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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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건설업 50억원) 이상: ‘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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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건설업 20억원) 이상: ‘23.8.18. ~
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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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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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설치 및 관리 기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
구분 | 내용 |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면적 |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할 것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접 이상 |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필요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내로 설치 |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습도)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조명)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 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환경) 환기가 가능하며,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요건 제외
-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습도 요건 제외 |
비품 및 설비 |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 |
기타 관리방법 | -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 지정)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1차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2차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50만원 과태료 |
3차 이상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과태료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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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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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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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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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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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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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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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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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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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면적이라는 의미는 ?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의미
update 2022.08.0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