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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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일

상시근로자 50명(건설업 50억원) 이상: ‘22.8.18. ~
상시근로자 20명(건설업 20억원) 이상: ‘23.8.18. ~

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설치 및 관리 기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
구분
내용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면적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할 것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접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필요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내로 설치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습도)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조명)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 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환경) 환기가 가능하며,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요건 제외 -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습도 요건 제외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기타 관리방법
-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 지정)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2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0만원 과태료
3차 이상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Q&A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는 ?
사업장의 개념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
사내하도급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함
파견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면적이라는 의미는 ?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의미
update 2022.08.0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