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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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이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조건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와 차이)

구성

인원 수 : 노사 각각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위촉
→ 선임 의무가 있음에도 선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기 : 3년, 연임 가능
비상임·무보수 원칙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 금지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

고충처리절차

고충사항의 청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함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
다양한 채널 확보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신문고 설치 등)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때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갖추어 1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자의 비밀 유지 보장
update 2023.07.03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