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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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정 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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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선임 →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설치 요건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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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설치 사업장은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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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청취 시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대장은 1년간 보존
고충처리위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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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 불만을 의미 → 임금·직무·감독방식·인사·근무환경·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전반의 불만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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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정 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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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청취·처리하는 창구인 고충처리위원 → 집단적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와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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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제도의 기능 : 조기 불만 해소로 분쟁 예방, 조직 내 소통 활성화, 이직·갈등 비용 절감
노사협의회와의 차이
구분 | 노사협의회 | 고충처리위원 |
성격 | 노사 동수의 집단적 협의기구 | 개별 고충을 청취·처리하는 위원 |
설치·선임 요건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구성 | 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
위반 시 제재 | 설치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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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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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되,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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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30명 이상이면 선임 의무 발생 → 본사와 독립성 없는 지사·공장도 사업장 단위로 30명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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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노사협의회와 동일 (상태적 판단, 파견근로자 제외)
구성과 신분
구분 | 내용 |
인원 |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
선임 방법 ① (협의회 설치 사업장) | •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
선임 방법 ② (협의회 미설치 사업장) | • 사용자가 위촉 |
임기 | • 3년, 연임 가능
•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 수행 |
신분 | • 비상임·무보수
• 직무 수행 관련 불이익 처분 금지
• 고충처리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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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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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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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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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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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의 청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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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편견 없이 충실히 청취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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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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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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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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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내용은 예정 조치, 노사협의회 안건화 및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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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곤란 사항의 협의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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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개인 고충이 다수·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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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외에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로 부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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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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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등 각별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안은 고충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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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비치와 비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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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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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충처리대장의 열람을 제한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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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을 제기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 벌금 | 제32조 |
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 관련 불이익 처분 | 시정명령 대상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1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도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지
처리결과 통보 10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근로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충처리위원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고충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고충처리에 사용한 시간은 유급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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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여부 확인 후 고충처리위원(3명 이내) 선임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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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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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일부터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체계 수립 (기한 관리 대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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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1년간 보존, 열람 권한 제한
update 2023.07.03 by Seoyoung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