수행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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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정될 수 있음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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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종료로 인해 프로젝트 계약직의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 (중앙2018부해804)
①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에 임명되는 모든 감사의 차량 운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에 전속된 운전원으로서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연구업무 종사자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자 이외의 계약직에 대하여는 총 활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update 2022.05.25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