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초과 사용 가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단, 갱신기대권 법리는 별도로 적용 → 갱신거절 시 합리적 이유 검토 필요
핵심 요약
계약 체결 · 갱신 시점에 55세 이상인 고령자와의 기간제 계약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 간주되지 않음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 연차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임금도 종전과 달리 결정 가능
당사자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일부터 새로 기산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 → 갱신거절 시 합리적 이유 필요할 수 있음

개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표적 활용 형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

계약기간 : 2년 제한의 예외

55세 이상 고령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규정 →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최초 계약 체결 시 55세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근무 중 55세에 도달한 경우 → 그 이후에 체결 · 갱신하는 계약부터 예외 적용, 도달 전 사용기간이 소급하여 예외로 전환되지는 않음
55세 도달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상태이므로 이후 55세 도달을 이유로 기간제 전환 불가
단,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정년 경과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 : 직무 성격상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 내 정년 경과 고령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시 근로조건 설계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고령자고용법 제21조)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가능
항목
합의 시 설계 가능 내용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
연차유급휴가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가능
임금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설정 가능
※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 기산 →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 (임금복지과-1344, 2010.6.16.)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 경과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임금복지과-1344, 2010.6.16. :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 일부 근로자만 선별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 후 촉탁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근무 중에 55세가 된 근로자에게도 예외가 적용되는지
촉탁직 재고용 시 임금을 정년 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금 ·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년 도래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촉탁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사항에 대한 당사자 합의 서면화
퇴직금 · 연차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재입사일) 명시 (종전 근로기간 제외 합의 포함)
정년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등)와 재고용 절차의 단절 여부 확인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