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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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 ② 목적 ③ 시기·절차 ④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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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건의 핵심 :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법정 방식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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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성격과 위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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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개정법 시행 : 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업경영상 결정·근로자의 지위·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목적의 정당성 범위에 직접 영향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개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 ② 목적 ③ 시기·절차 ④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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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4조·제81조)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상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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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노조법 제37조 제2항) → 일부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은 정당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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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노조법 제4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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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독자적 쟁의행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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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행정해석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여부, 교섭단위, 쟁의행위의 주체 및 찬반투표 범위를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판단
유일노조의 파업 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비종사조합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쟁의단 ·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노사협의회
2.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정당성 판단 기준
정당성 인정 | 정당성 부정 |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범위 내 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안정 요구 등 | •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 (순수 정치파업 등)
• 사용자의 사유재산권·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 등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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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과다한 요구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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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 주된 목적(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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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노동쟁의(조정신청·쟁의행위)의 대상 범위 확대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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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에 ①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③ 단체협약상 형사처벌 대상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됨 (노조법 제2조 제5호, 2026.3.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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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은 일정한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관한 분쟁까지 노동쟁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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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쟁 관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행정해석은 개정된 법률의 범위에서 재검토 필요 (모든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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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6.2. · 2026.3.10. 시행)
단체교섭 대상 아님 | 단체교섭 대상 |
• 기업투자(해외 현지투자, 자본 · 설비 · 기술 투자 등)
• 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
• 사업의 일부(부서 · 사업장 등) 폐지 또는 일부 매각 결정 그 자체
• 사용자에게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상법상 이사회 · 주주총회의 권한 등) | • 위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 고용승계 전후의 근로자 지위 ·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결정
•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고용보장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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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 · 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단계의 결정은 대상이 아니며, 대다수 또는 상당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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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므로, 구조조정과 무관한 일상적 · 통상적 인사이동은 종전과 같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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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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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임 →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주체 ③ 시기 · 절차 ④ 수단 · 방법의 정당성을 각각 충족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음
경영성과급 · 사업경영상 결정과 목적의 정당성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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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 ·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노사 간 자율적 협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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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의 철회 · 반대를 구하는 요구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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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이러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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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단계에서는 해당 부분이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 대상이 됨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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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절차의 정당성
노사 간 충분한 단체교섭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며(시기), 조정전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절차)
시기의 정당성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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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과 거의 동시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생략한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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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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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후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조정전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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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이 경과하면 조정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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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후 별도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조정전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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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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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노조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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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의 시기·방법·범위
시기 | • 현행법상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음
• 법원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
방법 |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조합원 과반수 찬성(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 투표권자 본인의 직접 행사와 비밀 보장 범위 내에서 규약 등으로 투표방식 결정 가능
◦ 전자투표는 객관적·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범위 | • 단체교섭 결렬 단위 기준 (산별노조도 동일)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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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 (노조법 제11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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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진행 예시
4. 수단·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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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고,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 조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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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파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불가 (노조법 제4조 단서, 제42조 제1항)
직장점거 제한
사용자 점유 배제 형태 금지 :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노조법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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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시설 점거 금지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일체 금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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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 : 사용자의 점유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부만을 점거하여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그 점거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케팅 제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구호·선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 (노조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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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불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 폭력·파괴행위·주요업무시설 점거(노조법 제42조 제1항)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같은 법 제37조 제2항)
•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조업 방해 및 폭행·협박에 의한 참가 강요(같은 법 제3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
• 찬반투표 미실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
• 조정전치 위반(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본문)
• 대체근로 금지 위반(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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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노조법 제37조 제3항)는 제89조 제1호의 직접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민사·징계 책임)의 근거로 기능함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 목적이 여러 가지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위력'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5.8. : 파업 중지 후 재돌입 시 조정절차 재이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 교섭대표노조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7.24. :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 변동 시 재투표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2.25. :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 찬반투표의 적법성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10.29. : 휴게시간 중 집회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해고·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에 단순 참가한 조합원도 처벌되는지
사무실 로비에서의 농성장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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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주체 확인 (교섭대표노조 여부, 지부·분회의 위임·설립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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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검토 (개정법상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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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경유 및 조정기간 경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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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절차 적법성 확인 (투표권자 범위·투표방식·과반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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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양태 모니터링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점유 배제 여부)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update 2026.09.0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