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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 경업금지약정

핵심 요약
재직 중 비밀유지의무 : 별도 약정 없이도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
퇴직 후 비밀유지 · 경업금지의무 :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있어야 인정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 :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형사처벌 : 국외유출 목적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EMPLOYMENT RELATIONS
영업비밀보호 & 경업금지약정
재직 중 비밀유지의무는 약정 없이도 신의칙상 인정 → 퇴직 후에는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있어야 구속력 발생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국외유출 형사처벌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6개 요소 종합 판단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 정보 보유로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의 취득 · 개발에 상당한 비용 ·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될 것 • 비밀표시 · 고지, 접근권한자 · 접근방법 제한,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 영업비밀관리규정, 보안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비밀유지의무 규정
(참고) 법 개정 사항

영업비밀 보호의무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 ·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재직 중과 퇴직 후로 구분하여 판단
재직 중 근로자
퇴직 후 근로자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별도 약정 없이도 당연히 인정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 · 경업금지의무 인정
취업규칙 · 보안규정 등으로 구체화 가능
약정이 과도한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영업비밀 관리방안

비밀관리규정 제정
• 영업비밀관리규정 제정 및 임직원 교육 실시 • 영업비밀관리체계, 수납 · 관리 · 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 영업비밀관리 기록부의 비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비밀유지조항 포함
• 근로계약 · 용역계약 등에 영업비밀의 구체적 범위,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 포함 • 비밀유지조항은 구체적으로 기술 • (예) “을은 본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전항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업금지의무 부과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 근로권 침해 우려가 있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유효성 인정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 · 지역 ·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 고려 필요
접근통제 · 기록관리
•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자 지정, 물리적 · 전산적 접근 제한 • 열람 · 반출 기록 관리 → 비밀관리성 입증자료로 활용
퇴사자 관리
• 영업비밀에 관한 철저한 인수인계 및 자료 · 저장매체 반환 확인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 확약서 징구

경업금지약정이란?

전직금지약정 :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
경업금지약정 :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실무상 '경업금지약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유효성 판단

원칙 : 경업금지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
한계 :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입증책임 :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 증명
엄격해석 : 약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그 문언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6요소
과도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영업비밀 + 그에 이르지 않은 고유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 포함
② 퇴직 전 지위
직급·근속이 높아 핵심정보 취득 가능성이 클수록 유효성 인정 가능성 상승
③ 기간·지역·대상 직종
제한이 길고 넓을수록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효력 부인 가능성 상승
④ 대가의 제공 유무
아무런 대가조치 없는 경우 효력 부인 가능성 상승
⑤ 퇴직 경위
비자발적 퇴직 등 퇴직에 이른 경위에 따라 유효성 판단에 영향
⑥ 공공의 이익
자유로운 경쟁 질서, 소비자 이익 등 기타 사정 고려
입증책임 : 유효성 관련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요소별 판단 방향

경업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의 합리성
제한기간이 길수록, 필요한 범위를 넘어 경업제한지역 · 대상 직종이 광범위할수록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 높음
법원은 약정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적정 범위로 기간을 단축하여 인정하기도 함
경업제한 기간 관련 사례
경업제한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장기근속 장려 목적의 인센티브 등은 전직 제한에 대한 전보적 성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긴 경우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 낮은 직급의 근로자보다 유효성 인정 가능성 높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보호가치 있는 이익 관련 사례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

손해배상책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 회사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민법 제398조 제2항)
(참고)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관계

침해행위 금지 · 예방 청구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금지 · 예방 청구 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금지 · 예방 청구권의 시효 :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회사는 퇴직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직(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고) 경업금지약정 없이도 전직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형사책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 ·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 ·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미수범 및 예비 · 음모도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제18조의3)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 (형법 제356조)
(참고) 민사 및 형사 제재의 종류
구분
제재 내용
민사
• 침해행위 금지 · 예방 청구, 폐기 · 제거 등 조치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민법 제390조) •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 영업상 신용회복 조치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형사
• 국외유출 목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그 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 경업금지약정의 엄격해석
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 약정 없는 전직금지 가처분의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9.7.8. 선고 2019라20390 결정 :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적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4.16. 선고 2019라20165 결정 :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과도하다고 본 사례
행정해석
근기 01254-1732, 1992.10.17. :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예정 금지의 관계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비밀유지 ·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되는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항상 유효한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이 무효인지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전직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근로계약 · 프로젝트 투입 시 비밀유지조항(비밀의 범위, 유지기간, 위반 시 조치) 구체적 기재 여부
경업제한의 기간 · 지역 · 대상 직종을 보호 필요 범위 내로 특정하였는지 여부
경업제한에 상응하는 대가 조치(전직금지 보상 등) 마련 여부
퇴직 시 자료 · 저장매체 반환 확인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징구 여부
(참고 서식)
update 2022.6.23 by leedy
update 2022.8.04 by seoyou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