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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보호의무란?

재직 중 근로자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함
퇴직 후 근로자
다음 내용의 약정이 유효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까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함
①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 취업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전직금지약정)
②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경업금지약정)
→ ‘경업금지약정’이란 일반적으로 ①과 ②를 포괄하는 내용의 약정을 의미함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제한적 / 물리적·공간적 접근 제한
정보에 비밀표시를 통해 접근권한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등 규정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 X
특정 정보가 유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 O

영업비밀 관리방안

비밀관리규정 제정
_ 영업비밀관리규정 제정 및 교육 실시 _ 영업비밀관리체계, 수납/관리/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 영업비밀관리 기록부의 비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포함
_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 포함 _ ‘을은 본 계약의 ○○○의 사용에 있어 지득하게 된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제1항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
경업금지의무 부과
_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침해 우려 있어 일정 요건 하에 유효성 인정 _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의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 등 고려 必
퇴사자 관리
_ 영업비밀에 관한 철저한 인수인계 실시 _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의 확약서 징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의 합리성 여부
경업금지약정의 제한기간이 길수록
필요한 지역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지역을 설정할수록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될수록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음
사례
2.
경업제한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3.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긴 경우 등
→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엔 낮은 직급의 근로자보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4.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당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관계 혹은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등 지식 또는 정보를 의미
사례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은?

1.
손해배상책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
이 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참고)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위반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 기밀의 보호 이익의 가치성, 대상 조치의 마련, 근로관계의 종료가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손해배상의 예정이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현 제20조)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을 예상한 주된 목적이 근로관계를 강제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인 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01254-1732, 1992.10.17)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3.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회사는 퇴직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경업(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참고) 경업금지약정 없이도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 2003.7.16, 2002마4380)

(참고서식)

(INNO)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_sample.pdf
251.1KB
(INNO) 경업금지 약정서_sample.pdf
249.5KB
update 2022.6.23 by leedy
update 2022.8.0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