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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7% ↑) 결정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7.14.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0,700원(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의결함
월 환산액 :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정 고시(2026.8.5.)를 거쳐 2027.1.1.~12.31. 적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개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 7. 14.
10,700 시간급 전년 대비 +380원 (3.7%↑)
월 환산액 (209시간)
2,236,300원
일급 (8시간)
85,600원
적용기간
2027. 1. 1. ~ 12. 31.
확정 고시 기한
2026. 8. 5.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시간급)
9,620원 +5.0% 2023 9,860원 +2.5% 2024 10,030원 +1.7% 2025 10,320원 +2.9% 2026 10,700원 +3.7% 2027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사 합의 불발로 표결(찬성 15 · 반대 11 · 무효 1)을 거쳐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의결 세부내용

2026년 대비 변동 내역

구분
2026년 (현행)
2027년 (의결안)
변동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 환산액 (12개월)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 상승에 그치지 않고, 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초, ②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③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로 연동되어 실제 인건비 증가 폭은 위 금액을 상회함
근로자 1인당 연간 기본 인건비 약 95만 원 증가
최근 5년 중 2027년 인상률이 가장 높으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에 해당함
2026년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반면, 2027년은 표결로 결정됨
(참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적용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시간급
9,620원
9,860원
10,030원
10,320원
10,700원
인상률
5.0%
2.5%
1.7%
2.9%
3.7%

최저임금 결정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STEP 1
심의 ·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2026. 7. 14.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STEP 2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
STEP 3
이의 제기
노 · 사 대표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이유 있으면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 제3항
STEP 4
확정 고시
2026. 8. 5.까지 결정 · 고시
2027. 1. 1. 효력 발생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0조

기업 변화관리 과제

지급액 적법성 점검

임금테이블 사전 점검
2027년 산입범위 기준으로 시간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인지 전 직원 대상 점검이 필요함.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구조는 항목별 산입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함
포괄임금·고정OT 구조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사업장은 기본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별도 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OT 금액도 연동하여 재계산이 필요함
수습근로자 감액 요건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해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90% 감액이 가능한 바, 2027년 기준 감액 하한은 시간급 9,630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

문서화 · 고지 의무

근로계약서 갱신
임금액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함.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도 서면 명시·교부 원칙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최저임금 주지의무 이행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을 사업장 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11조)

임금체계 리스크 점검

임금 압축(pay compression) 리스크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등급 임금만 밀어올릴 경우 신입과 저연차 간, 저연차와 중간관리자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임금테이블 왜곡·역전이 발생함. 최저임금 근접 인력 비중이 큰 기업은 단순 인상 대응이 아니라 등급 간 격차를 포함한 임금체계 전반 점검이 필요함.
종전 임금수준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수당을 폐지하거나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의 대응은 금지됨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근거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 저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도급인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제28조 제2항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 미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제28조 제3항
주지의무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사법상 효력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액 지급의무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이전이라도,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지
2027.1.1.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수습근로자 감액은 202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027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도입되는지

실무 체크 포인트

시기
점검 사항
2026년 8월
•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원문 확인 (고시 번호·금액·효력 발생일) • 확정 전까지 사내 공지는 '최저임금안' 기준임을 명시
2026년 9~11월
• 최저임금 근접 인력 명단 추출 및 산입임금 기준 시뮬레이션 • 임금항목별 산입 여부 재분류 (상여금·식대·교통비·현물 지급분) • 임금테이블 개정안 및 등급 간 격차 조정안 확정
2026년 12월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갱신 및 서면 교부 • 취업규칙·임금규정 개정 (필요 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이행) • 포괄임금·고정OT 금액 재산정 및 계약서 반영
2027년 1월
• 최저임금 주지 사항 사업장 게시 • 급여 시스템 단가·수당 산정 기초 반영 여부 검증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대상 요건 재확인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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