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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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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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 설치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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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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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 협의회 규정은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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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3명 이내)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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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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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를 대표 → 단체교섭과 별개의 제도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협의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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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 분쟁 발생 시 자체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임의중재로 해결 가능
단체교섭 · 고충처리위원과의 비교
구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고충처리위원 |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목적 | 생산성 향상, 근로복지 등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 근로자의 고충 청취·처리 |
대표성 | 전체 근로자 | 조합원 | 전체 근로자 |
배경 |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 쟁의행위 부담 없이 협의 | 노동조합 기반,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노사협의회와 연계 운영 |
효력 | 의결사항에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 시 벌칙으로 이행 담보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인정 | 처리결과 10일 이내 통보 의무 |
설치 의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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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의무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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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 설치 의무 없음 → 자율 설치·운영은 가능하나 정기회의 개최 의무, 의결사항 미이행 벌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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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때때로 30명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명 이상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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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제외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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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인원 감소로 30명 미만이 된 경우 : 고용추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30명 이상이면 협의회 계속 운영 필요
설치 단위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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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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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 사업장별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도 별도 설치 가능 → 본사 중앙협의회 + 지역협의회 병행 운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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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무소에 전체 근로자 대상 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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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을 기준으로 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은 불가 (전체 근로자 대상 구성 원칙)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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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공고 : 노사협의회 설치 계획(설치 일정, 위원 정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등)을 사내에 공고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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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준비위원회 : 노사 쌍방 대표가 참여하여 위원 선출 방식, 규정 초안 등 설치 실무를 준비 (법정 기구는 아니며 실무상 권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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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선출 :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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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거관리 : 근로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 사용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입 행위로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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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구성 후에는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의록을 3년간 보존
위원 구성과 선출
구분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자격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인원 | 3명 이상 10명 이하 (사용자위원과 같은 수) |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위원과 같은 수) |
선출 방법 ① (과반수 노조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선출 방법 ②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임기·보수 | 3년, 연임 가능 · 비상임·무보수 | 3년, 연임 가능 · 비상임·무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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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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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노사 각각 사무 담당 간사 1명씩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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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위원 :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임기 만료 위원은 후임자 선출 시까지 계속 직무 수행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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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은 선거,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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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수와 위원 수가 같은 경우에도 투표 절차 필요 → 과반수 참여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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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참여 여부는 선거구를 구분한 경우 선거구별로, 구분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궐위원 선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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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 예외 :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 참여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 참여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 가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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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종·지역별 위원 배정 : 협의회 규정에 근거가 있으면 해당 단위별로 배정된 위원 수만큼 그 단위 근로자 과반수 참여 투표로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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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 규정에 정함(연장자·근속 우선 등)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재투표 가능 → 차점자를 보궐위원 명부로 확정해 두면 결원 발생 시 재선거 부담 완화
사용자의 의무와 위원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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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방해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 불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특정 후보 지정, 입후보 방해, 선출 방식 지정, 선거관리위원 참여 등 선출 절차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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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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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 금지 : 위원 직무 수행과 관련한 해고·전보·임금삭감 등 일체의 불리한 처분 금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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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간주 :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출석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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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 해당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음 |
과반수 미만 노조만 있는 경우 | •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불가
• 근로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은 서면 위임을 전제로 가능 |
노조가 없는 경우 | • 근로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은 서면 위임을 전제로 근로자대표 가능 |
전제 : 도입하려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 위임 필요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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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변경 :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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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규정 변경 시에도 동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미제출 시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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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의 운영
구분 | 내용 |
정기회의 | 3개월마다 개최 (분기 등 미리 정한 3개월의 기간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면 충족) → 미개최 시 200만원 이하 벌금 |
임시회의 | 필요 시 수시 개최 가능 ·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함 |
소집 방법 |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개별 통지, 이메일, 게시판 게재 등) |
자료 사전 제공 | 근로자위원은 협의·의결 사항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전 사용자에게 요구 가능,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는 예외) |
개최·의결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공개·비밀유지 | 회의는 공개가 원칙, 협의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회의록 | 개최 일시·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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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의록 서식
협의 · 의결 · 보고 사항
구분 | 성격 | 위반 시 제재 |
협의 사항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 (17개 항목) · 정족수를 갖추면 의결도 가능 | 협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결 사항 |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5개 항목) | 의결된 사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사항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히 보고·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보고·설명 미이행 시 근로자위원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협의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의결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고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임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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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행 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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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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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중재 결정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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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중재의 방법·절차는 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 → 규정에 상세히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고충처리위원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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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노사 대표 3명 이내)을 두어야 하며,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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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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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0조 제1호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0조 제2호 |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0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1조 |
정기회의 미개최 또는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200만원 이하 벌금 | 제32조 |
협의회 규정 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3조 제1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364 판결 : 상시 근로자 수는 상태적으로 판단
행정해석
노사68107-137, 1997.6.5.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범위
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4.20. : 일시적으로 30명 미만이 된 경우의 운영 의무
노사관계법제과-220, 2016.1.29. : 본사·지사가 있는 경우의 설치 단위
노사관계법제과-1615, 2021.6.28. : 사업장별 협의회의 사업 단위 통합 운영
노사관계법제과-2866, 2021.12.2. : 직종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 불가
노사협력과-239, 2004.1.30. : 사용자의 선출 개입 금지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5.29. : 정기회의 3개월마다 개최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2.2. :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된 경우의 위반 판단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6.1. : 근로자위원 미선출 시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5.28. : 소정근로시간 외 협의회 출석 시간의 처리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지위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사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후보자 수가 선출할 위원 수와 같으면 투표 없이 당선 확정이 가능한지
투표 참여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과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하면 효력이 있는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장이 3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노사협의회를 폐지할 수 있는지
협의회 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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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여부 확인 (파견근로자 제외, 기간제·단시간·일용·해외파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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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무투표 당선 불인정, 사용자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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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규정 제정(의결) 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변경 시에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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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필수 기재사항 7개 항목 포함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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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3개월마다 개최 및 개최 7일 전 일시·장소·의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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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및 3년간 보존, 의결 사항의 신속한 사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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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3명 이내) 선임 및 고충처리대장 1년 보존
참고자료
update 2023.02.07 by leedy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