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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금지

핵심 요약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은 무효 →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반환 사유가 퇴직이 아닌 객관적 사정(환불 발생 등)에 연동된 보수 사후 정산형 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대법원 2025.7.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위약예정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 퇴직의 자유 보장
사법상 효력
약정 무효
해당 약정 부분만 무효 · 근로계약은 유효
형사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위약예정금지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불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전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 발생 여부 ·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배상액을 미리 확정하는 약정
위약금 부담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 강제 차단, 퇴직의 자유 보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위약예정금지 위반 약정은 사법상 무효 →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위약 예정 부분만 무효
금지 대상은 배상액의 '예정'에 한정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 발생 시 실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
퇴직 후 경업금지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약정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예정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직접 적용 대상 아님 → 약정의 유효성은 별도 법리로 판단 (영업비밀보호 & 경업금지약정 참조)

금지되는 약정 · 허용되는 약정

무효인 약정 (위약예정 해당)
유효할 수 있는 약정
• 중도퇴직 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정액 위약금 지급 약정 • 의무근로기간 미달 시 기지급 임금 · 수당 반환 약정 • 손해배상액을 미리 확정하고 임금 · 퇴직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약정 • 업무상 손해 대비 명목의 정액 배상금 사전 약정
• 연수 · 교육훈련비 대납 후 의무근로 시 상환의무 면제 약정 • 매각위로금 등 일회성 특별 금품의 반환 약정 • 성과보수의 사후 정산형 반환 약정 (환불 발생 등 객관적 사정에 연동) • 실손해 발생 시 실손해액 범위 내 배상 청구 • 신원보증계약 (현실 발생 손해의 담보 목적)

유형별 판단

중도퇴직 시 금전 반환 약정 _ 유효성 판단 구조
약정의 실질 판단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 · 약정 체결 목적과 경위 ·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 금액 규모
위약금 · 임금 반환형
무효
손해 발생 여부 · 정도 불문 정액 위약금 지급 약정
기지급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대법원 2006다37274
비용 대납 · 면제형
요건 충족 시 유효
연수 · 교육훈련비 우선 지출 + 의무근로 시 상환 면제
자발적 희망 · 이익, 합리적 기간 · 금액 범위
대법원 2006다37274
일회성 특별 금품
종합 판단
사이닝보너스 : 입사 사례금인지 전속근무 대가인지 구분
매각위로금 : 퇴직의 자유 제한 여부 종합 판단
대법원 2012다55518 · 2017다202272

연수비 ·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

의무근로기간 미근무 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소정 금액 지급 또는 임금 반환 약정 → 무효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유효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용 상환 · 면제형 약정은 유효
① 사용자가 교육훈련 ·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의무근로기간 근무 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일 것
②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될 것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고려)
의무근로기간 · 상환 비용이 합리적 · 타당한 범위 내로 정해져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을 것
무효 사례 : 해외파견의 실질이 교육훈련 아닌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 변경 (출장업무 수행)인 경우
→ 지급된 금품은 특수한 근로의 대가 (임금)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전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 (대법원 2025.4.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

사이닝보너스 : 경력 전문인력 채용 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
법적 성격에 따라 반환의무 여부 상이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이직 보상 · 근로계약 체결 대가(입사 사례금)에 그치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 → 의무근무기간 미준수해도 반환의무 없음
②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 전속근무 약속 대가 및 임금 선급 성격을 겸하는 경우 →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문제 발생
법적 성격 판단 기준 : 계약 체결 동기 ·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전속근무 조건 · 중도퇴직 시 반환 문언의 기재 여부, 거래 관행 등 종합 고려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

기업 매각 등 소속 기업집단 변경 과정에서 위로 목적 금전을 지급하며 의무근로기간 내 퇴사 시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
유효 판단 사례 : 지급일부터 8개월 내 퇴사 시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기로 한 약정 (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근로기간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음
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지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안내 → 마땅히 지급할 임금의 반환 약정 아님
근로자 반대 무마 · 계속근로 유도라는 일회적 · 특별한 경영상 목적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금전의 규모 · 액수 등 종합 시 퇴직의 자유 제한 · 근로 강요로 평가되지 않음 → 유효

퇴직 후 정산형 보수 반환 약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는 약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
유효 판단 사례 : 텔레마케터의 보수를 ‘실매출액(유료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 환불금)의 10%’로 정하고, 계약 해지 · 만료 후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 (대법원 2025.7.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반환 사유가 근로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객의 환불이라는 사후 사정에 있음
선지급된 보수를 확정된 실매출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 유의점 : 반환 사유를 ‘퇴직 · 의무근로기간 미달’ 자체에 연동하면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음 → 성과의 사후 소멸 등 객관적 사정에 연결하고 산정방식을 계약에 명시할 필요

신원보증 · 실손해 배상

신원보증계약 : 근로자의 행위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전제로 하는 계약 →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음
실손해 배상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 청구 · 구상권 행사 가능
※ 유의 : 배상액을 임금 ·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별도 청구가 원칙
약정 예시 (유효 · 무효 비교)

관련 조문 비교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통 취지 : 금전적 구속을 통한 강제근로 방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적용

위반 시 제재

구분
내용
사법상 효력
위약 예정 약정은 무효 ·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형사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주의
약정 체결 자체로 벌칙 적용 대상 → 실제 위약금 청구 여부 불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 요건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 해외파견 금품 반환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2025.4.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 국제기구 파견비용 반환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5.7.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 퇴직 후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의 효력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5.21. : 임차보증금 대여 후 약속어음 징구의 위약 예정 해당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근무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연수비 반환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의 '무단결근 시 벌금 10만원' 조항은 유효한지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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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정산 조항은 반환 사유를 퇴직이 아닌 환불 등 객관적 사정에 연결하고 산정방식을 명시
update 2023.06.08.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