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 온열질환 예방조치
2025.6.1. 시행 신설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체감온도 31℃ 이상
장시간(연속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작업에 해당함
※ '2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석
※ '2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석
33℃ 이상 의무 휴식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일자별 기록 · 보관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해당 연도 12.31.까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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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2025.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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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조치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으로 정의됨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 '장시간'의 구체적 기준은 규칙에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대응지침 · 질의회시를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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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시 ① 냉방 · 통풍 등 온도 · 습도 조절장치 설치 · 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③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
◦
①, ② 조치에도 31℃ 이상이 유지되면 ③ 휴식 부여가 의무
◦
33℃ 이상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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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습도계 상시 비치, 작업 전 사전 고지, 일자별 체감온도 · 조치사항 기록 및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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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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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기소 · 선고 사례가 있음
개요
입법 경과 | 2024.10.22. 법 개정(2025.6.1. 시행)으로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 한파 건강장해 추가
→ 2025.7.17. 안전보건규칙 개정 · 시행으로 조치 내용 구체화 |
폭염의 정의 | 근로자에게 열경련 · 열탈진 ·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제4호) |
폭염작업의 정의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 규칙은 '장시간 작업'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대응지침 · 질의회시를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 (법령상 정의가 아니라 행정해석 기준임에 유의) |
적용 범위 | 옥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도 포함됨
→ 건설현장 · 물류창고 · 주방 · 제조공장 등 체감온도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대상임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58조 · 제559조 · 제560조 · 제562조 · 별표 13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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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은 근로자 본인의 자각증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고, 중증으로 진행하면 사망률이 높은 재해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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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통계상 온열질환 재해자는 작업 투입 초기(약 7일 이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 배치자 · 계절근로자 관리가 핵심임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31℃ 이상
폭염작업 성립
냉방·통풍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시행 · 조절장치·시간조정에도 31℃ 이상이면 휴식 부여 의무
33℃ 이상
의무 휴식 강화
선행 조치와 관계없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예외 시 개인용 냉방·보냉장구 등 체온 저감조치 필수
발병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함
사업주의 조치의무
기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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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2조 제2항 · 제3항)
조치 | 내용 |
온 · 습도계 상시 비치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 · 습도계 등 온도 · 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제562조 제2항 제1호) |
사전 고지 |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제562조 제2항 제2호) |
일자별 기록 · 보관 |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제562조 제2항 제3호) |
건강장해 발생 시 |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급대 포함)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562조 제3항) |
휴식 부여 의무
체감온도 | 조치 |
31℃ 이상
(장시간 작업 = 연속 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해석) | • ①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 · 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가동, ②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함
• 조절장치 설치 ·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이 유지되면,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2항 각 호) |
33℃ 이상 | 위 조치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3항) |
체감온도 측정
정의 |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 |
측정 방법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
→ 주요 작업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
측정이 곤란한 경우 | 기상청이 발표하는 해당 지역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작업장소가 여럿이거나 실내 · 옥외가 혼재된 경우, 가장 고온이 예상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 지점을 정하고, 측정 위치와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함
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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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수습 등 사람의 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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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대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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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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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을 위해 중단이 곤란한 작업
→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냉방 · 음료 제공 · 2인 1조 작업 등 대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밖의 고열작업 관련 조치
온 · 습도 조절 |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 |
고열 감소 조치 |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1조) |
휴게시설 |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7조) |
갱내 작업장 | 갱내고열작업인 경우 기온을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8조) |
※ 휴게시설은 폭염 조치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병행 적용되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련 페이지 : 휴게시설 설치 의무
폭염 단계별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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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법정 의무 외에도 체감온도 단계별 대응을 권고하고 있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2026.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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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기상청이 체감온도 38℃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중대경보를 신규 발령함 → 발령 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가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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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조치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은 아니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단계 | 대응 |
31℃ 이상 | 보건조치 의무 발생 → 냉방 · 통풍,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 조절장치 · 시간 조정에도 31℃ 이상 유지 시 휴식 의무 (법정 의무) |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의무 휴식 (법정 의무) → 작업시간 조정 · 옥외작업 단축 권고 |
35℃ 이상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발령 →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 |
민감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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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기저질환자(심혈관질환 · 당뇨 · 고혈압 등) · 신규 배치자 · 복귀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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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순응 프로그램 : 신규 배치자 · 복귀자의 폭염작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더위에 적응시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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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치자 : 1일차 20% → 40% → 60% → 80% → 5일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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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폭염작업을 하지 않다가 복귀한 근로자 : 50% → 60% → 70% → 8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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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 단독작업을 피하고 서로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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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 점검표 : 작업 전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 증상(두통 · 어지러움 · 구역질 · 근육경련 등)을 체크하도록 배포함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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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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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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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점에서는 폭염을 위험성평가의 유해 · 위험 요인으로 파악하고, 예산 편성(냉방장비 · 음료 · 그늘막)과 비상대응 매뉴얼(응급조치 · 119 신고 체계)에 반영해 두어야 함
온열질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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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4.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2024.7.1.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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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3. 법원은 원 · 하청 안전보건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선고함
→ 폭염 조치 미이행은 산안법상 형사처벌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폭염 · 고열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68조 |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온열질환 사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제7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내 사업장도 폭염작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체감온도를 기상청 발표치로 대체해도 되는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폭염 조치는 누가 하는지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
한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 의무가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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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 목록화 및 측정 지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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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습도계 상시 비치 및 정상 작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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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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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증상 · 예방조치 · 응급조치 요령 사전 고지 및 고지 기록 보관
•
일자별 체감온도 · 조치사항 기록대장 운영 및 해당 연도 12.31.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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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상 시 냉방 · 통풍장치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시행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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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부여 및 부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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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과 격리된 휴게시설 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병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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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 응급조치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종사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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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기저질환자 · 신규 배치자 별도 관리 및 열순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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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폭염을 유해 · 위험 요인으로 반영 및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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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에 냉방장비 · 음료 · 그늘막 등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