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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시기·절차 · 수단·방법 — 4요건 충족 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법적 보호 노조법 제37조~제42조 · 제45조 | 2026.3.10. 개정법 시행 반영
핵심 요약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 ② 목적 ③ 시기·절차 ④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절차 요건의 핵심 :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법정 방식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성격과 위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
2026.3.10. 개정법 시행 : 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업경영상 결정·근로자의 지위·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목적의 정당성 범위에 직접 영향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개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 ② 목적 ③ 시기·절차 ④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할 것 2. 목적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주장 관철 3. 시기·절차 교섭 결렬 후 개시 조정전치 · 조합원 찬반투표 경유 4. 수단·방법 재산권과 조화 폭력·파괴 · 주요시설 점거 금지 4요건 충족 → 정당한 쟁의행위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제한 · 형사상 정당행위 · 불이익취급 금지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 민·형사책임 · 징계책임 문제 발생 가능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4조·제81조)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상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인정됨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노조법 제37조 제2항) → 일부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은 정당성 부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 쟁의행위는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 불가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구체적 판단
유일노조의 파업 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비종사조합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쟁의단 ·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노사협의회

2.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정당성 판단 기준

정당성 인정
정당성 부정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범위 내 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안정 요구 등
•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 (순수 정치파업 등) • 사용자의 사유재산권·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 등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
교섭 요구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과다한 요구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 주된 목적(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판단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노동쟁의(조정신청·쟁의행위)의 대상 범위 확대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노동쟁의 대상에 ①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③ 단체협약상 형사처벌 대상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됨 (노조법 제2조 제5호, 2026.3.10. 시행)
종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은 일정한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관한 분쟁까지 노동쟁의에 포함
→ 권리분쟁 관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행정해석은 개정된 법률의 범위에서 재검토 필요 (모든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6.2. · 2026.3.10. 시행)
단체교섭 대상 아님
단체교섭 대상
• 기업투자(해외 현지투자, 자본 · 설비 · 기술 투자 등)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 • 사업의 일부(부서 · 사업장 등) 폐지 또는 일부 매각 결정 그 자체 • 사용자에게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상법상 이사회 · 주주총회의 권한 등)
• 위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 고용승계 전후의 근로자 지위 ·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결정 •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고용보장 요구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 · 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단계의 결정은 대상이 아니며, 대다수 또는 상당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함
대상이 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므로, 구조조정과 무관한 일상적 · 통상적 인사이동은 종전과 같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임 →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주체 ③ 시기 · 절차 ④ 수단 · 방법의 정당성을 각각 충족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음

3. 시기·절차의 정당성

노사 간 충분한 단체교섭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며(시기), 조정전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절차)

시기의 정당성 부정 사례

노조 설립과 거의 동시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생략한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교섭 요구 후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조정전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45조 제2항)
다만,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이 경과하면 조정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 가능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후 별도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조정전치 위반
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불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노조법 제41조 제1항)
찬반투표의 시기·방법·범위
시기
• 현행법상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음 • 법원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조합원 과반수 찬성(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 투표권자 본인의 직접 행사와 비밀 보장 범위 내에서 규약 등으로 투표방식 결정 가능 ◦ 전자투표는 객관적·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범위
• 단체교섭 결렬 단위 기준 (산별노조도 동일)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노동조합은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 (노조법 제11조 제12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4. 수단·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함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고,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 조화되어야 함
폭력·파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불가 (노조법 제4조 단서, 제42조 제1항)

직장점거 제한

사용자 점유 배제 형태 금지 :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노조법 제37조 제3항)
주요업무시설 점거 금지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일체 금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
일반업무시설 : 사용자의 점유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부만을 점거하여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그 점거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케팅 제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구호·선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 (노조법 제38조 제1항)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불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 폭력·파괴행위·주요업무시설 점거(노조법 제42조 제1항)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같은 법 제37조 제2항) •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조업 방해 및 폭행·협박에 의한 참가 강요(같은 법 제3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 찬반투표 미실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 • 조정전치 위반(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본문) • 대체근로 금지 위반(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노조법 제37조 제3항)는 제89조 제1호의 직접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민사·징계 책임)의 근거로 기능함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위력'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5.8. : 파업 중지 후 재돌입 시 조정절차 재이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 교섭대표노조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7.24. :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 변동 시 재투표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2.25. :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 찬반투표의 적법성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10.29. : 휴게시간 중 집회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해고·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에 단순 참가한 조합원도 처벌되는지
사무실 로비에서의 농성장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쟁의행위 주체 확인 (교섭대표노조 여부, 지부·분회의 위임·설립신고 여부)
요구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검토 (개정법상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영)
조정절차 경유 및 조정기간 경과 확인
찬반투표 절차 적법성 확인 (투표권자 범위·투표방식·과반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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