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제도

EMPLOYMENT RELATIONS · 비정규직 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제도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 운영
시정신청 기간
6개월 이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 시 종료일)부터
배상명령
손해액의 최대 3배
명백한 고의 · 반복적 차별 시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1억원 이하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핵심 요약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명백한 고의 · 반복적 차별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명령 가능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 파견법상 차별시정 대상 아님 → 근로기준법 제6조 등 별도 쟁점으로 판단

고용형태의 구분

차별시정 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로 한정됨
구분
개념 및 근거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파견법 제2조 제5호)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 직군으로 처우가 구분되는 근로자 → 기간제법 · 파견법상 차별시정 제도의 적용 대상 아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기간제법 제8조 제2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파견법 제21조 제1항)
→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차별금지 의무의 수범자 (시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음)
적용 제외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법 제21조 제4항)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규정 미적용 (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영역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영역
내용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상여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근로조건 · 복리후생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일 · 휴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근로관계와 연관성을 갖는 제반 사항 포괄 / 관행에 의해 제도화된 근로조건도 포함

차별적 처우의 판단 방법

차별적 처우는 ①불리한 처우 존재, ②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③합리적 이유 부존재의 3단계로 판단
판단 기준
개념
구체적 판단 방법
① 불리한 처우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 세부지급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상응하는 항목끼리 비교 · 판단 • 세부항목이 다르거나 항목에 따라 유 · 불리가 나뉘는 경우 비교 가능한 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범주별 비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②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파견은 사용사업주 사업 내 근로자)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 기준 판단 • 업무 범위 · 권한 ·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 · 유사 업무로 인정 • 실제 근무 중일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는 비교대상 불가
③ 합리적 이유 부존재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 고려 • 노사 합의 · 단체협약 존재만으로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시)
업무의 범위 · 내용 · 권한과 책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조건(자격, 경력, 학력, 실적 등) 및 채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기고용 전제 채용 특성을 고려하여 급여체계를 달리 설정한 경우
장기근속 유도 · 보상 목적의 금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한 경우 (자녀학자금, 장기근속수당 등)
단,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 실비변상적 금품(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식대, 피복비 등)은 합리적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
비교대상근로자 판단

차별시정 신청 절차

차별시정 절차 한눈에 보기
기간제법 제9조~제15조의3 · 파견법 제21조 준용
STEP 1
시정신청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STEP 2
조사 · 심문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조정 · 중재 병행 가능
STEP 3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고의 · 반복 시 3배 이내 배상명령
STEP 4
불복
중노위 재심 10일 이내
행정소송 15일 이내
STEP 5
확정 · 이행관리
이행상황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 1억원 이하
단계
내용
① 시정신청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 제2항)
② 조사 · 심문
•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사 · 관계당사자 심문 진행 • 차별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기간제법 제9조 제4항) •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 개시 가능, 당사자가 미리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 가능 (기간제법 제11조)
③ 판정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면 시정명령,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결정 (기간제법 제12조 제1항) • 시정명령 내용: 차별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 • 배상액은 발생 손해액 기준,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차별 시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명령 가능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④ 불복
•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 기각결정 불복 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간제법 제14조 제1항) • 재심결정 불복 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 결정 확정 (기간제법 제14조 제3항)
⑤ 확정 · 이행관리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가능 (기간제법 제15조 제1항) • 근로자는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가능 (기간제법 제15조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 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불응하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절차 진행 (기간제법 제15조의2)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제3자 신고 등을 계기로 직권 시정 가능 → 6개월 제척기간 도과 사안도 보완 기능 수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시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 여부 조사 후 시정 요구 가능 (기간제법 제15조의3)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직권 시정 규정 존재 (파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제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
차별시정 신청,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 진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16조 제2호 · 제3호, 제21조)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참고)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 파견법상 차별시정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이 별도 쟁점으로 다투어짐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처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6조, 제114조 제1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위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민간부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 등 개별 사안별 판단 여지는 남아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본래 남녀 간 임금차별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대법원은 성별과 무관한 사안(전업 ·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에서 균등대우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이유로 차등 지급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고용형태 차별 전반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는 하급심 판단이 갈리고 있어 동향 주시 필요
판례 동향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불리한 처우의 범주별 비교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 노동위원회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권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 파견근로자 상여금 차별과 사용사업주의 배상책임
비정규직대책팀‒2966, 2007. 7. 23. : 단시간근로자 복지제도의 시간비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차별시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무기계약직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는 누구를 상대로 시정신청을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비정규직 활용 시 정규직과의 임금 · 수당 · 복리후생 항목별 지급 기준 대조표 작성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되는 복리후생 · 실비변상 항목(명절상여금, 식대, 복지포인트 등)의 비정규직 배제 여부 점검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비례원칙 적용 가능 항목(분할 가능한 근로조건)과 전액 지급 항목 구분
시정명령 확정 시 이행상황 제출 및 동일 처우 대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개선 조치 검토 (효력 확대 규정 대비)
update 2023.02.02 by leedy
update 2023.08.16 by Seoyoung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