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폭염 · 온열질환 예방조치

폭염 · 온열질환 예방조치
2025.6.1. 시행 신설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체감온도 31℃ 이상
장시간(연속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작업에 해당함
※ '2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석
33℃ 이상 의무 휴식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일자별 기록 · 보관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해당 연도 12.31.까지
핵심 요약
2024.10.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2025.6.1. 시행)
2025.7.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조치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으로 정의됨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장시간'의 구체적 기준은 규칙에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대응지침 · 질의회시를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폭염작업 시 ① 냉방 · 통풍 등 온도 · 습도 조절장치 설치 · 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③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
①, ② 조치에도 31℃ 이상이 유지되면 ③ 휴식 부여가 의무
33℃ 이상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온 · 습도계 상시 비치, 작업 전 사전 고지, 일자별 체감온도 · 조치사항 기록 및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의무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야 함
온열질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기소 · 선고 사례가 있음

개요

입법 경과
2024.10.22. 법 개정(2025.6.1. 시행)으로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 한파 건강장해 추가 → 2025.7.17. 안전보건규칙 개정 · 시행으로 조치 내용 구체화
폭염의 정의
근로자에게 열경련 · 열탈진 ·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제4호)
폭염작업의 정의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 규칙은 '장시간 작업'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대응지침 · 질의회시를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 (법령상 정의가 아니라 행정해석 기준임에 유의)
적용 범위
옥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도 포함됨 → 건설현장 · 물류창고 · 주방 · 제조공장 등 체감온도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대상임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58조 · 제559조 · 제560조 · 제562조 · 별표 13의2
온열질환은 근로자 본인의 자각증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고, 중증으로 진행하면 사망률이 높은 재해 유형임
산재 통계상 온열질환 재해자는 작업 투입 초기(약 7일 이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 배치자 · 계절근로자 관리가 핵심임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31℃ 이상
폭염작업 성립
냉방·통풍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시행 · 조절장치·시간조정에도 31℃ 이상이면 휴식 부여 의무
33℃ 이상
의무 휴식 강화
선행 조치와 관계없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예외 시 개인용 냉방·보냉장구 등 체온 저감조치 필수
발병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함

사업주의 조치의무

기본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2조 제2항 · 제3항)
조치
내용
온 · 습도계 상시 비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 · 습도계 등 온도 · 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제562조 제2항 제1호)
사전 고지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제562조 제2항 제2호)
일자별 기록 · 보관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제562조 제2항 제3호)
건강장해 발생 시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급대 포함)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562조 제3항)

휴식 부여 의무

체감온도
조치
31℃ 이상 (장시간 작업 = 연속 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해석)
①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 · 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가동, ②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함 • 조절장치 설치 ·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이 유지되면,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2항 각 호)
33℃ 이상
위 조치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3항)
체감온도 측정
정의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
측정 방법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 → 주요 작업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4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청이 발표하는 해당 지역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작업장소가 여럿이거나 실내 · 옥외가 혼재된 경우, 가장 고온이 예상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 지점을 정하고, 측정 위치와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함
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수습 등 사람의 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작업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대응 작업
항공기 ·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을 위해 중단이 곤란한 작업
→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냉방 · 음료 제공 · 2인 1조 작업 등 대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밖의 고열작업 관련 조치

온 · 습도 조절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
고열 감소 조치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1조)
휴게시설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7조)
갱내 작업장
갱내고열작업인 경우 기온을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568조)
※ 휴게시설은 폭염 조치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병행 적용되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련 페이지 : 휴게시설 설치 의무

폭염 단계별 권고 조치

고용노동부는 법정 의무 외에도 체감온도 단계별 대응을 권고하고 있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2026.5. 발표)
2026년부터 기상청이 체감온도 38℃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중대경보를 신규 발령함 → 발령 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가 권고됨
권고 조치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은 아니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단계
대응
31℃ 이상
보건조치 의무 발생 → 냉방 · 통풍,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 조절장치 · 시간 조정에도 31℃ 이상 유지 시 휴식 의무 (법정 의무)
33℃ 이상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의무 휴식 (법정 의무)작업시간 조정 · 옥외작업 단축 권고
35℃ 이상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

민감군 관리

고령자 · 기저질환자(심혈관질환 · 당뇨 · 고혈압 등) · 신규 배치자 · 복귀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함
열순응 프로그램 : 신규 배치자 · 복귀자의 폭염작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더위에 적응시키는 방식
신규 배치자 : 1일차 20% → 40% → 60% → 80% → 5일차 100%
7일 이상 폭염작업을 하지 않다가 복귀한 근로자 : 50% → 60% → 70% → 80% → 100%
2인 1조 작업 : 단독작업을 피하고 서로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함
자각증상 점검표 : 작업 전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 증상(두통 · 어지러움 · 구역질 · 근육경련 등)을 체크하도록 배포함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에 해당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점에서는 폭염을 위험성평가의 유해 · 위험 요인으로 파악하고, 예산 편성(냉방장비 · 음료 · 그늘막)과 비상대응 매뉴얼(응급조치 · 119 신고 체계)에 반영해 두어야 함
온열질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선고 사례
2022.7.4.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2024.7.1.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2025.6.13. 법원은 원 · 하청 안전보건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선고함
→ 폭염 조치 미이행은 산안법상 형사처벌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폭염 · 고열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68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온열질환 사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제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내 사업장도 폭염작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체감온도를 기상청 발표치로 대체해도 되는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폭염 조치는 누가 하는지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
한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 의무가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 목록화 및 측정 지점 지정
온 · 습도계 상시 비치 및 정상 작동 점검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작업 전 증상 · 예방조치 · 응급조치 요령 사전 고지 및 고지 기록 보관
일자별 체감온도 · 조치사항 기록대장 운영 및 해당 연도 12.31.까지 보관
31℃ 이상 시 냉방 · 통풍장치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시행 체계 마련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부여 및 부여 기록
고열작업과 격리된 휴게시설 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병행 충족)
119 신고 · 응급조치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종사자 공유
고령자 · 기저질환자 · 신규 배치자 별도 관리 및 열순응 프로그램 운영
위험성평가에 폭염을 유해 · 위험 요인으로 반영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보건 예산에 냉방장비 · 음료 · 그늘막 등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