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초과 사용 가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단, 갱신기대권 법리는 별도로 적용 → 갱신거절 시 합리적 이유 검토 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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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갱신 시점에 55세 이상인 고령자와의 기간제 계약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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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 연차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임금도 종전과 달리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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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일부터 새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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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 → 갱신거절 시 합리적 이유 필요할 수 있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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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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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활용 형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
계약기간 : 2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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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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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규정 →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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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체결 시 55세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근무 중 55세에 도달한 경우 → 그 이후에 체결 · 갱신하는 계약부터 예외 적용, 도달 전 사용기간이 소급하여 예외로 전환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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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도달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상태이므로 이후 55세 도달을 이유로 기간제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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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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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경과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 : 직무 성격상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 내 정년 경과 고령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시 근로조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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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고령자고용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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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가능
항목 | 합의 시 설계 가능 내용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 |
연차유급휴가 |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
임금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설정 가능 |
※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 기산
→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 (임금복지과-1344, 2010.6.16.)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 경과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임금복지과-1344, 2010.6.16. :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 일부 근로자만 선별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 후 촉탁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근무 중에 55세가 된 근로자에게도 예외가 적용되는지
촉탁직 재고용 시 임금을 정년 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금 ·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년 도래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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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사항에 대한 당사자 합의 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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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재입사일) 명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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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등)와 재고용 절차의 단절 여부 확인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