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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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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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근로조건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와 차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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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 : 노사 각각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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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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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위촉
→ 선임 의무가 있음에도 선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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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3년,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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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무보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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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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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
고충처리절차
고충사항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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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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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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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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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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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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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채널 확보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신문고 설치 등)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때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대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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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갖추어 1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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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밀 유지 보장
update 2023.07.03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