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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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6.7.14.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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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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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고용노동부가 동액으로 확정 · 고시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27.1.1.~12.3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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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개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확정 · 고시 2026. 8. 5.
10,700원
시간급
전년 대비 +380원 (3.7%↑)
월 환산액 (209시간)
2,236,300원
일급 (8시간)
85,600원
적용기간
2027. 1. 1. ~ 12. 31.
확정 고시
2026. 8. 5. 완료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시간급)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사 합의 불발로 표결(찬성 15 · 반대 11 · 무효 1)을 거쳐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의결 세부내용
2026년 대비 변동 내역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확정) | 변동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연 환산액 (12개월)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 상승에 그치지 않고, 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초, ②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③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로 연동되어 실제 인건비 증가 폭은 위 금액을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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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연간 기본 인건비 약 95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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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2027년 인상률이 가장 높으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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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반면, 2027년은 표결로 결정됨
(참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적용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시간급 | 9,620원 | 9,860원 | 10,030원 | 10,320원 | 10,700원 |
인상률 | 5.0% | 2.5% | 1.7% | 2.9% | 3.7% |
최저임금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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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STEP 1
심의 ·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2026. 7. 14.
2026. 7. 14.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STEP 2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
STEP 3
이의 제기
노 · 사 대표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이유 있으면 재심의 요청
이유 있으면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 제3항
STEP 4
확정 고시
2026. 8. 5. 결정 · 고시 완료
2027. 1. 1. 효력 발생
2027. 1. 1. 효력 발생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0조
기업 변화관리 과제
지급액 적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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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테이블 사전 점검
2027년 산입범위 기준으로 시간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인지 전 직원 대상 점검이 필요함.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구조는 항목별 산입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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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고정OT 구조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사업장은 기본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별도 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OT 금액도 연동하여 재계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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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감액 요건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해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90% 감액이 가능한 바, 2027년 기준 감액 하한은 시간급 9,630원임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
문서화 ·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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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
임금액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함.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도 서면 명시·교부 원칙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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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의무 이행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을 사업장 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11조)
임금체계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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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압축(pay compression) 리스크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등급 임금만 밀어올릴 경우 신입과 저연차 간, 저연차와 중간관리자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임금테이블 왜곡·역전이 발생함. 최저임금 근접 인력 비중이 큰 기업은 단순 인상 대응이 아니라 등급 간 격차를 포함한 임금체계 전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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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금수준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수당을 폐지하거나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의 대응은 금지됨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 근거 |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 저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
도급인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제28조 제2항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 미이행 | 500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제28조 제3항 |
주지의무 미이행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제1항 제1호 |
사법상 효력 |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액 지급의무 발생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지
2027.1.1.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수습근로자 감액은 202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027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도입되는지
실무 체크 포인트
시기 | 점검 사항 |
2026년 8월 | • (완료) 2026.8.5. 확정 고시됨 → 고시 제2026-60호 원문으로 금액 · 효력 발생일 확인
• 사내 공지 · 안내문을 '최저임금안'에서 '확정 금액' 기준으로 수정 |
2026년 9~11월 | • 최저임금 근접 인력 명단 추출 및 산입임금 기준 시뮬레이션
• 임금항목별 산입 여부 재분류 (상여금·식대·교통비·현물 지급분)
• 임금테이블 개정안 및 등급 간 격차 조정안 확정 |
2026년 12월 |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갱신 및 서면 교부
• 취업규칙·임금규정 개정 (필요 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이행)
• 포괄임금·고정OT 금액 재산정 및 계약서 반영 |
2027년 1월 | • 최저임금 주지 사항 사업장 게시
• 급여 시스템 단가·수당 산정 기초 반영 여부 검증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대상 요건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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