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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법정 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선임 의무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구성 노사 대표 3명 이내 처리결과 통보 청취일부터 10일 이내
핵심 요약
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정 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선임 →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설치 요건과의 차이점)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설치 사업장은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
고충 청취 시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대장은 1년간 보존

고충처리위원 제도 개요

고충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 불만을 의미 → 임금·직무·감독방식·인사·근무환경·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전반의 불만이 포함될 수 있음
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정 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청취·처리하는 창구인 고충처리위원 → 집단적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와 역할 분담
고충처리 제도의 기능 : 조기 불만 해소로 분쟁 예방, 조직 내 소통 활성화, 이직·갈등 비용 절감

노사협의회와의 차이

구분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성격
노사 동수의 집단적 협의기구
개별 고충을 청취·처리하는 위원
설치·선임 요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구성
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위반 시 제재
설치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은 노사협의회 페이지 참조

선임 의무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되,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조건 결정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30명 이상이면 선임 의무 발생 → 본사와 독립성 없는 지사·공장도 사업장 단위로 30명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노사협의회와 동일 (상태적 판단, 파견근로자 제외)

구성과 신분

구분
내용
인원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선임 방법 ① (협의회 설치 사업장)
•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선임 방법 ② (협의회 미설치 사업장)
• 사용자가 위촉
임기
• 3년, 연임 가능 •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 수행
신분
• 비상임·무보수 • 직무 수행 관련 불이익 처분 금지 • 고충처리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참고)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 STEP 01 고충사항 신고 (구두 · 서면) 다양한 접수 채널 확보 STEP 02 청취 · 지체 없이 처리 비밀 보장 환경 상담 STEP 03 처리결과 통보 (10일 이내) 조치 사항 구체적 작성 STEP 04 곤란 사항은 협의회 부의 미의결 시 의결 사항화 STEP 05 대장 기록 (1년 보존) 비밀 유지 관리
고충사항의 신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
고충사항의 청취 및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편견 없이 충실히 청취하는 것이 원칙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통보 내용은 예정 조치, 노사협의회 안건화 및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처리 곤란 사항의 협의회 부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개인 고충이 다수·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노사협의회 외에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로 부의 가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등 각별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안은 고충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의 여부 결정
대장 비치와 비밀 준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충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충처리대장의 열람을 제한하여 관리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 관련 불이익 처분
시정명령 대상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도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지
처리결과 통보 10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근로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충처리위원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고충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고충처리에 사용한 시간은 유급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상시 30명 이상 여부 확인 후 고충처리위원(3명 이내) 선임 또는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에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재
청취일부터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체계 수립 (기한 관리 대장 활용)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1년간 보존, 열람 권한 제한
update 2023.07.03 by Seoyoung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